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22 - 제9조 성차별 금지, 고충 처리 절차 및 과정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성별을 이유로 누구도 학군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되거나, 그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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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군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1972년 교육개정법 제9조 및 관련 시행 규정에 따라 그러한 차별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 요건은 입학 및 고용 분야로도 확대 적용됩니다. 본 학군은 성희롱을 포함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교육 및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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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구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금지합니다. 교육구는 미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 중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지한 경우,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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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학군 내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발생하며, 학군 직원, 학생 또는 기타 학교 구성원이 가한 성희롱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학교 구내 밖, 사적인 장소에서, 또는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성희롱이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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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IX 및 관련 규정, 또는 본 정책 및 불만 처리 절차의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타이틀 IX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학군의 주 담당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와 대리 담당자는 학군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IX 및 관련 규정에만 관련된 문의 사항은 타이틀 IX 조정관, 미국 교육부 민권 담당 차관보, 또는 양측 모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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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의 발효일은 2020년 8월 14일이며, 2020년 8월 14일 이후에 발생한 본 정책 위반 혐의에 적용됩니다.
III.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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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인지”란 학군의 타이틀 IX 조정관 또는 학군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 사실이나 성희롱 혐의가 통보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 책임이나 추정적 인지만을 근거로 한 인지의 귀속은 실질적 인지를 구성하기에 불충분합니다. 학군 내에서 실질적 인지를 가진 유일한 공무원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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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란 타이틀 IX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식 신고서에 서명한 타이틀 IX 조정관은, 해당 공식 신고서에 기재된 행위의 피해자로 지목되지 않는 한 신고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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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또는 “일들”이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영업일(즉, 주에서 공휴일로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구 사무실이 정상 업무 시간 동안 문을 여는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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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무관심”이란 알려진 상황을 고려할 때 명백히 부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학군이 성희롱에 대한 대응이 알려진 상황을 고려할 때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고의적인 무관심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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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이란 학군이 성희롱이 발생하는 상황과 가해자 모두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장소, 행사 또는 상황을 의미하며, 학구 내 부지 내에서든 외부에서든 이루어지는 학구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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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고”란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서명한 문서로, 피신고인을 상대로 한 성희롱 혐의를 제기하고 해당 교육구에 성희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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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출하는 정식 불만 제기는 서면 문서 또는 전자 제출 형태여야 합니다. 정식 불만 제기서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해당 불만 제기를 제출하는 당사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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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민원서에는 민원 제기 당시 민원인이 해당 민원이 제기된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거나 참여하려 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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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해결”이란 전면적인 조사 및 판정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비공식적 해결에는 중재나 회복적 정의 등 다양한 분쟁 해결 전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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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과 “관련 증거”란 공식적인 고발장에서 제기된 혐의와 관련된 질문, 문서, 진술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관련 증거에는 피고발인을 유죄로 입증하는 증거와 무죄로 입증하는 증거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소인의 성적 성향이나 과거 성적 행위에 관한 질문 및 증거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단, 고소인의 과거 성적 행위에 관한 그러한 질문 및 증거가 피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질문 및 증거가 피고소인과 관련된 고소인의 과거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며 동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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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조치”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후, 신청인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를 의미한다. 구제 조치에는 지원 조치에 해당하는 개별화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비처벌적 또는 비징계적일 필요는 없으며, 피신청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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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이란 타이틀 IX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의 가해자로 신고된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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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학군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발생하며 미국 내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부적절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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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직원에 의한 대가성 성희롱(교육구의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 제공을 개인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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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람이 그 정도가 심각하고, 만연하며, 객관적으로 불쾌하다고 여겨 한 개인이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박탈하는 원치 않는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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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클러리법(Clery Act),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092조(f)(6)항 A호 v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또는 스토킹(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미국 연방법전 제34편 제1229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의 모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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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치”란, 무료로 제공되며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처벌적 또는 징계적 성격이 없으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며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게 제공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지원 조치에는 상담, 기한 연장 또는 기타 수업 관련 조정, 근무 또는 수업 일정 변경, 개정된 미네소타주법 § 121A.41에 정의된 대체 교육 서비스, 당사자 간의 상호 접촉 제한, 근무지 변경, 휴직, 학군 건물 또는 부지 내 특정 구역에 대한 보안 강화 및 감시, 그리고 기타 유사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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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IX 담당자”란 성희롱 신고 또는 정식 불만 제기에 대한 교육구의 대응을 처리하거나, 이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비공식적 해결을 중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사람들은 타이틀 IX 담당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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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IX 코디네이터”란 타이틀 IX에 따른 책임을 준수하고 이행하기 위한 학군의 노력을 총괄하는 학군 소속 직원을 의미합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당사자들의 주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들이 본 정책 및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통지, 증거, 보고서 및 서면 결정 사항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모든 지원 조치나 구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책임도 있습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고충 처리 절차를 관리할 때 이해 상충이나 편견이 없어야 한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관련된 문제 및 불만 사항의 경우, 법무 담당 이사(General Counsel)와 인사 담당 이사(Executive Director of Human