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31 - 충성 서약
I. 목적
교육위원회는 적절한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올바른 예절, 게양 방법 및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 ‘충성의 맹세’를 낭독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이 학군의 학생들은 매주 한 번 이상 미국 국기에 대한 충성 서약을 낭독해야 한다. 낭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각 교실 담당 교사 또는 그 대리인이; 또는
- 학교 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이 지정한 자가 학교 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III. 예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충성 서약 낭독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타인이 그러한 선택을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IV. 지침
학생들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예절과 게양 방법, 국기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애국심 함양 활동을 배우게 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1A.11, 제3항 (충성 서약)
미네소타주 법전 § 121A.11, 제4항 (지침)
승인일: 2010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