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21 - 학생 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장애 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1973년 재활법 제504조(이하 ‘제504조’)의 취지에 따라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서비스, 편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습자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아래 C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학생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2. 미네토카 학군에는 제504조의 취지에 따라 특별 지원, 편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습자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해당 학습자들이 무상 적정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 정책에서 제504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학습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 그 사람의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또는
    2. 그러한 장애의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3. …로 간주된다.
       
  4. 학습자는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제50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 편의 제공 또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III. 관리자

질문, 의견 또는 불만 사항이 있는 분은 장애 관련 문제와 관련된 고충 처리나 청문회 요청에 대해 학군의 504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담당자는 학군의 ‘미국 장애인법(ADA)/제504조’ 담당자입니다.

법적 근거:    
Pub. L. 110-325, 122 Stat. 3553 (2008년 장애인법 개정법, 제7조)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794조 이하 (1973년 재활법 제504조)
34 C.F.R. 제104편 (시행 규정)
 
검토일: 2017년 2월 16일, 2017년 3월 16일
승인일: 2017년 4월 6일

첨부: 성희롱, 차별 및/또는 보복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

성희롱, 차별 및/또는 보복에 대한 불만 처리 절차

다음의 고충 처리 절차는 모든 괴롭힘 또는 차별 관련 청구에 적용됩니다.

  1. 장애를 이유로 학생, 교사, 행정직원 또는 기타 학군 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나 학생, 또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사람, 혹은 정책 521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 처리 절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본 정책에 따라 지정된 적절한 학군 담당자에게 해당 혐의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괴롭힘, 차별 또는 보복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군은 징계나 시정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익명 신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불만 제기는 위반 혐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교육구는 신고자나 민원인이 각 학교의 교장이나 건물 관리자, 또는 교육구 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는 신고 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구두로 접수된 신고도 민원으로 간주합니다.
     
  3.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자(이하 “학교 신고 접수 담당자”)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차별 또는 보복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신고를 학교 차원에서 접수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학군 소속 성인 직원은 즉시 학교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신고가 해당 학교 신고 접수 담당자와 관련된 경우, 신고 당사자 또는 고발인은 교육감이나 학군 인권 담당관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 신고 접수 담당자는 본 정책과 그 절차, 관행, 결과 및 제재 조치가 공정하고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정책 및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주요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군 내 각 학교의 학교 신고 접수 담당자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다:
MHS: 제프 에릭슨, jeffrey.erickson@minnetonkaschools.org 952-401-5702
MMW: 폴라 호프, paula.hoff@minnetonkaschools.org 952-401-5305
담당자: 피트 다이밋(Pete Dymit), peter.dymit@minnetonkaschools.org, 952-401-5205
클리어 스프링스: 커트 카펜터, curtis.carpenter@minnetonkaschools.org 952-401-6953
딥헤이븐: 브라이언 맥긴리, bryan.mcginley@minnetonkaschools.org 952-401-6903
엑셀시어: 스테이시 디코시, stacy.decorsey@minnetonkaschools.org 952-401-5653
그로브랜드: 데이비드 파커, david.parker@minnetonkaschools.org 952-401-5602
미네와슈타: 신디 앤드레스, cindy.andress@minnetonkaschools.org 952-401-5503
Scenic Heights: Joe Wacker, joey.wacker@minnetonkaschools.org 952-401-5405
MCEC: 팀 리트핀, tim.litfin@minnetonkaschools.org 952-401-5043
 
  1. 교사, 학교 행정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직 직원 또는 기타 학교 직원은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불법적 차별 또는 보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상황, 환경 또는 사건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찰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거나, 기타 관련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해당 행위를 시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즉시 해당 학교의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학교의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해당 행위를 시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시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교육구 직원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접수한 건물 신고 접수 담당자는 해당 신고를 선별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즉시 지역 인권 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물 신고 접수 담당자는 서면 진정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신고 접수 담당자는 주장된 사실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가능한 한 신속히 인권 담당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고가 구두로 접수된 경우, 건물 신고 접수 담당자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직접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인권 담당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라 불만 사항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건물 신고 접수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 교육구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나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 인사 담당 이사를 교육구 인권 담당관으로 지정합니다. 불만 사항이 인권 담당관과 관련된 경우, 해당 불만은 교육감에게 직접 제기해야 합니다.
     
