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542 - 학생의 예의 바른 행동
I. 목적
긍정적이고 활기찬 학습 환경은 학생들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네토카 학군의 문화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지지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법률 및 시민 사회의 통용되는 규범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어떠한 학대도 없는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은 다른 학생, 교육구 직원, 이용객, 방문객 및 교육구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의 바르고 공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비문명적 행동이란 전화 통화, 음성 메일, 대면 대화, 서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강압적, 위협적, 폭력적 또는 괴롭힘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문명적 행동의 예로는 욕설 사용, 개인을 모욕하는 발언, 인종, 성별, 국적 또는 종교에 대한 공격, 그리고 통제 불능의 행동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은 홈 경기와 원정 경기, 그리고 학군 소유 또는 학군과 계약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를 포함하여, 모든 체육 행사 및 비체육 행사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학생의 비문명적 행동은 교육구 관계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사건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신고자와 피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문명적 행동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보복 행위는 금지됩니다.
III. 학생 대상 정책 안내
이 정책의 사본은 ‘학군 학부모 안내서/학생의 권리와 의무’ 문서에 수록될 예정이며, 학군 웹사이트에도 게시될 것입니다.
IV. 절차
교육감은 학업 및 비학업 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 #506: 학생 징계
정책 W-4 무기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