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14 - 괴롭힘 금지

I. 목적

학생들이 학습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며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예의 바른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폭력적 또는 교란 행위와 마찬가지로, 괴롭힘은 학생의 학습 능력 및/또는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미네토카 학군은 특히 학생들이 학교 관계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항상 감시하거나 학생들 간의 모든 괴롭힘 사건을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학군의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권리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학군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통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학군은 괴롭힘을 예방하고, 예방에 성공하지 못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조사, 대응, 시정 및 징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군이 괴롭힘, 협박, 폭력, 보복, 응징 및 기타 유사한 교란적이고 해로운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개별 학생이든 학생 집단이든 간에, 다음과 같은 괴롭힘 행위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1. 학교 구내, 교육구 소유의 시설, 학교 관련 행사나 활동, 또는 학교 통학 수단 내에서;
       
    2. 학교 구내, 학교 행사나 활동 중, 통학 수단 이용 시, 또는 학교 컴퓨터, 네트워크, 게시판 및 메일링 리스트에서 전자 기술 및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3. 학교 밖에서 전자 기술 및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로, 그러한 사용이 학생의 학습이나 학교 환경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교과 연계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과 같은 공립학교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령기 아동은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공립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정책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정책은 직접적으로 괴롭힘 행위에 가담한 학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행동을 통해 다른 학생의 괴롭힘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본 정책은 언제 어디서든 학군(District)의 사명이나 운영, 본인 또는 타 학생의 안전이나 복지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괴롭힘 또는 기타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교육 기회나 학업 성취도, 학교 행사나 활동 참여 능력, 또는 학교 혜택·서비스·특전을 받는 데 실질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모든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또한 해당 행위가 학군 소유 부지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또는 학군 자원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이버 괴롭힘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또한 성적 착취에도 적용됩니다.
     
  3. 미네소타주 법전 제363A장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종, 피부색, 신조, 출신 국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공공 지원 수급 여부, 장애, 종교, 성희롱,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과 관련된 악의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 금지 조항은 학생, 독립 계약자, 교사, 행정 직원 및 기타 학교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교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재학생이 다른 교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및 성적 착취는 금지됩니다.
     
  4. 본 학군의 교사, 행정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직 직원 또는 기타 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도 허용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5.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겉으로 보기에 허락하거나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본 정책에 명시된 금지 조항의 효력이 약화되거나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6. 괴롭힘의 피해자, 선의의 신고자 또는 목격자에 대한 보복 행위는 금지됩니다.
     
  7. 다른 학생을 상대로 한 허위 고발이나 괴롭힘 신고는 금지됩니다.
     
  8. 괴롭힘, 보복, 응징 또는 허위 신고 행위를 하거나, 괴롭힘을 허용·방조·묵인하는 사람은 학군의 징계 정책을 포함한 학군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군은 다음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당사자들의 발달 연령 및 성숙도;
       
    2. 피해의 정도, 관련 상황 및 행위의 성격;
       
    3.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나 과거 또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행동 양상;
       
    4. 관련 당사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5. 혐의된 사건이 발생한 상황.

      금지된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교정 조치나 긍정적 행동 개입에서부터 정학 및/또는 퇴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본 정책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 및 교정 조치와 효과적인 징계 조치를 포함하며, 교육구 전역에 적용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는, 연구 기반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모범 사례를 채택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방조, 묵인 또는 용인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거나, 괴롭힘에 대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에는 해고 또는 면직을 포함한 징계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괴롭힘 행위에 가담한 기타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에는 교육구 소유의 부지 및 행사 참여 금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9. 교육구는 교육구에 접수된 모든 괴롭힘 관련 신고를 조사할 것이며, 본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학생, 교사, 행정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직 직원 또는 기타 교육구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III. 정의

본 정책의 목적상, 이 절에 포함된 정의가 적용됩니다.

  1. “괴롭힘”이란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위협, 협박, 모욕 또는 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금지된 행위를 하는 학생과 그 행위의 대상자 사이에 실제적이거나 인식되는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며, 해당 행위가 반복되거나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 또는
       
    2. 학생의 교육 기회나 학업 성취도, 학교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혜택, 서비스,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실질적이고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

      “괴롭힘”이라는 용어에는 특히 사이버 괴롭힘, 악의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성 착취가 포함된다.
       
