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543 - 학생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
목적
긍정적이고 활기찬 학습 환경은 학생들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미네토카 학군의 교육 문화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지지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정책 선언문
안전하지 않은 행위 신고
학교, 교육구 소유 부지 또는 교육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안전하지 않은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교육구 직원은 즉시 해당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교육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리자는 이를 해당 주 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본 정책의 목적상, “안전하지 않은 행위”란 인명의 안전이나 보안에 직접적 또는 즉각적인 위협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담배, 마약, 알코올, 폭발물, 총기 또는 기타 무기의 소지, 사용 또는 배포; 또는 살인, 납치, 강도, 중절도, 주거침입절도, 방화, 중상해, 중상해치상, 모든 중범죄 수준의 마약 범죄 및 모든 성범죄를 포함한 본질적으로 위험한 범죄 행위의 저지를 포함한다.
안전하지 않은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의 명단 공개
교육구 직원은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의 신원을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중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성인의 경우) 또는 중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성인이 저질렀을 경우);
- 무기 소지;
- 미성년 범죄자로 판정되었으며, 해당 범죄가 성인에 의해 저질러졌을 경우 미네소타주 또는 범죄가 발생한 주의 법률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되는 자(단, 인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수반하지 않는 중범죄 절도 행위는 제외함); 또는
- 인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수반되지 않는 중죄 절도죄를 제외하고, 성인으로서 중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영상 감시 카메라
교육구는 교육구 시설 내 또는 교육구 소유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영상 감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 소유 또는 교육구와 계약한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영상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을 기록한 비디오 테이프는 재사용되거나 삭제될 때까지 잠긴 서랍장에 보관해야 한다. 비디오 테이프는 교직원 또는 학생 기록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절차
정책 #506: 학생 징계
정책 W-4 무기 관련 정책
2005년 6월 16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