  4. 교육구는 인권 담당관의 성명,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구 인권 담당관은 팀 알렉산더(Tim Alexander, Tim.Alexander@minnetonkaschools.org, 952-401-5015)입니다.
     
  5.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 또는 불법적 차별에 대해 선의로 제기된 민원이나 신고는, 민원인이나 신고자의 향후 고용, 성적, 업무 배정, 또는 교육 및 근무 환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6. 공식 보고 양식의 사용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7.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 또는 불법적 차별에 대한 신고 내용은 개인 교육 정보 및/또는 인사 정보 및/또는 기밀 조사 정보로 분류되며,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8. 장애 또는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법적 차별의 피해자, 선의의 신고자 또는 증인에 대한 보복 행위는 금지됩니다.
     
  9. 장애를 이유로 한 불법적인 차별이나 타인에 대한 괴롭힘에 관한 허위 고발 또는 신고는 금지됩니다.
     
  10. 교육구는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증거개시 또는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인, 신고 대상자 및 증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조사

  1. 인권 담당관은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성차별 또는 성희롱에 대한 불만 제기의 경우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장애 차별 또는 장애 관련 괴롭힘에 대한 불만 제기의 경우 Section 504 관리자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Title IX 코디네이터, Section 504 관리자 또는 인권 담당관이 지정한 학군 관계자나 중립적인 제3자가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만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 인권 담당자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나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3. 조사 과정에는 신고인, 신고 대상자 및 해당 사건이나 신고 사유가 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관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방법이나 서류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521에 따라 신고를 제기한 사람과 해당 정책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신고와 관련된 진술, 서류 또는 기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4. 해당 행위가 본 정책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구는 해당 행위의 성격, 과거의 사건이나 지속된 행동 양상,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맥락 등 사실관계와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행위나 사건이 본 정책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든 사실관계와 관련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또한, 교육구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상자나 피해자, 신고자, 학생, 교사, 행정직원 또는 기타 교육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 또는 불법적 차별 행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는 조사 과정 중이나 징계 또는 기타 시정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조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완료될 것입니다. 지역 인권 담당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교육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민원이 인권 담당관과 관련된 경우, 보고서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 직접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이 교육감과 관련된 경우, 보고서는 교육위원회에 직접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었는지, 본 정책 위반으로 보이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대체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할 수 있는 제안된 해결 방안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 교육구는 기록 보존과 관련된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항소

불만 사항이 신고인의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은 교육구 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학교 수업일 기준) 이내에 인권 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 담당관은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이의 제기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담당자는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의 결론을 확정, 번복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그 지명인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교육구 조치

  1. 본 정책 위반 사실이 확인된 조사 절차가 완료되면, 교육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경고, 정학, 출석 정지, 퇴학, 전학, 시정 조치, 해고 또는 면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징계 조치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금지된 행위에 대해 적절히 제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본 정책 위반에 대해 교육구가 취하는 조치는 해당 단체협약, 미네소타주 및 연방 법률,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교육구 정책 및 규정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교육구는 해당 교육구의 학생이나 직원인 신고자 또는 가해 혐의자에 관한 사적인 교육 정보나 인사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 결과를 신고자나 그 부모, 그리고 가해 혐의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3. 이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구는 해당 아동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또는 제504조 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아동이 이를 신고하고, 대응하며, 또는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장애로 인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다루는 내용의 IEP 또는 제504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보복

본 학군은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주장·고발하거나 선의로 신고한 자, 조사에 증언·협조·참여한 자, 또는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절차나 청문회에 증언·협조·참여한 자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하는 학생, 교사, 행정직원 또는 기타 학군 직원에 대해 징계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복에는 모든 형태의 협박, 보복, 괴롭힘 또는 고의적인 차별 대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징계 조치는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본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가담한 개인을 적절히 징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시정 조치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성격에 맞춰 결정됩니다.