Resources)가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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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이란 정식 신고를 조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식 신고의 조사관은 결정권자나 항소 결정권자와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9조(Title IX) 조정관이 달리 권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제9조(Title IX) 신고의 조사관으로 활동할 전문적인 제3자 개인 또는 업체를 지정하고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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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자”란 조사가 종료된 후 책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정권자는 타이틀 IX 조정관, 조사관 또는 항소 결정권자와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특정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 담당 이사 및 인사 담당 이사가 타이틀 IX 조정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인사 담당 이사가 결정권자 역할을 맡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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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결정권자”란 책임 여부에 관한 결정 및 정식 불만 제기의 기각에 대한 항소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항소 결정권자는 타이틀 IX 조정관, 조사관 또는 결정권자와 동일인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본 정책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불만 사항에 대해 항소 결정권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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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교육감은 본 정책에 따라 특정 교육구 직원에게 부여된 직무(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조사관, 결정권자, 항소 결정권자 및 비공식 해결 절차의 중재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적격한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임은 교육감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교육구는 재량에 따라, 조사관, 결정권자, 항소 결정권자 및 비공식 해결 절차의 진행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정책에 따른 어떠한 직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교육구 직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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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충 처리 절차의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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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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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조치에 있어서는 동등성이나 균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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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이 고충 처리 절차가 완료되고 피고발인의 책임이 인정될 때까지, 지원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어떠한 징계 조치나 기타 조치도 피고발인에게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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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이 책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교육구는 언제든지 신고인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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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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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당자(제9조 조정관, 조사관, 결정권자 및 항소 결정권자 포함)는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에 대해 이해상충이나 편향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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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타이틀 IX 담당자는 유죄를 입증하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모든 관련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단순히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증인이라는 신분에만 근거하여 신빙성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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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당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종료되어 책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발인이 혐의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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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지
교육구는 성차별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을 제기한 모든 개인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며, 여기에는 성희롱에 대한 신고 또는 정식 불만을 제기한 개인, 모든 신고인, 성차별 가해자로 신고된 개인, 모든 피신고인 및 모든 증인이 포함됩니다. 단,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 20 U.S.C. § 1232g, FERPA 규정, 미네소타주 법전(Minn. Stat.) § 13.32, 34 C.F.R. Part 99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는 34 C.F.R. Part 106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즉,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조사, 청문회 또는 사법 절차의 진행을 포함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고인, 피신고인 및 증인에게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즉, 학군의 기밀 유지 의무는 조사 기록 및 책임 결정과 관련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정보를 수령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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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선임권; 동반자 동반권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든 회의 및 조사 면담을 포함한 모든 고충 처리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본인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택한 자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문인은 변호사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인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대신하여 발언하거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증인으로 참여하거나, 고충 처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필요한 경우, 모든 회의 및 조사 면담을 포함한 고충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인은 친구, 가족 구성원 또는 잠재적 증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인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대신하여 발언하거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증인으로 참여하거나, 고충 처리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그 밖의 방식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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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육구는 조사 목적의 면담이나 회의에 참석을 요청받거나 참석이 예상되는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할 것입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회의나 면담의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및 목적이 포함되며, 해당 당사자가 참석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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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교육구는 성희롱 혐의가 동일한 사실이나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 두 명 이상의 피신고자 대상인 공식 신고, 한 명 이상의 신고인이 한 명 이상의 피신고자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 또는 당사자 간에 제기된 신고를 재량에 따라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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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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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처리 절차 중, 해당 교육구는 법적으로 인정된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를 구성하거나 그 공개를 요구하는 질문이나 증거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거나, 이에 의존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해당 특권을 보유한 자가 그 특권을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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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당사자의 의료, 심리 및 이와 유사한 치료 기록에 접근하거나, 이를 검토, 공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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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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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의 책임과 입증 책임은 당사자가 아닌 교육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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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구 직원이 피고발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증거 우세 기준(즉, 피고발인이 성희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높은지 여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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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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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해결 절차는 당사자들이 해당 절차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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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정 또는 정식 민원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판정이나 기각 결정이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구에 접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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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판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은 교육구가 해당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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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항소를 포함한 모든 불만 처리 