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541 - 학생 지도
1.0 철학
이 지구 비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학생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개인적·학업적으로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공립 교육구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핵심입니다.
1.2 모든 민주적 노력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는 우리가 교육하는 학생들 사이에 능력, 필요, 열망, 관심의 수준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학군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각 아동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입니다.
1.3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미네토카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년 체계와 교실 수업의 한계를 넘어 더 나아가도록 장려받고 지원받을 것입니다.
1.4 학생들이 특정 교과 영역을 숙달하면, 더 심도 있고 복잡한 지식을 요구하는 심화 학습 과정을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준별 지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는 미네토카 교육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의 능력이 교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1.5 교육구는 특별한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과 전문 인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0 정의
2.1 본 정책의 맥락에서 ‘튜터’란 학생들에게 추가, 특별 또는 보충 지도를 제공하는 강사 또는 기타 직원을 의미한다.
2.2 자원봉사 교사는 학생, 학생의 가족 또는 학군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추가, 특별 또는 보충 지도를 제공하며, 해당 지도에 대해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는 강사 또는 기타 직원을 말한다.
2.3 유급 교사는 학생들에게 추가, 특별 또는 보충 지도를 제공하며, 학생, 학생의 가족, 학군 또는 제3자 등 어떠한 출처로부터든 과외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수를 받는 강사 또는 기타 직원을 의미한다.
3.0 과외의 가치
미네토카 교육구는 학군의 비전에 명시된 교육구 차원의 기대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외 지도가 학업 성취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1 음악과 같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악기, 성악 또는 음악 이론 수업을 추가로 수강함으로써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읽기, 수학 또는 기타 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개별 지도 형태의 추가 수업이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3.3 따라서 교수·학습 활동으로서의 과외 지도는 학생 지원 서비스 전반에서 제법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4.0 유료 과외 지침
미네토카 교육구는 또한 학습 지도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적절하지만 일부는 “이해 상충”으로 간주되어 피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4.1 교사는 전문적 판단을 내릴 때, 해당 학군의 기타 정책과 ‘미네소타 교사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사는 학생, 학부모 및 동료와의 전문적 관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8700.7500 제2항 E)
4.2 그 외의 직원들도 4.1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4.3 학생 및 교사 업무일 중 학습 지도: 교사의 근무 시간 중 등하교 시간에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 지도도 권장됩니다. 이러한 지도는 교사의 연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학군이 학생에게 지녀야 할 책임의 일환이므로, 학군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4 정규 근무 시간 전후에 직원이 자신의 학생을 대상으로 유료 과외를 하는 경우:
미네토카 학군에서는 정규 근무 시간 전후에 직원의 주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과외를 하는 것을 강력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근무 시간 중에 직원의 반에 배정된 학생에게 개인 과외 수업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해당 직원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해 상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5 기타 표준
4.5.1 정규 근무 시간 중에 자신의 반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유료 과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해 상충이나 기타 윤리적 문제를 덜 야기하지만, 역시 교사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4.5.2 여름 방학 기간이나 정규 수업 종료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유료 과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교사 윤리 강령’ 및 본 정책의 제6.2조와 제6.3조의 적용을 받는다.
5.0 미네토카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학습 지도:
5.1 학교장의 지도 하에 학교 내에서 자원봉사자 과외 활동이 허용되며, 자원봉사자는 이에 적용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2 학교 구내에서 유료 과외를 제공하는 것은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 및 서비스(Minnetonka Community Education and Services)가 주관하는 학군 과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허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는 한, 학교 구내에서 유료 과외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3 교육구는 본 정책의 해당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6.0 기타 고려 사항
6.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직원이 본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료 과외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6.11 정책 제540호(재택 수업)와 같은 다른 교육구 정책에 따라, 교육구는 유급 과외 지도를 제공할 권한이 있으며, 교장 또는 기타 관리자가 해당 직원에게 과외 지도를 담당하도록 배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 보수를 교육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6.12 교육구 행정부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기타 부득이한 사정.
6.2 유료 과외 활동을 고려 중이며 해당 학군 소속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인 직원은 사전에 상사에게 그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6.3 유료 과외 활동을 하는 교직원은 아래에 상호 참조된 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학군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 제210호: 이해 상충
정책 #412: 고용 관련 비용 상환
정책 #450: 우수 교수법
정책 제502호: 학교 출석 및 무단 결석
정책 제540호: 재택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