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34 - 교육 기회의 균등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군 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본 교육구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연령, 혼인 여부, 가족 구성, 부모 여부, 공공 지원 수급 여부,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불법적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교육구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2. 본 교육구는 위에 열거된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본 교육구의 정책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과 이러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교육구의 괴롭힘 및 폭력 관련 정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정책은 학업, 교과 과정, 상담, 교과 연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또는 기타 재학 관련 권리나 특권을 포함한 교육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4. 이 정책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지구 직원 및 기타 관계자의 의무입니다.
     
  5. 교육구는 각 성별의 구성원 및 모든 인종과 민족의 구성원에게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의 목적상 체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주어진 상황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남녀가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해당 교육 기관 학생 구성원 중 남녀가 체육에 보인 관심을 반영하는지 여부; 모든 인종 및 민족 구성원이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해당 교육 기관의 학생 구성원 중 모든 인종 및 민족 구성원이 체육에 대해 보인 관심을 반영하는지 여부; 스포츠 종목의 다양성과 선택 범위 및 경기 수준이 각 성별 구성원이 보인 관심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 스포츠 종목의 다양성과 선택 범위 및 경기 수준이 모든 인종 및 민족 구성원이 보인 관심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 장비 및 용품의 제공; 경기 및 연습 시간의 편성; 코치 배정; 라커룸 제공; 연습 및 경기 시설; 그리고 단일 성별 팀을 위한 필수 자금의 지원.
     
  6.  본 정책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법무 담당자 겸 인사 담당 이사인 앤지 플라워스(Anjie Flowers, 952-401-5015 – anjie.flowers@minnetonkaschools.org)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나 민원인은 학군 웹사이트에 있는 “Let’s Talk” 신고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363장 (미네소타 인권법)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3, 제2항 (성적, 종교적, 인종적 괴롭힘 및 폭력 방지 정책)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4 (체육 프로그램; 성차별)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12101조 이하 (미국 장애인법)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681조 이하 (1972년 교육법 개정안 제9편)
 
관련 항목: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정책 521: 학생 장애 차별 금지
 
승인일: 2010년 9월 2일
검토일: 2020년 9월 17일
검토일: 2020년 10월 22일
검토일: 2020년 11월 19일
검토일: 2020년 12월 17일
승인일: 2021년 1월 7일
검토일: 2023년 8월 17일
승인일: 2023년 9월 7일
검토일: 2024년 4월 11일
승인일: 2024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