정책 512 - 학생 사물함, 책상, 개인 소지품, 학생 차량 및 학생 신체에 대한 수색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군의 금지 물품 관련 규정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학생이 사물함이나 책상을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지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는 본 정책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군 구내에서 학생이 신체, 개인 소지품 또는 차량 내에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역시 정책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사물함 및 사물함 내 개인 소지품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라, 학교 사물함은 학군의 소유물입니다. 학군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사물함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사전 통지나 학생의 동의, 수색 영장 없이 언제든지 사물함 내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물함에 보관된 학생의 개인 소지품은 학교 관계자가 해당 수색을 통해 법률, 학군 정책 또는 학교 규칙 위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 소지품 수색이 완료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학교 관계자는 수색 사실을 해당 사물함의 소유자인 학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공개가 법 집행 기관이나 학교 관계자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책상 및 책상 내 개인 소지품

    학교 책상은 교육구의 재산입니다. 교육구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책상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어떠한 사유로든, 사전 통지나 학생의 동의, 수색 영장 없이도 언제든지 책상 내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책상 내 학생의 개인 소지품은 학교 관계자가 해당 수색을 통해 법률, 학군 정책 또는 학교 규칙 위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 소지품 수색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학교 관계자는 수색 사실을 해당 책상이 수색된 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해당 공개가 법 집행 기관이나 학교 관계자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 소지품 및 학생 본인에 대한 수색

    학교 관계자가 수색을 통해 법, 학군 정책 또는 학생 수칙에 명시된 학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학생의 개인 소지품 및/또는 학생 본인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수색의 범위와 침해 정도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4. 학생 차량

    학교 관계자가 수색을 통해 법률, 학군 정책 또는 학생 수첩에 명시된 학교 규정의 위반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경우, 학교 구내에 있는 학생의 개인 차량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수색의 범위와 침해 정도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III. 정의

  1. “반입 금지 물품”이란 학군 정책 및/또는 법률 또는 학교 규정에 의해 금지된,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무단 물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무기, 모조품 및 “유사품”, 주류, 규제 약물 및 음란물, 반납 기한이 지난 도서 및 학군 소유의 기타 자료, 도난 물품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개인 소지품”에는 학교 내 및/또는 학교 부지 내에서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지갑, 배낭, 책가방, 소포, 휴대전화, 노트북, 의류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합리적인 의심”이란 학교 관계자가 수색을 통해 학군 정책, 법률 또는 학교 규정을 위반한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학교 관계자의 직접적인 관찰, 학생·학부모 또는 교직원의 신고, 학생의 의심스러운 행동, 학생의 연령 및 학교 내외에서의 과거 이력이나 행동 기록,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4. “합리적인 범위”란 수색의 범위 및/또는 침해성이 수색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의심되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 정보의 신뢰성,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할 필요성, 즉각적인 수색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의 존재(예: 폭력 방지,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 위험 또는 증거 인멸 방지), 그리고 학생의 연령 등이 포함된다.

IV. 구체적인 정책 방향

  1. 학교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언제든지, 사전 통보나 학생의 동의, 수색 영장 없이 사물함과 책상 내부를 검사할 수 있다.
     
  2. 학교 관계자는 수색을 통해 법률, 학군 정책 또는 학교 규칙 위반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학생 및/또는 개별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학생 및/또는 개별 학생의 소지품에 대한 수색은 그 범위와 침해 정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학생의 신체에 대한 수색은 동성의 학교 관계자가 비공개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신체 수색 시 동성의 다른 학교 관계자가 참관인으로 입회해야 합니다.
     
  3. 이 정책에 따라 사물함 및/또는 책상 내 개인 소지품을 수색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학교 관계자는 수색 사실을 해당 소지품의 소유자인 학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 사실의 공개가 법 집행 기관이나 학교 관계자의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교육구는 보다 철저한 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보유하며, 필요한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수색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수색을 수행하는 학교 관계자는 언제 두 번째 관계자를 참관인으로 동석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
     
  6. 이 정책의 사본은 학생 수첩에 수록되거나 학교 관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으로 배포될 것입니다. 교육구는 매년 학생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7.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사물함 내 테이프 사용, 청결 및 관리 기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포스터나 사진의 게시 등 학군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다루는 합리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V. 위반 사항

수색 결과 금지 물품이 발견될 경우, 학교 당국은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상황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인계하여 최종 처분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본 정책 및/또는 이를 시행하는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학생은 학군의 ‘학생 징계 정책’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여기에는 정학, 출석 정지 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해당 학생은 법 집행 기관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미국 헌법 제4차 수정안
미네소타주 헌법 제1조 제10항
뉴저지주 대 T.L.O. 사건, 469 U.S. 325, 105 S.Ct. 733, 83 L.Ed.2d 720 (1985)
미네소타주 법전 § 121A.72 (학교 사물함 규정)
 
관련 규정:    
정책 547 학생의 화학 물질 사용
정책 501: 학교 내 무기 소지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543: 학생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
 
승인일: 2010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