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18 - 소생술 금지/삽관 금지(DNR/DNI) 지시

I. 목적

교육구는 건강상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학교나 학교 활동 중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에 대한 응급 처치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소생술 금지/삽관 금지(DNR-DNI) 지시서를 접하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구 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본 지구의 주된 임무는 교육입니다. DNR-DNI 지시서는 의료 문서입니다. 지구 직원들은 응급 처치를 거부하거나 DNR-DNI 지시서를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접수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지구는 이러한 지시서를 응급 의료진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2. 학생이 등교 중이나 학교 활동 중에 의료적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교육구 직원이 합리적인 응급 처치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3. 학교 수업 중이나 학교 활동 중에 학생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구 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응급 의료 서비스(911)에 연락할 것입니다.
     
  4. 비상사태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5. 이 학군 정책에도 불구하고, IEP 및 제504조 팀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된 응급 의료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자녀에 대한 응급 처치를 거부하도록 요청하거나 DNR-DNI 지시서를 제시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본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794조 이하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12101조~제12213조 (미국 장애인법)
 
검토일: 2010년 11월 18일
제정일: 2010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