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06 - 교재 검토, 선정 및 사용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과서, 보조 교재 및 기타 교육 자료의 검토, 선정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본 학군의 교육 과정은 모든 학생이 개인적·학업적으로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지원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세계적 수준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채택된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하고 수준 높은 교재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교수 자료는 핵심 교재이든 보조 교재이든 관계없이 교육구의 비전과 사명에 부합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하며, 교육구의 기준과 교육 과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교수 자료는 각 학생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미국 사회와 더 넓은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과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이 학군의 교육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모든 교과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III. 선정 책임

  1. 교육위원회는 교과서 및 교육 자료 선정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보유하지만, 전문 직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교과서 및 교육 자료 추천 과정에 해당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전문 직원이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교육감에게 위임합니다.
     
  2. 교과서 및 교육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 직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1.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취지를 지지하고;
       
    2. 학생들의 필요, 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고;
       
    3. 문화적 다양성, 다양한 관점, 건설적인 토론 및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함양하고;
       
    4. 학군 예산 범위 내에서;
       
    5.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네소타주 법전 § 124D.61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6. 학생들이 미국의 대의민주주의적 제한 정부 체제, 권리장전, 자유시장 경제 체제 및 애국심의 수립이나 유지에 기여한 문서를 포함하여 미국의 건국 문서를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년별 교육을 허용하고;
       
    7. 원본 자료, 저작물, 연설, 선언문 또는 기록물에 포함된 종교적 언급을 이유로 미국 역사나 미네소타 주 역사 및 유산에 관한 교육을 검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8. 이 지역 교육구 내 학교 학생들의 배경을 반영하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다.

IV. 정의

교육 자료란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직접 다루거나, 체험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소모성 또는 비소모성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이에 대해 보이는 반응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교과서, 부교재, 교사용 지침서, 실습 키트, 게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정보원, 실험 기구, 미디어 자료집, 기타 인쇄물 및 비인쇄물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표준, 평가 기준, 핵심 질문, 평가 계획, 교수 자료 및 전략, 그리고 가르칠 내용에 대한 중점 사항과 진행 속도에 대한 시간 배분을 포함하는 문서화된 계획.
 
수업: 교사가 주도하는 과정으로, 철저히 계획된 교육 과정을 학생들의 학습 성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업은 모든 학생이 학업 내용을 숙달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 중심의 교수 활동이며, 교장의 지도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교육 과정 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
 
평가: 학생들의 이해도나 수행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
 
기준: 학생이 무엇을 알고,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한 설명.
 
기준: 학생이 학업 과정의 특정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습득해야 할 지식이나 기술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핵심 교재: 교육구 이사회가 승인하여 교육구 전역에서 학생들이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수단으로 채택된, 교육구의 표준 및 교육과정 채택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교사가 대부분의 수업에서 주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교재 검토 절차: 학군의 기준에 따라 학군의 교육과정 및 교재를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하고 제안하는 공식적인 절차.
 
비공식 심사 절차: 자료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해에 적용되거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신속 승인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 시행되는 절차입니다.
 
보충 자료:
  • 교육 과정을 보완하고, 심화하며, 확장하기 위해 선정된 자료로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넓히고 평생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는 지역 학교 도서관 소장 자료, 교육구 영상 자료,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소장 자료, 교사가 개별 수업용으로 선정한 자료, 학생용 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 단, 모든 보조 자료는 해당 강좌나 수업의 교육 기준 및 교육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교육구의 비전, 목표 및 기대 사항과 부합해야 합니다.
     
  • 수많은 유용한 교재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변화하는 교재에 대해 매번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학생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교재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교재의 경우, 교사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교재가 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필수 독서 자료로 지정될 경우, 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선정되어 사용되는 교재가 한 번 이상 사용될 예정인 경우, 이후 교장에게 제출되어 교육감에게 전달되며, 교육감은 이사회에 이를 알리고 해당 교재에 대한 승인을 주기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 이사회는 또한 학생들의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유용한 자료들이 인터넷, 정기 간행물, 팸플릿 및 기타 비출판물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교사와 학교 관리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러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는 교사들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자료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료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교사는 교장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이화(Differentiation)’란 교사가 학습자의 개성과 배경을 의도적으로 고려하여 학습 경험을 계획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준비 수준(평가된 기술 및 지식 수준)에 맞춰, 선호하는 다양한 학습 방식이나 스타일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을 통해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V. 담당 업무

이사회는 교재 선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책 결정 기구로서 전문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임을 부여합니다:

  1.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교재 심사 절차와 비공식 심사 절차를 총괄하고, 교재 채택을 위해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교재 선정에 관한 교육감의 최종 권고안은 학군의 교육 기준 및 교육과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 절차는 이사회 정책은 물론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 교재는 전체 학급 또는 학급의 주요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부(인쇄본 또는 전자 버전)로 제공된다. 교과과정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도서 및 비디오를 포함한 보조 교재는 교육감이 수립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핵심 교재와는 별개의 공식 학군 절차를 통해 추천되어야 한다. 교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기회도 있다. 교사가 선정하여 사용하되 추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료는 교장에게 제출되어 교육감에게 전달되며, 교육감은 이사회에 이를 알리고 해당 자료에 대한 승인을 주기적으로 요청한다. 교육감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사용이 채택된 표준 및 교육과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적절성을 갖추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2. 교장은 교실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가 학군의 교육 기준 및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또는 학급 차원에서 승인된 목록에서 선정된 보조 교재는 본 정책 제5항에 명시된 모든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보조 교재의 사용 여부는 교사와 행정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는 교사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교재를 두 번 이상 사용할 경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사용되는 교재는 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교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교장은 교사의 자료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교사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교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인터넷 자료, 정기 간행물, 팸플릿 및 기타 비출판 형식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해당 자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스러운 경우 교사는 해당 학교 교장과 자료 출처에 대해 상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장은 이러한 자료의 사용을 감독하고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교사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3. 교사는 교재 검토 및 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재가 채택되면 교사는 해당 교재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교재와 보조 교재의 선정 과정에는 해당 교과 담당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포함됩니다. 교육위원회가 승인했든 그렇지 않든, 보조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는 해당 교재를 모두 숙지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사 및 행정 담당자들이 다양한 보조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핵심 교재만으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최신 연구 결과, 변화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 및 학습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핵심 교재 선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보조 교재는 해당 과정이나 수업의 표준 및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학군의 비전, 목표 및 기대치와 부합해야 합니다. 승인된 보조 교재의 사용 방법은 교사와 행정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는 교사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자료를 두 번 이상 사용할 예정인 경우 교사는 자료를 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사가 교육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터넷 자료, 정기 간행물, 팸플릿 및 기타 비출판 형식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해당 자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스러운 경우 교사는 해당 자료의 출처에 대해 소속 학교 교장과 상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교육 및 학습 담당 직원은 교재 검토 및 선정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다양한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선정된 교재가 포괄적이고 유연성을 갖추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재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본 정책의 각 단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보장합니다. 교재가 채택된 후에는, 모든 교사가 새로운 교재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사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 및 학습 담당 직원의 책임입니다.

VI. 선정 기준

전문 교직원은 미네토카 학군의 비전, 주 및 연방 정부 요건, 미네토카 학업 기준, 학년 간 연계성을 바탕으로 교재를 평가해야 합니다. 교재가 이러한 기본 기준을 충족한 경우, 교직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교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연령, 사회적 발달 단계 및 성숙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료가 승인된 학년 및 교과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관심사, 능력, 학습 스타일 및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십시오.
     
  3. 미네토카 지역 사회와 더 넓은 다원주의 사회가 지닌 다양한 민족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학업, 인성, 신체 및 정신 건강, 리더십, 봉사 활동 등 평생 성공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5. 일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을 인정한다.
     
  6.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입니다.
     
  7. 다양한 집단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세계에 기여한 바를 설명하십시오.
     
  8. 사실에 기반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의 성장을 촉진한다.
     
  9. 읽기와 쓰기를 모든 교과 영역의 기초로 인식해야 한다.
     
  10. 의미 있는 평가 및 진도 측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11. 편견, 오류,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VII. 선발 절차

교육감 또는 그 지정 대행자는 교재 검토 절차 및 교과서·교재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행정 지침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 일관된 형식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구성하는 위원회는 검토 대상 교과 영역을 대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될 모든 학년 및 학교의 교사, 해당 교재를 사용하는 여러 학교를 대표하는 학부모, 그리고 교재의 원활한 도입을 보장할 대표 관리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전문 교직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 수렴과 고려를 보장해야 한다. 이 지침은 프로그램 개선 절차 및 주기(Program Improvement Process and Cycle)와 승인된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되어야 한다. 완전한 권고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지역, 주 및 연방 기준을 충족하며,
     
  • 학년 간 및 교과 간 연계성을 통해 학습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차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 의미 있는 평가와 진도 측정 방법을 제공하며,
     
  • 교사가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업무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 “총 소유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기에는 자재 구입 비용은 물론 교육 비용, 모든 구독료, 보충 자료, 갱신 수수료 및 도입 일정이 포함됩니다.
     
  • 대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며,
     
  • 선정된 교재가 다양한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교육구는 매년 직원, 학부모, 학생 및 일반 대중에게 어떤 분야가 검토 대상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본 정책에 명시된 절차가 완료된 후, 새로운 교재 선정에 관한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선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는 교체될 예정입니다.

VIII.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 선정

  1. 교육감은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의 검토 및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관련자들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교육감은 본 정책에 명시된 검토 절차가 완료된 후,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 선정에 관한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IX. 교과서 및 기타 교육 자료의 재검토

  1. 교육위원회는 교육 과정의 특정 영역과 관련하여 학군 구성원 일부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검토할 기회를 요청하거나, 특정 교과서 또는 교육 자료의 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감은 교과서나 기타 교육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하는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할 책임을 진다.
     
  3. 교육감은 교과서 또는 기타 교육 자료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해 이사회에 관련 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경우, 해당 절차는 본 정책의 부칙으로 편입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23B.02조 제2항 (교육구의 일반적 권한)
미네소타주 법전 제123B.09조 제8항 (교육위원회의 책임)

 
관련 항목:
 
정책 601: 학군 교육과정, 교수법 및 평가
정책 603: 교육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검토 및 개선
정책 604: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
정책 607: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와 자료—및 학교 교육 과정
 
제정일: 2004년 10월 7일
검토일: 2014년 5월 15일 및 2014년 6월 19일
제정일: 2014년 8월 7일
검토일: 2020년 9월 17일
검토일: 2020년 10월 22일
검토일: 2020년 11월 19일
검토일: 2020년 12월 17일
제정일: 2021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