이해 상충

본 정책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제3자 조사관을 선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 또는 이해상충이나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절차에서 기피하는 것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책 보급

  1. 이 정책은 각 학교 건물 내 학생과 교육구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2. 이 정책은 학군에 처음 고용될 때,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학군 직원 및 독립 계약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3. 이 정책은 학생 수칙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4. 교육구는 학생 및 교직원들과 이 정책에 대해 논의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5. 교육구는 정책 위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차별 및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성 함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의력, 정직, 권위에 대한 존중, 근면, 감사, 자기 수양, 인내, 용서, 타인에 대한 존중, 화해, 창의성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인성 자질을 포함한 인성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6. 본 정책은 주 및 연방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매년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체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권리

이러한 절차는 미국 교육부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이나 미네소타주 인권국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제504조에 따라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 형법 및/또는 연방법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는 등 다른 구제 수단을 추구할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성희롱 관련 신고 시:

미국 교육부
민권국 제5지역 사무소
500 W. Madison Street - Suite 1475
일리노이주 시카고 60661
전화: 312-730-1560
TDD: 312-730-1609

미네소타주 인권국
190 E. 5th Street
세인트폴, 미네소타 55101 800-657-3704
전화: 651-296-5663
TDD: 651-296-1283

교육구 인권 담당관
미네토카 공립학교
5621 County Road 101
미네토카, 미네소타 55345
전화: 952-401-5015

학군 제504조 담당자
미네토카 공립학교 5621 County Road 101
미네토카, MN 55345
전화: 952-401-5017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0B.232 (인성 함양 교육)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3, 제2항 (성적, 종교적, 인종적 괴롭힘 및 폭력 방지 정책)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31 (학교 내 학생 괴롭힘 방지 정책)
미네소타주 법전 제363A편 (미네소타 인권법)
미네소타주 법전 § 609.341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 626.556 이하 (미성년자 학대 신고)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681조~제1688조 (1972년 교육법 개정안 제9편)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621조 이하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
미국 연방법전 제29편 제794조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 (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2000d조 이하 (1964년 민권법 제6편)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2000e조 이하 (민권법 제7편)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12101조 이하 (미국 장애인법)

관련 조항:
 
정책 401 (고용 평등)
정책 406 (공공 및 민간 인사 정보)
정책 414 (아동 방임 또는 신체적·성적 학대 신고 의무)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514 (괴롭힘 금지 정책)
정책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524 (전자 기술 적정 사용 정책)
정책 526 (학생의 휴대전화 및 기타 개인용 전자기기 사용)
정책 542 (학생의 예의 바른 행동)
정책 604 (통합 교육 프로그램)
 
검토일: 2017년 3월 16일
승인일: 2017년 4월 6일
 

제276 독립 교육구

정책 521: 학생 장애 비차별 신고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정책 선언문

미네토카 제276 독립 교육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확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젠더, 연령, 혼인 여부, 가족 구성, 공공 지원 수급 여부,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학생이나 직원, 또는 학생이나 직원 집단에 대한 괴롭힘이나 폭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학생, 교사, 행정 직원 또는 기타 학교 관계자가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젠더, 연령, 혼인 상태, 가족 구성, 공공 지원 수급 여부,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가하는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인해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며 불쾌한 환경이 조성되는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신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택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택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휴대전화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 발생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차별·괴롭힘·폭력 혐의의 근거 - 해당 항목에 동그라미를 쳐 주십시오: 인종 \ 피부색 \ 신조 \ 종교 \ 출신 국가 \ 성별 \ 성 정체성 \ 연령 \ 혼인 여부 \ 가족 구성 \ 공공 지원 수급 여부 \ 성적 지향 \ 장애

귀하 또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차별, 괴롭힘 또는 폭력을 가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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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된 차별, 괴롭힘 또는 폭력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해당 개인이나 집단을 명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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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십시오: 물리적 힘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구두 발언(예: 위협, 요청, 요구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등. (필요한 경우 추가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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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언제,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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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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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진정은 특정 개인, 집단 또는 저에게 차별, 괴롭힘 또는 폭력을 가했다고 제가 진심으로 믿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진정서에 기재한 정보가 제가 아는 한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이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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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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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