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04 - 통합 교육 프로그램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젠더, 연령, 혼인 여부, 가족 구성, 공공 지원 수급 여부, 성적 지향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학군 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학군의 의지를 학생, 교사 및 학부모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미네토카 공립학교는 다문화적, 성평등적이며 장애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교육과정과 수업의 중요성을 확고히 합니다.
참고: 미네소타 인권법(MHRA)에서 “성적 지향”의 정의 중 일부는 “전통적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남성성 또는 여성성과 연관되지 않는 자아상이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성정체성과 성표현이 MHRA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미네소타 주법 § 363A.03, 제44항.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성별, 장애, 문화적 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군 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신조,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젠더, 연령, 혼인 여부, 가족 구성, 공공 지원 수급 여부, 성적 지향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차별 없는 대우를 장려하는 포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 및 교재에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유산에 대한 폭넓은 관점이 포함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감은 이 정책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III. 정의
본 정책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 학생과 교직원이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운영되는 교육 과정을 채택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성이 있고 중요한 경우, 교육 과정 및 교재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공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과정 및 교재는 이러한 기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수업: 교사가 주도하는 과정으로, 철저히 계획된 교육 과정을 학생들의 학습 성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업은 모든 학생이 학업 내용을 숙달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준에 중점을 둔 교수 활동입니다. 교사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과정의 폭넓은 내용을 활용해야 합니다.
- 교육과정: 표준, 평가 기준, 핵심 질문, 평가 계획, 교수 자료 및 전략, 그리고 가르칠 내용에 대한 중점 사항과 진행 속도에 대한 시간 배분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계획. 교육과정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폭넓게 구성되어야 한다.
- 핵심 교육 자료: 교육구 차원의 절차를 거쳐 추천되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료로서, 교사가 학생들이 목표한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 공통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
- 보충 자료: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감독하는 가운데 교사와 교장이 선정한 자료로, 핵심 교재를 보완하며, 학생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료.
IV. 규정
- 본 학군의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은 1988년 12월 주 정부에서 채택하고 1989년 5월 30일 주 관보에 게재된 미네소타주 ‘다문화 및 성평등 교육과정 규정(Rule 3500.055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5년에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V. 교육 과정
-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다문화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다문화적 성평등 활동 경험을 장려해야 한다.
- 학군의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및 개정은 학군 교육과정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정책 제606호: 교재 검토, 선정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