  2. “사이버 괴롭힘”이란 컴퓨터, 휴대전화 또는 기타 전자 기기를 통해 전송되는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웹사이트나 포럼에 게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기호, 신호, 글, 이미지, 소리 또는 데이터의 전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학교 구내, 학군 소유 부지, 학교 행사 또는 활동, 통학 수단, 학교 컴퓨터, 네트워크, 포럼 및 메일링 리스트에서 발생하는 금지된 행위뿐만 아니라, 학교 구내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학생의 학습이나 학교 환경을 실질적이고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3. “즉시”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위협적, 협박적, 모욕적 또는 해를 끼치는 행위”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1. 학생이나 학생의 재산에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미네소타주 관습법에 따라, 학생의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침해하거나, 학생을 명예훼손하거나, 학생에게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3. 이는 특정 학생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개인의 실제 또는 인식된 인종, 민족, 피부색, 신조, 종교, 출신 국가, 이민 신분, 성별, 혼인 상태, 가족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외모, 성 정체성 및 표현을 포함한 성적 지향, 학업 성적과 관련된 학적 상태, 공공 지원 수혜 능력과 지위, 연령, 또는 미네소타 인권법(MHRA)에 정의된 기타 특성이나 정체성의 차원을 근거로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금지된 행위는 본 항 또는 MHRA에 정의된 특정 특성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5. 악의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는 정당한 사유나 이유 없이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극단적이거나 과도한 잔혹 행위를 저지르거나, 잔혹함을 즐기는 등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학교 구내, 학군 소유 부지, 학교 관련 행사나 활동, 또는 학교 통학 수단”이란 모든 학군 건물, 학교 부지 및 학교 소유 재산 또는 학교 부지에 바로 인접한 부지, 스쿨버스 정류장, 스쿨버스, 학교 차량, 학교와 계약한 차량 또는 학군 업무 목적으로 승인된 기타 모든 차량, 학교 부지, 구내 또는 행사장 출입 구역, 그리고 모든 학교 관련 행사, 학교가 주관하는 활동, 행사 또는 견학을 의미합니다. 학군 소유 재산에는 학교 출석 또는 학교 관련 행사, 활동,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학생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통학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군은 이러한 장소 및 행사에서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해당 장소 및 행사에서 감독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 “금지 행위”란 이 정책에 정의된 바와 같은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악의적·가학적인 행위, 성적 착취를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주장·의혹 제기·신고·정보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 또는 금지 행위에 대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8. “구제 조치”란 금지된 행위를 중단 및 시정하고, 금지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금지된 행위의 대상이거나 피해자인 학생을 보호·지원하고 이를 위해 개입하는 조치를 말한다.
     
  9. “학생”이란 미네토카 학군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IV. 보고 절차

  1. 자신이 괴롭힘의 대상이거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본 정책에 따라 괴롭힘이나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해당 혐의를 즉시 본 정책에 따라 지정된 적절한 교육구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구는 징계나 기타 시정 조치를 결정할 때 익명 신고만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2. 교육구는 신고자나 민원인이 각 학교의 교장이나 건물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교육구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는 신고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구두로 접수된 신고도 민원으로 간주됩니다. 신고자나 민원인은 교육구 웹사이트에 있는 “Let’s Talk” 신고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학교장, 학교장이 지정한 자 또는 학교 관리자(이하 “학교 신고 접수 담당자”)는 학교 차원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또는 기타 금지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에 대해 교육구 인권 담당관이나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해당 학교 신고 접수 담당자와 관련된 경우, 신고 당사자나 고발인은 교육감이나 교육구 인권 담당관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 신고 접수 담당자는 본 정책 및 그 절차, 관행, 결과, 제재 조치가 공정하고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정책 및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주 담당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 업무는 건물 신고 접수 담당자 또는 교육구가 지정한 제3자가 담당합니다. 건물 신고 접수 담당자는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의 대상자 또는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경우 이용 가능한 지역 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교사, 학교 행정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직 직원 또는 기타 학교 직원은 괴롭힘이 포함될 수 있는 상황, 환경 또는 사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관찰하거나, 기타 관련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괴롭힘이나 금지된 행위를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즉시 해당 학교의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학교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해당 괴롭힘이나 금지된 행위를 적시에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교육구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에 대한 신고 내용은 사적인 교육 및/또는 인사 정보 및/또는 기밀 조사 자료로 분류되며,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교의 신고 접수 담당자는 관할 당국과 협력하여, 괴롭힘 신고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사 기록을 보관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에 대해 선의로 제기된 민원이나 신고는 신고자나 제보자의 향후 고용, 성적, 업무 배정, 또는 교육 및 근무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7. 교육구는 조사 수행, 적절한 조치 이행 및 법적 공개 의무 준수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인, 신고 대상자 및 증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V. 지역별 조치