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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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위에서 설명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각 사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복잡성; 혐의된 위법 행위의 심각성과 범위; 관련된 당사자, 증인의 수 및 기타 증거(예: 법의학적 증거)의 유형; 당사자, 자문위원, 증인 및 증거(예: 법의학적 증거)의 확보 가능성; 동시 진행 중인 법 집행 활동; 학군의 공휴일, 방학 또는 기타 휴교 기간; 언어 지원 또는 장애 편의 제공의 필요성; 및/또는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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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구제 조치 및 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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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책임 여부가 확정된 후, 교육구가 신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제 조치 및 피신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계 조치의 범위입니다: 상담, 마감 기한 연장 또는 기타 수업 관련 조정, 과제나 수업 일정 변경, 당사자 간의 접촉에 대한 상호 또는 일방적 제한, 근무 장소 변경, 휴학, 학군 건물 또는 부지 내 특정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경고, 정학, 출석 정지, 퇴학, 전학, 시정 조치, 계약 해지 또는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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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자가 학생 피신고인이 본 정책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권자는 징계 조치 및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합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권고된 시정 조치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가 해당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정책 506호(학생 징계)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발 학생에 대한 징계는 미네소타주 학생 공정 해고법(Minnesota Pupil Fair Dismissal Act), 장애인 교육 개선법(IDEA) 및/또는 1972년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2)의 관련 조항과 각 법의 시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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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금지된 행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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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학생,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실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학생의 부모 포함)은 해당 혐의를 가능한 한 빨리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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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포함한 불법적인 성차별을 경험했거나, 이에 대해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목격한 학군 소속 직원, 또는 성희롱을 포함한 불법적인 성차별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해당 신고나 혐의를 사전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즉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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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에 대한 신고는 업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직접 방문, 우편, 전화 또는 Title IX 코디네이터의 연락처를 이용한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itle IX 코디네이터가 신고자의 구두 또는 서면 신고 내용을 접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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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본 정책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교육구는 해당 행위를 수사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신고자가 범죄 행위를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VI.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의 초기 대응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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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IX 조정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신고자와 비밀리에 연락하여 지원 조치의 이용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지원 조치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의사를 고려하며, 정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조치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정식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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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신고인이 정식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인에게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해당 기밀 유지가 지원 조치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에게 제공된 모든 지원 조치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지원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총괄하는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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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이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타이틀 IX 담당자가 알려진 상황을 고려할 때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 정식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학군에서는 해당 혐의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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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구는 초기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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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에 대한 내용으로, 당시 알려진 충분한 세부 사항, 사건 관련 당사자의 신원(알려진 경우), 성희롱으로 지목된 행위, 그리고 알려진 경우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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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해당 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책임 여부에 대한 결정은 고충 처리 절차가 종료된 후에 내려질 것임을 명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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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자문인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자문인은 변호사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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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본 정책에 따라 수집된 증거를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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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에게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동 강령 조항을 알리는 내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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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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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정식 고소 절차 진행 중 피고소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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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긴급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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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구는 책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긴급 조치를 통해 해당 학생을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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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개별화된 안전 및 위험 분석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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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성희롱 혐의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기타 개인의 신체적 건강이나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학생 피의자를 퇴학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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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가 해당 학생 피조사자가 그러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해당 학생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며, 해당 학생 피조사자는 퇴실 조치 직후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긴급 퇴실 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정책 506 – 학생 징계’를 포함한 관련 교육구 정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 적용 대상 학생을 긴급하게 퇴실 조치하기 전에, 장애인 교육법(IDEA) 및 1973년 재활법 제504조의 관련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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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행정 휴직
