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517 - 학교 환경에서의 아나필락시스 인식 및 대처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미네소타 주법 121A.2205조 및 121A.2207조에 따라 수업 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구 및 학교는 학생이나 기타 개인이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일 경우, 해당 학생이나 개인이 에피네프린 투여 시스템에 대한 처방전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직원이 이를 관리하고 투여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투여 시스템을 확보하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학교 환경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직원은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식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교육구는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방전이 없는 응급 약물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정책에 따라 각 학교에는 에피네프린 투여 장비가 비치되어 있으며, 훈련을 받은 교직원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게 이를 투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II. 정의
- 아나필락시스 - 발병이 빠르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된 지 수 초 또는 수 분 내에 시작될 수 있으며, 급속히 진행되어 기도 수축이나 폐쇄, 피부 및 장의 자극, 부정맥, 쇼크,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에피네프린 - 아나필락시스의 심각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 에피네프린 투여 시스템 - 정해진 용량의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함)을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 기기로, 주로 아나필락시스 치료에 사용된다.
- 수업일 - 본 정책의 목적상, 수업일이란 각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 및/또는 학생이 근무 또는 등교하도록 예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비지정 에피네프린 - 특정 개인을 위해 지정되지 않은 에피네프린 비축분.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불분명한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는 동물 비듬, 달걀, 생선, 곤충 독, 라텍스, 약물, 우유, 땅콩, 조개류, 콩, 견과류, 밀 등이 있습니다.
IV. 요건
- 교육구는 교직원들이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파악하고 생명을 구하는 약물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동시에 신속히 응급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교육구는 에피네프린 투여 장치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에피네프린 투여 장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아닌 제3자가 교육구의 에피네프린 공급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 미네소타주 보건국 국장은 미네소타주 법령 제148.235조 제8항 및 제151.37조 제2항에 따라, 에피네프린 투여 장치의 배포에 관한 상시 지시서를 해당 학군에 제공해야 한다.
- 모든 건물에는 재학생 수에 적합한 에피네프린 투여 장치를 통해 0.15mg 및 0.3mg 용량의 에피네프린이 비치될 것입니다. 각 장소에는 최소 2개의 에피네프린 투여 장치를 비치해야 하며, 교사가 상주하는 시간대와 익스플로러(Explorers) 운영 시간 동안 각 건물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익스플로러 클럽이 있는 건물에서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1A.2205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의 소지 및 사용; 표준 정책)
미네소타주 법전 § 121A.2205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의 소지 및 사용; 표준 정책)
미네소타주 법전 § 121A.2207 (학교 내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비축)
관련 항목:
정책 #533: 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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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45: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정책 #806: 위기 관리
정책 #516: 학생 약물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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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6일 승인
2026년 5월 21일 검토됨
승인일: 2026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