  1. 학교 구역은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에 대한 민원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신고 접수 담당자 또는 학교 구역이 지정한 제3자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승인해야 한다.
     
  2. 학교 폭력 신고 접수 담당자 또는 기타 해당 학군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학교 폭력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의 대상자나 피해자, 신고인, 제보자, 학생 및 기타 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는 조사 과정 중 또는 징계나 기타 시정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조사가 완료되면, 교육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경고, 정학, 출석 정지, 퇴학, 전학, 개선 조치, 계약 해지 또는 해고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징계 조치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금지된 행위에 대해 적절히 제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해당 사건과 행위의 성격에 맞춰 결정되며, 본 정책 제II.F.항에 명시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정책 위반에 대해 교육구가 취하는 조치는 해당 단체협약의 요건, 미네소타주 학생 공정 해고법(Minnesota Pupil Fair Dismissal Act)을 포함한 관련 법적 권한, 학생 징계 정책 및 기타 관련 교육구 정책, 그리고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5. 교육구는 피해자에게 교육구 소속 학생이나 직원인 가해 혐의자에 관한 개인 교육 정보나 인사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의 대상이 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신고 및 확인된 괴롭힘 사건에 연루된 괴롭힘 또는 기타 금지된 행위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취해진 시정 조치 또는 징계 조치를 통지할 것입니다.
     
  6. 장애 아동에 의해 저질러지거나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또는 기타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구는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팀 또는 제504조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아동이 장애로 인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역량을 다루도록 아동의 IEP 또는 제504조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이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에 대응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I. 보복 또는 응징

교육구는 괴롭힘이나 금지된 행위에 대해 주장하거나, 이를 제기하거나, 선의로 신고한 사람, 괴롭힘이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괴롭힘이나 금지된 행위에 대한 조사에 증언하거나 협조하거나 참여한 사람, 또는 그러한 괴롭힘이나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절차나 청문회에 증언하거나 협조하거나 또는 해당 괴롭힘이나 금지된 행위와 관련된 절차나 청문회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 교사, 행정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또는 기타 직원에 대해 징계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복에는 모든 형태의 협박, 괴롭힘 또는 고의적인 차별 대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징계 조치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금지된 행위에 가담한 개인을 적절히 징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엄격해야 합니다. 금지된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해당 사건 및 행위의 성격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본 정책 제II.F.항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VII. 교육 및 훈련

  1. 교육구는 이 정책에 대해 교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논의하고, 교육구 직원들에게 이 정책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구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3개 학년마다 한 번을 초과하지 않는 주기로 교육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신규 채용된 교직원은 교육구 입사 후 첫 1년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구 또는 학교 관리자는 특정 필요나 상황에 따라 교육 주기를 앞당기거나 추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직원 핸드북, 교육 자료 및 학교 규칙, 절차, 행동 기준에 관한 간행물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는 이 정책을 홍보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야 한다.
     
  2. 교육구는 미네소타주 법전 § 122A.60에 따라,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교직원이 괴롭힘 및 기타 금지된 행위를 식별하고 예방하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즉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발달 단계에 적합한 전략;
       
    2. 금지된 행위에 관여하는 가해자,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역학 관계;
       
    3. 학교 내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의 가해자가 되거나, 그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특정 범주의 학생을 포함한 금지된 행위에 대한 연구;
       
    4. 사이버 괴롭힘의 발생 빈도와 특성; 그리고
       
    5. 인터넷 안전과 사이버 폭력.
       