교육구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아닌 직원을 행정적 휴직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은 법적 요건에 따라 무급 휴직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유급 휴직으로 처리됩니다. 교육구는 장애가 인정되는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1973년 재활법 제504조 및 미국 장애인법의 관련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VIII. 공식 민원의 비공식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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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가 결정되기 전 언제든지, 교육구는 자체 재량에 따라 비공식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는 교육구가 공식적인 민원을 접수한 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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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등록 또는 재등록, 고용 또는 재고용, 혹은 그 밖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 조건으로서 성희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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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해결 절차는 학군 직원이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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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양 당사자의 합의 없이는 비공식 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양 당사자로부터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구는 당사자들에게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여, 혐의 내용, 비공식 해결 절차의 요건(동일한 혐의에 기인한 공식 불만 제기를 재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포함), 비공식 해결 절차에서 철회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 그리고 비공식 해결 절차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보관되거나 공유될 수 있는 기록을 포함)를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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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동의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당사자는 비공식 해결 절차를 철회하고 공식 불만 사항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를 재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IX. 정식 고소 건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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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에 따라, 공식 진정서에서 주장된 행위 또는 그 일부가 다음의 경우, 학군은 타이틀 IX 관련 진정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기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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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사실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성희롱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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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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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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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다음의 경우 재량에 따라 공식적인 민원 또는 그 안에 포함된 혐의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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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타이틀 IX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공식 신고 또는 그 내용에 포함된 혐의를 철회하고자 함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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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응답자는 더 이상 해당 학군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이 아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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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정으로 인해 교육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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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해고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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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고발장 또는 그 일부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구는 해당 행위에 대해 교육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구는 위법 행위 조사 과정에서 사임한 교사의 성명을 PELSB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X. 정식 민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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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에 정식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교육구는 해당 민원에 제기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을 배정하거나 지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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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교육구가 당사자들에게 제공된 공식 진정서 서면 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육구는 해당 추가 혐의에 대해 알려진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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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면담에 당사자의 참여가 요청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조사관은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 면담의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및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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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은 당사자들에게 사실 증인과 전문가 증인을 포함한 증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유죄를 입증하거나 무죄를 입증하는 기타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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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에, 조사관은 타이틀 IX 조정관을 통해 당사자 및 그 자문인(있는 경우)에게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증거를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거는 전자 파일 또는 인쇄본 형태로 제공되며, 모든 관련 증거, 교육구가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근거로 삼지 않을 증거, 그리고 당사자나 다른 출처에서 입수한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하는 모든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1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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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서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는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증인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지 않은 신빙성 판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책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최소 10일 전에 당사자 및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검토 및 서면 답변을 위해 해당 보고서의 사본을 전자 파일 또는 인쇄본으로 송부합니다.
XI. 책임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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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가 양 당사자에게 조사 보고서를 송부한 후, 교육구가 책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권자는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나 증인에게 묻고 싶은 관련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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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자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관련 질문을 해당 질문의 대상이 되는 다른 당사자나 증인에게 전달한 후, 각 당사자에게 답변을 제공해야 하며, 각 당사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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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자는 특정 질문을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당 질문을 제안한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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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의 교환이 종료되면, 결정권자는 정식 민원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증거 우세’ 기준을 적용하여 책임 여부에 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책임 여부에 관한 서면 결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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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혐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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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민원 접수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당사자에 대한 통지, 당사자 및 증인과의 면담, 현장 방문, 기타 증거 수집 방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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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뒷받침하는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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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군의 행동 강령을 사실 관계에 적용함에 따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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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그 근거,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교육구가 피고발인에게 부과하는 징계 조치, 그리고 교육구가 신고인에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회복하거나 보장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내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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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군의 절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항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그리고 항소 제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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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때, 결정권자는 관련 상황, 행위의 성격, 과거의 사건이나 과거 또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행동 양상,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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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한 서면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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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당자는 모든 구제 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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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교육구가 당사자들에게 항소 결과에 대한 서면 결정을 통지한 날에, 또는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항소를 더 이상 기한 내에 제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날에 최종 확정된다.
