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32 - 개별 교육 계획(IEP) 대상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을 학교 부지 밖으로 퇴거시키는 경찰관 및 위기 대응팀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필요한 경우 미네토카 학교 구내에서 학생을 퇴거시키기 위해 경찰관 및 위기 대응팀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수립한 학생의 퇴거 조치도 포함됩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본 교육구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우선 순위이며, 모든 학교 시설과 학교 활동 중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육감과 각 학교 관리자들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리더십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동이 학군의 징계 정책을 위반할 경우, 교직원은 해당 학생을 징계하거나 행동 교정을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개별교육계획(IEP)을 수립받은 학생을 포함하여, 학교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본인, 다른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재산의 건강, 안전 또는 재산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학생은 본 정책에 따라 학교 구내에서 퇴실 조치될 수 있다.

본 정책의 어떠한 조항도 교육구가 IEP를 보유한 학생을 포함한 학생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이 IEP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이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III. 정의

이 정책에서 다음 용어들은 본 절에 명시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IEP 대상 학생” 또는 “해당 학생”이란 IEP(개별교육계획) 또는 IIIP(기관 간 개별 중재 계획)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경찰관”이란 평화경찰관 기준 및 훈련 위원회(Board of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로부터 면허를 취득하고, 범죄 예방 및 수사, 주 일반 형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며, 완전한 체포 권한을 가진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직원,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경찰관”이라는 용어에는 보안관, 부보안관, 경찰관 또는 주 순찰대원이 포함된다.
     
  3. “경찰 연락관”이란 학군과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법 집행 기관 간의 협정에 따라, 학교 안전 및 보안 증진과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학교 행정부에 법 집행 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학군 내 학교 건물에 수업 시간 전체 또는 일부 동안 배치된 법 집행관을 말합니다.
     
  4. “위기 대응팀”이란 각 학교의 교장(또는 교감)이 선정한, 위기 개입 교육을 이수하고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는 교사 및 비교사 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이 팀에는 지정된 특수교육 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장(또는 교감) 또는 그 대리인이 위기 대응팀의 팀장을 맡아야 한다.
     
  5. “학생을 학교 구내에서 퇴실시킨다”는 표현은 학생을 안전하게 인계하여, 해당 학생이 있는 학교 건물이나 학교 행사장에서 그 학생을 안내하여 데리고 나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제A항에 정의된 “개별화 교육 계획(IEP) 대상 학생”의 퇴실 조치도 포함됩니다.
     
  6. “긴급 상황”이란 학생이나 다른 개인을 신체적 상해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거나, 심각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7. “제한적 조치”란 응급 상황에서 신체적 제압 또는 격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물리적 제압”이란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1. 학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거나; 또는
    2. 학생의 이동을 제한하다

                그리고 신체 접촉이 신체적 제압의 유일한 수단인 경우.

      “신체적 접촉”이란 다음의 신체적 접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 학생이 과제에 답하거나 과제를 완료하도록 돕습니다;
      2. 학생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고;
      3. 승인된 보건 관련 서비스나 시술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4. 학생이 저항하지 않거나 저항이 미미한 경우, 학생을 물리적으로 호송해야 한다.
         
  9. 본 정책에서 사용되는 그 밖의 모든 용어 및 표현은 해당 주법 및 연방법 또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정의됩니다.

IV. 학교 구내에서 학생 퇴실 조치

  1. 위기 대응팀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의 행동이 학생 본인, 다른 학생, 교직원, 방문객 또는 학교 재산의 건강, 안전 또는 재산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해당 학교 건물의 위기 대응팀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기 대응팀은 교육구의 위기 대응팀 절차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학생의 행동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생에게 개별화 교육 계획(IEP)이 있는 경우, 팀은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IEP 및/또는 행동 중재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패하거나, 위기 대응팀이 학생의 행동이 학생 본인, 다른 학생, 교직원, 방문객 또는 학교 재산의 건강, 안전 또는 재산을 계속해서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기 대응팀은 해당 학생을 학교 구내에서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IEP가 있는 학생의 경우, 교육구는 해당 주 및 연방 법률과 적법 절차 규정을 준수합니다.

    학생의 행동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거나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교 직원은 즉시 경찰 연락 담당관 또는 치안 담당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연락관 또는 치안 공무원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본인, 다른 학생, 교직원, 방문객 또는 학교 재산의 건강, 안전 또는 재산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 건물 관리자, 건물 관리자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해당 건물의 위기 대응팀은 경찰 연락관 또는 치안 공무원에게 해당 학생을 학교 부지 밖으로 퇴실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적절한 개입을 규정하거나 경찰 연락관 또는 치안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제한할 의도는 없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IEP)을 가진 학생이 수업 시간 중 학교 관리자나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치안 담당관에 의해 교실, 학교 건물 또는 학교 부지에서 제지되거나 퇴거되는 일이 30일 기간 내에 두 번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의 IEP 팀은 회의를 소집하여 학생의 IEP가 적절한지, 또는 추가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EP를 가진 학생을 포함한 학생이 본인, 다른 학생, 교직원, 방문객 또는 학교 재산의 건강, 안전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군 직원은 해당 범죄를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교육구가 IEP를 가진 학생을 포함한 학생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학교 직원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처리법, 그리고 교육구 정책 515호(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범죄를 신고받은 적절한 당국의 검토를 위해 해당 학생의 징계 기록(특수 교육 기록 포함)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IEP를 가진 학생이 특수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은, 주 법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이 IEP를 가진 학생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 및 주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합리적인 무력 사용 허용

    학교 구내에서 학생을 퇴실시킬 때, 교장, 기타 위기 대응팀 구성원 또는 교육구가 지정한 담당자는 상황에 따라 학생을 제지하거나 통제하거나, 타인의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물리적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수립한 학생도 포함된다.