  3. 본 학군은 매년 학생들에게 괴롭힘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본 학군의 정책, 괴롭힘이 초래하는 해로운 영향, 그리고 괴롭힘 및 기타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 관련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4. 교육구는 학교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기타 조치를 시행하고, 괴롭힘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괴롭힘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관련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5. 행정 당국은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권장되며, 학생들이 괴롭힘 및 기타 금지된 행위를 식별하고 예방 또는 줄일 수 있도록 돕고, 학교와 사회 내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제 해결, 갈등 관리, 건전한 토론 참여, 그리고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를 인식·대응·신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정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행정부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기반의 사회정서 학습을 활용하여 차별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행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1.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2.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3. 모든 학생과 성인이 교육, 개입 및 기타 보완적 조치를 학교 환경에 통합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4. 학생 목격자들이 괴롭힘 및 기타 금지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개입하고 이를 학교의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5.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6. 괴롭힘이나 기타 금지된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특수교육으로 부적절하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7. 학생 간의 협력을 장려하여, 이를 통해 안전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6. 교육구는 규정 위반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폭력 예방 및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의력, 정직, 권위에 대한 존중, 근면, 감사, 자기 절제, 인내, 용서, 타인에 대한 존중, 화해, 창의성 등의 인성 자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성 교육에 관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7. 교육구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 및 연방 데이터 처리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해당 데이터의 정확성 또는 완전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교육구는 학생 수첩에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전체 또는 해당 부분을 포함시킴으로써 이 요건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VIII. 공지

  1. 교육구는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교직원에게 이 방침을 매년 공지할 것이며, 이 방침은 학생 수칙에 명시될 것입니다.
     
  2. 이 정책은 각 학교 건물 내 곳곳과 교육구 행정실, 그리고 각 학교 사무실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3. 이 정책은 채용 또는 계약 체결 시 각 학교 직원 및 독립 계약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이 정책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 내용은 매 학년 초 학부모에게 배포되는 ‘학생 징계 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이 정책은 학군 또는 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된 언어로 전자 문서 형태로 모든 학부모 및 기타 학교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6. 각 학교는 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교직원과 함께 이 정책을 논의할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7. 교육구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정책의 전자 사본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IX. 정책 검토

이사회는 가능한 한, 학군의 다른 정책과 일관된 주기로 본 정책을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본 정책은 미네소타주 법전(Minn. Stat.) § 121A.031 및 § 12A.0312와 기타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개정 작업은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단체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3장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관리법)
미네소타주 법전 § 120A.05, 제9, 11, 13 및 17항 (공립학교의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 120B.232 (인성 교육)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3 (성적, 종교적, 인종적 괴롭힘 및 폭력)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31 (학교 내 학생 괴롭힘 방지 정책)
미네소타주 법전 §121A.0312 (악의적 및 가학적인 행위)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311 (「안전하고 지원적인 미네소타 학교법」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고지)
미네소타주 법전 §§ 121A.40-121A.56 (학생 공정 해고법) 미네소타주 법전 § 121A.69 (신입생 괴롭힘 방지 정책)
미네소타주 법전 제363A장 (미네소타 인권법)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232g조 이하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미국 연방규정집 제34편 제99.1조 ~ 제99.67조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항목:
정책 414: 아동 방임 또는 신체적·성적 학대 신고 의무 정책 423: 교직원과 학생 간의 관계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방지 정책 501: 학교 내 무기 소지 금지 정책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521: 학생 장애 차별 금지 정책 524: 전자 기술 적정 사용 정책 709: 학생 통학 안전 정책
 
승인일: 2009년 11월 5일
검토 및 승인: 2014년 8월 7일
검토일: 2020년 9월 17일
검토일: 2020년 10월 22일
검토일: 2020년 11월 19일
검토일: 2020년 12월 17일
제정일: 2021년 1월 7일
검토일: 2023년 9월 28일
승인일: 2023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