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25 -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시스템의 구축을 승인하고, 해당 시스템의 적정 사용에 관한 방침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교육구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적정 사용 정책’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일반 정책 선언문

     미네토카 교육위원회는 사람들의 사고, 학습, 업무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습을 강화하고, 교사용 도구를 개선하여 교육 과정의 전달을 확대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학군과 일반 대중 간의 소통을 도모하며, 교직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맞춤형 지도를 가능하게 하며, 승인된 사용자에게 현지 및 원격 접속을 제공하고, 학생의 진도를 모니터링 및 보고하며, 최고 수준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장하는 데 사용될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콘텐츠 관리 시스템의 구매 및 유지 관리를 승인합니다.

교육구 웹사이트와 인트라넷 시스템은 전통적인 교실의 경계를 넘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은 우리 교육구 공동체 내에서 기대되는 개인적·직업적 품행 및 업무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네토카 학군의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시스템은 학군 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은 학군의 사명과 무관한 무단 목적이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요 업무

교육감은 교육구가 교육위원회의 비전과 교육구 전략 계획을 뒷받침하고, 교육구 정책 및 주·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웹사이트와 인트라넷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온라인 교재 및 강좌가 학군의 교육과정, 교육 목표 및 높은 교육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전자 파일 원격 접속, 일정 관리 도구, 채팅방, 블로그, 위키, 팟캐스트, 토론 게시판, 온라인 과제 및 평가 도구, 인트라넷 이메일, 전자 포트폴리오, 협업 및 업무 흐름 도구를 제공할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대표 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사, 교실 및 교육구 정보에 대한 최소 콘텐츠 요건을 설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교육구는 익명 게시물 및 공개 토론 게시판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정책에 따라 미성년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에 활용하는 모든 직원 운영 또는 후원 채팅방, 블로그, 위키, 팟캐스트 및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 수단은 교육구가 특별히 승인한 기술로 제한되거나 교육구 도메인 내에서 호스팅되어야 합니다.

요구 사항

교육구는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승인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고, 적절한 백업 및 이중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구는 적절한 보안 정책을 수립 및 유지 관리하고,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가 인트라넷 시스템의 승인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비밀번호 보호 조치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구의 웹사이트와 인트라넷은 교실이나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미네토카 교실 및 학교 구내에서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행동 기준과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이 요구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캠퍼스 내 또는 학교 활동에 참여할 때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온라인 상에서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학군 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학군 웹사이트 또는 인트라넷 사용과 관련하여 학군 정책을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 및/또는 학군 시스템 이용 권한 박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독립 계약자, 학생, 학부모 및 지정된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는 학군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의 승인된 영역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별 식별 가능한 비밀번호와 로그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비밀번호의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별 식별 가능한 로그인 정보로 게시된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시스템상의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로그인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스템으로 다운로드되거나 복사된 모든 데이터 및 기타 정보는 교육구의 소유로 남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는 직원은 교육구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기밀을 보호하고 교육구 데이터의 무단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 웹사이트는 교육구의 전자 간행물로서, 교육구의 다른 간행물과 동일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최신 정보여야 하며, 정확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르며, 오타나 입력 오류가 없어야 하며, 저작권법 및 기타 교육구 정책과 주·연방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구 직원이 교육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근무 시간 중에 제작한 모든 저작물은 교육구의 소유입니다.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되거나 교육구 인트라넷 또는 전자 포트폴리오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학생 작품은 해당 학생의 지적 재산권으로 남습니다.

모든 교사는 웹사이트나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최소 주 1회 이상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의 숙제, 일정, 출석, 급식, 학생 행동, 성적 및 연방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에 따라 학부모/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기타 전자 학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급 및 교사 웹페이지에는 공개 영역과 비밀번호로 보호된 영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군 정책 및 규정 준수

교육구 웹사이트 및 인트라넷 시스템의 사용은 교육구의 기타 정책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차별 금지, 괴롭힘 및 폭력, 인터넷 적정 사용에 관한 교육구 정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학군 웹사이트나 인트라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기성, 불법, 포르노, 음란, 외설, 노골적인 성적 내용, 차별적, 괴롭힘, 명예 훼손적인 메시지, 사진 또는 컴퓨터 파일을 전송(발송)하거나 수신하거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할 의도가 있는 메시지, 사진 또는 컴퓨터 파일을 전송(발송)하거나 수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학군 웹사이트나 인트라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르노, 외설 또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접근, 열람, 업로드, 다운로드, 저장, 인쇄, 게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참조:
#524 인터넷 및 컴퓨터 네트워크 이용 규정
#307 미네소타 데이터 처리법 준수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427 괴롭힘 및 폭력
#428 존중하는 직장 환경
 
제정: 2007년 3월 15일
제정: 2009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