    개별교육계획(IEP)을 수립한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을 학교 구내에서 퇴실시킬 때, 교육구 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체벌: (1)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또는 (2) 신체적 상해나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당한 신체적 폭력;
       
    2.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특정 신체 자세, 활동 또는 자세를 취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3. 후각, 미각, 물질 또는 분무 등을 이용하여 강렬한 소리, 빛 또는 기타 감각적 자극을 처벌 수단으로 가하는 행위;
       
    4. 학생의 일상생활 수행을 돕는 보청기나 의사소통 보드와 같은 장비 및 기기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단, 학생이 해당 장비나 기기를 파손하거나 손상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장비나 기기는 가능한 한 빨리 학생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5. 파라딕 피부 자극을 사용하여;
       
    6. 제626.556조에 따른 성적 학대, 방임 또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행위;
       
    7. 학생의 청각 또는 시각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8. 정기적인 식사나 물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9. 학생의 화장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
       
    10. 학생의 호흡 능력을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적 제압 행위.
       
  4. 학부모 통지

    학교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학생이 학교 구내에서 퇴실 조치된 경우, 퇴실 조치 직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퇴실 조치 당일에 통지됩니다.

    제한적 조치가 사용된 경우, 교육구는 당일 내에 학부모에게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구가 당일 통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다른 방법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사건을 기술한 서면 사건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실 퇴실 조치

    개별교육계획(IEP)을 가진 학생에 대해 본 문서에 명시된 교실 퇴실 절차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개별교육계획(IEP) 또는 중증 장애 학생 개별교육계획(IIIP) 수립 과정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

    개별교육계획(IEP)이 없는 학생에 대해 교실 퇴실 절차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학교 내 학생 연구팀에 회부된다.
     
  5. 비상시 정책의 적용; 제한적 조치의 사용

    개별교육계획(IEP)을 보유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행동이 비상사태를 초래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정책에 따라 학교 구역 밖으로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행동으로 인해 이 정책에 따라 IEP를 가진 학생을 학교 구내에서 퇴실시키려 하고, 해당 학생의 IEP, IIIP 또는 행동 중재 계획에 하나 이상의 제한적 절차 사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기 대응팀은 학생을 학교 구내에서 퇴실시키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물리적 제압 외에도 해당 제한적 절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위기 대응팀이 30일 이내에 비상 상황에서 제한적 절차를 두 번 사용하거나, 제한적 절차 사용의 패턴이 나타나고 해당 학생의 IEP 또는 행동 중재 계획(BIP)에 제한적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의 IEP 팀은 회의를 소집하여 기능적 행동 분석을 수행하거나 검토하고, 데이터를 검토하며, 추가적이거나 수정된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PBIS) 개발 여부를 고려하고, 제한적 절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며, 적절하게 IEP 계획 또는 BIP를 수정해야 한다. 회의에서 팀은 제한적 조치의 사용을 금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의학적 또는 심리적 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제한적 조치의 사용을 금지할지 여부를 고려하며,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IEP 또는 BIP에 기록해야 한다.

    위기 대응팀이 IEP가 없는 학생에게 비상 상황에서 제한적 조치를 사용한 경우, 학교 관리자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면담하여 해당 행동을 다루고, 학교 징계 및 행동 규범 정책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재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법률: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415조 (k)(9)항 (장애인 교육법(IDEA))
34 C.F.R. § 300.529 (법 집행 기관의 개입에 관한 IDEA 규정)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232g조 이하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미네소타주 법전 § 13.01 및 그 이후 조항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처리법)
미네소타주 법전 §§ 121A.40-121A.56 (미네소타주 학생 공정 퇴학법)
미네소타주 법전 § 121A.582 (학생 징계; 합리적 무력 사용)
미네소타주 법전 § 121A.61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수업에서 퇴실 조치)
미네소타주 법전 § 121A.67 (회피적 조치 및 박탈 절차)
미네소타주 법전 § 609.06 (정당한 무력 사용)
미네소타주 법전 § 609.379 (허용되는 행위)
미네소타주 규칙 제3525.0200조 제2c항 (“긴급 상황”의 정의)
미네소타주 규칙 제3525.2900조 제5항 (개별화 교육 계획(IEP) 및 규정된 중재)
 
관련 규정: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검토일: 2011년 1월 20일
제정일: 2011년 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