제12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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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책임 여부에 관한 결정이나, 공식적인 민원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어떠한 혐의에 대한 교육구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다음의 사유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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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의 위법 행위(예: 정해진 절차로부터의 중대한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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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없었으나, 해당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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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담당자, 조사관 또는 결정권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에 대해 이해상충이나 편향된 태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안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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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통지가 교육구에 기한 내에 접수된 경우, 교육구는 당사자들에게 항소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항소 결정권자를 배정 또는 지정하며, 당사자들에게 해당 결과에 대해 찬성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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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서면 진술서를 검토한 후, 항소 심사관은 항소 결과 및 그 근거를 명시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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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결과에 대한 서면 결정문은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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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심사관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항소 절차 이외의 추가 심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3조. 보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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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또는 그 밖의 누구도 타이틀 IX(Title IX), 그 시행 규정 또는 본 정책에 의해 보장된 권리나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또는 해당 개인이 본 정책에 따른 조사, 절차 또는 청문회에서 신고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언하거나, 협조하거나, 참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개인을 위협, 협박, 강요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Title IX), 그 시행 규정 또는 본 정책에 의해 보장된 권리나 특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협박, 위협, 강요 또는 차별(성차별이나 성희롱과 관련이 없으나, 성차별 신고나 불만 제기, 또는 성희롱 신고나 공식 불만 제기와 동일한 사실이나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한 개인에 대한 고발을 포함함)은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공식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본 정책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징계 조치 및/또는 기타 적절한 구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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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본 정책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보복 조치를 주장하는 신고나 정식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에 대한 다른 불만 사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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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에서 악의적으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을 학군 정책 위반으로 고발하는 행위는 보복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는 어느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결론짓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14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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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타이틀 IX 담당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지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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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성희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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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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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경우, 조사 및 고충 처리 절차, 이의 제기 및 비공식적 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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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한 선입견, 이해 상충 및 편견을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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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질문 및 증거의 관련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여기에는 신고인의 과거 성적 행위에 관한 질문과 증거가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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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수사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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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는 성별 고정관념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식 민원에 대한 공정한 조사 및 심사를 장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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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IX 담당자 교육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학군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학군에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요청 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XV. 정책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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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모든 학생,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학군 직원 및 직원 노조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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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타이틀 IX 담당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웹사이트와 학부모, 직원, 학생, 노동조합 또는 지원자에게 배포하는 모든 안내서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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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입학 및 채용 지원자, 학생, 중등 학교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직원, 그리고 교육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모든 노동조합에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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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Title IX) 조정관의 성명 또는 직함, 사무실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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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타이틀 IX에 따라 그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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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요건이 입학 및 고용 분야로도 확대 적용되며, 타이틀 IX의 적용에 관한 문의는 타이틀 IX 조정관, 미국 교육부 민권 담당 차관보, 또는 양측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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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에 명시된 학군의 고충 처리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안내로, 성차별 관련 신고 또는 민원 제기 방법, 성희롱 관련 공식 신고 또는 민원 제기 방법, 그리고 학구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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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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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성희롱 신고 또는 공식적인 불만 제기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지원 조치 포함)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각 사례마다 교육구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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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가 해당 보고서나 정식 민원에 대한 대응이 고의적인 무관심이 아니었다고 결론 내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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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가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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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가 신고자에게 지원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알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가 명백히 부당하지 않았던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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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근거나 조치에 대한 문서화가 향후 수신자가 추가 설명을 제공하거나 취해진 추가 조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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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구는 다음 기록들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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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발인에게 부과된 징계 조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회복하거나 보장하기 위해 신고인에게 제공된 구제 조치를 포함한 모든 성희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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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소 및 그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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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인 해결 방안 및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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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IX 담당자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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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34: 교육 기회의 균등
정책 #521: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