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18 - 소생술 금지/삽관 금지(DNR/DNI) 지시
I. 목적
교육구는 건강상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학교나 학교 활동 중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에 대한 응급 처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소생술 금지/삽관 금지(DNR-DNI) 지시서를 접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구 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본 지구의 주된 임무는 교육입니다. DNR-DNI 지시서는 의료 문서입니다. 지구 직원들은 응급 처치를 거부하거나 DNR-DNI 지시서를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지구는 이러한 지시서를 응급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 학생이 등교 중이나 학교 활동 중에 의료적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교육구 직원이 합리적인 응급 처치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 수업 중이나 학교 활동 중에 학생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구 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응급 의료 서비스(911)에 연락할 것입니다.
- 비상사태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이 학군 정책에도 불구하고, IEP 및 제504조 팀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된 응급 의료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자녀에 대한 응급 처치를 거부하도록 요청하거나 DNR-DNI 지시서를 제시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본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794조 이하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12101조~제12213조 (미국 장애인법)
검토일: 2010년 11월 18일
제정일: 2010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