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33 - 웰니스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건강한 식습관, 신체 활동, 사회정서적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복지 및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미네토카 교육구는 학부모 및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평생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교육위원회는 영양 교육과 체육 교육이 교육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강한 신체는 학생들의 출석률과 학습 성과를 증진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모든 E-12 학생들은 매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자격을 갖춘 급식 및 영양 담당자들은 학생들의 건강 및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하고 저렴하며 영양가 높고 맛좋은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식사 계획 수립 시 학생들의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 모든 E-12 학생들은 성장하고, 배우고, 활기차게 지내며 학업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정기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 학교는 아동 비만과 섭식 장애를 줄이고 식이 관련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웰빙, 그리고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적·사회적 건강을 증진할 것입니다.
- 교육구는 학생, 학부모, 교사(K-12 건강, 체육, 가정·소비자 과학 담당 교사), 급식 및 영양 서비스 담당 직원, 학교 행정 담당자, 그리고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구의 영양 및 신체 활동 정책의 시행, 모니터링 및 검토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III. 지침
- 식음료
- 교내에서 수업 시간 중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음료는 미국 농무부(USDA)의 현행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 식음료 서비스 담당자들은 학생들이 제공받는 음식과 음료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모든 지침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식음료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모든 식품 안전 및 보안 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 교육구는 무료 및 할인 급식 대상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들이 명백하게 식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교육구는 학생들이 식사나 간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교육구는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은 후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업 시간 중 적절한 시기에 식사 시간을 배정할 것입니다.
- 교육구는 학생들이 해당 활동 중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식사 시간 중의 과외 수업, 동아리 또는 단체 모임이나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으로 음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문제 행동에 대한 처벌로 급식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지양할 것입니다.
- 교내에서 수업 시간 중에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음료는 미국 농무부(USDA)의 현행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을 준수할 것입니다.
- 학교 급식 및 영양 프로그램/인력
- 교육구는 연방, 주 및 지방의 모든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 식음료 및 영양 서비스 담당자는 학군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그 업무에는 학교 수업 시간 중 급식실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의 선택에 관한 영양 지침 및 절차를 수립하여,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의 선택이 미국 농무부(USDA)의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학생들의 영양적 필요는 수익 창출보다 우선시될 것입니다.
- 교육구는 급식 및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책임의 일환으로, 학교 내 모든 급식 및 영양 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교육구는 연방, 주 및 지방의 모든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 영양 교육 및 증진
- 교육구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영양 및 건강 증진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E-12 단계의 연속적인 종합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 적절한 경우 과학, 사회과학, 선택 과목 등 교육 과정의 다른 분야에 통합되며; 그리고
- 즐겁고, 발달 단계에 적합하며,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경연 대회, 프로모션, 시식 행사, 현장 학습 등 참여형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E-12 단계의 연속적인 종합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며;
- 교육구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건강, 영양 및 매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도록 독려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요청 시, 식음료 및 영양 서비스 담당자 또는 공인 영양사(R.D.)가 영양 교육 자료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건강한 식사와 간식을 위해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을 권장할 예정입니다.
- 교육구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영양 및 건강 증진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신체 활동
- 학생들은 신체 활동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육 교육 과정은 보건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운동 능력, 사회성 및 지식을 배우고, 연습하며, 평가를 받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일일 신체 활동량(즉, 하루 최소 60분)을 충족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육 수업이나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교실 내 보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좌식 활동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 교사가 수업이나 교시 사이에 상황에 맞게 짧은 신체 활동 시간을 마련하고,
- 교실 담당 교사들이 적절한 경우 다른 교과 수업(예: 과학, 수학, 사회)에 신체 활동의 기회를 포함하도록 한다.
- 교과 외 활동 및 방과 후 활동을 제공합니다.
- 교실 내 보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좌식 활동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 모든 초등학생은 하루에 최소 20분 동안 지도 교사의 감독 하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가급적 야외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 학교는 구두로 권유하거나 공간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중등도에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장시간(즉, 2시간 이상) 동안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방과 후 신체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 대항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는 남학생, 여학생, 장애 학생, 특별 건강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필요, 관심사 및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방과 후 돌봄 및 심화 프로그램은 언어적 안내와 공간, 장비, 활동 제공을 통해 모든 참가자에게 매일 중등도에서 고강도의 신체 활동 시간을 제공하고 이를 장려해야 합니다.
- 교사 및 기타 학교·지역사회 관계자들은 과도한 신체 활동(예: 달리기, 팔굽혀펴기)을 처벌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신체 활동의 기회(예: 쉬는 시간, 체육 수업)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 교육구는 쉬는 시간이나 체육 수업 시간 동안 과외, 동아리 또는 단체 모임이나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 학생들은 신체 활동이 필요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육 교육 과정은 보건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체육 수업은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 운동 능력, 사회성 및 지식을 배우고, 연습하며, 평가를 받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 사회적·정서적 웰빙
- 교육구는 모든 교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교직원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교직원들은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교육구는 교직원 웰니스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 위원회는 교직원의 건강과 웰니스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며, 그 이행 과정을 감독할 것입니다.
- 교육구는 알코올, 담배 및 약물 남용, 공격적 행동, 안전하지 않은 운전 습관,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위험 행동을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가족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구는 학생들이 학대 문제를 안심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교육구는 정서적·사회적 건강이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교육구와 각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긍정적인 정서적 안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교육구는 모든 교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교직원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동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교직원들은 올바른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교육구는 교직원 웰니스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 위원회는 교직원의 건강과 웰니스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며, 그 이행 과정을 감독할 것입니다.
- 학부모 및 보호자와의 소통
- 교육구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아이들이 식습관과 신체 활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교육구는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건강한 식단과 매일의 신체 활동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가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 교육구는 체육 수업 및 학교 내 기타 신체 활동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학교 밖에서도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 학부모님들은 식재료 선택, 외식 시 먹는 음식의 종류,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교육구는 자녀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이러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건강한 점심과 간식을 준비해 주시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건강한 간식 선택 안내서, 미네토카 식품 및 영양 서비스)
- 학부모님께는 주 및 지방 정부의 권장 식품 안전 및 위생 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교육구는 학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아이들이 식습관과 신체 활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IV. 이행 및 모니터링
-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웰니스 정책은 학군 전역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의 급식 담당 직원은 학교 내 급식 구역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상황에 따라 급식 프로그램 관리자,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지정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웰니스 정책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학군의 이행 현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42 U.S.C. § 1751 et seq. (리처드 B. 러셀 국립 학교 급식법)
42 U.S.C. § 1771 et seq. (1966년 아동 영양법)
42 U.S.C. § 1751 et seq. (리처드 B. 러셀 국립 학교 급식법)
42 U.S.C. § 1771 et seq. (1966년 아동 영양법)
P.L. 108-265 (2004) 제204조 (지역 웰니스 정책)
미국 연방법전 제7편 제5341조 (영양 지침의 제정)
미국 연방규정집 제7편 제210.10조 (학교 급식 프로그램 규정)
미국 연방규정집 제7편 제210.10조 (학교 급식 프로그램 규정)
7 C.F.R. § 220.8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 규정)
지역 정책:
정책 제719호 식품 및 영양 서비스
정책 제719호 식품 및 영양 서비스
승인일: 200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