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40 - 재택 수업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미네토카 학군 직원들에게 재택 학습의 교육 지침 및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학군의 교육 과정은 모든 학생이 학업적, 개인적 성취의 최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수법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 과정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교사와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학군은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해 장기간 정규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에게 일반 교육, 특수 교육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질병, 부상 또는 치료 시설 입소로 인해 일반 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학생은 ‘재택 학습 대상자’ 기준에 따라 재택 학습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개별 교육 과정에 따라 계속해서 학업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해당 학생의 치료 상황에 맞춰 가능한 한 조속히 재택 학습 지도를 제공합니다.

III. 정의

재택 학습: 해당 학생은 평소 다니던 교육 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체 교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업: 교사가 주도하는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된 교육 과정을 학생들의 학습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학업 내용을 숙달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기준에 중점을 둔 교수 활동입니다.

“IEP 대상 학생”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교육계획(IEP) 또는 개별기관간 개입계획(IIIP)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IEP 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IEP 팀은 최소한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 특수교육 교사, 행정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 그리고 일반교육 교사로 구성됩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 및 지도 교사의 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구성원이 IEP 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IEP 팀은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504 계획 대상 학생: 504 계획의 규정에 따라 편의 제공 및/또는 보충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IV. 재택 수업 대상 자격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재택수업 대상자가 됩니다. 재택 교육 대상에는 미네소타 주법 §120.03(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교육) 및 §125.05(특별 교육 방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정의된 장애 아동과, 1973년 재활법 제504조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학생이 포함됩니다.

가정 학습 대상자에는 정책 417호 ‘약물 사용 정책’, 정책 506호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그리고 미네소타주 법령 §127.26–127.39(학생 정당한 해고법)의 규정에 따라 정규 학교 프로그램 출석이 금지된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규칙 3525.2325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 교육 과정 학생에게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15일 연속으로 결석하거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판사 또는 기타 법원이 지정한 권한을 가진 자와 같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15일 연속 결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 건강상 문제가 있어 특수 교육이 필요하며, 해당 팀이 일반 학교에 15일 동안 간헐적으로 결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또는 일반 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적 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치료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재택 교육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

재택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담당 교사 및/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과제를 만족스럽게 이수할 경우, 졸업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V. 이행 및 정책 검토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담당자는 재택 학습 신청서를 승인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본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규:
미네소타주 규칙 제3525.2325조 제1항 (K-12 학생 및 보호·치료 센터에 배치된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415조 (k)(9)항 (장애인 교육법 {IDEA})
미네소타주 법전 §127.26 – 127.39 (학생 공정 해고법)
미네소타주 법전 §125.03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 교육)
미네소타주 법전 §125.05 (특별 교육 방법) 1973년 재활법 제504조
 
관련 규정:
정책 601 (학군 교육과정, 교수법 및 평가)
정책 417 (화학물질 사용 정책)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532 (개별 교육 계획(IEP) 대상 학생을 포함한 학생을 학교 부지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한 경찰관 및 위기 대응팀의 활용)
 
2011년 6월 2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