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08 - 교육 서비스 - 특수 교육

I. 목적

본 교육구는 모든 아동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가 교육위원회의 이러한 기대를 이행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히 선별되어 무상이며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본 교육구는 모든 개인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학생이 학업적·개인적 성취의 최고 수준을 추구할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본 교육구는 일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에 걸맞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구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때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상이며 적절한 공교육 및 교육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III. 정의

본 정책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이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특수교육”이란 장애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교육으로, 학부모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장애 아동”이란 정신지체, 청각 장애, 언어 또는 말하기 장애, 시각 장애, 심각한 정서 장애, 골격근계 장애, 자폐증, 외상성 뇌손상, 기타 건강 장애, 특정 학습 장애, 청각·시각 복합 장애, 심각한 발달 지연 또는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장애나 지연의 정도가 연방 또는 주 기준을 충족하고, 그로 인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합니다. 대상 아동의 연령은 출생부터 21세까지입니다. 3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학적 상태가 있는 경우 “장애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무료 및 적절한 공교육(FAPE)”이란 공적 비용으로, 공적 감독 및 지침 하에, 학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제공되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된 것이어야 합니다.
     
  4. “개별교육계획(IEP)”이란 장애 아동을 위해 작성된 문서로, 구체적인 특수교육 서비스, 서비스의 양과 제공 장소, 그리고 학습 목표를 명시한 것을 말합니다. 학부모나 보호자와 학교 교직원은 매년 회의를 열어 IEP를 수립합니다.
     
  5. “관련 서비스”란 장애 아동이 특수 교육 지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교통편 및 발달, 교정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언어청각 서비스, 통역 서비스, 심리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치료적 여가 활동을 포함한 여가 활동, 아동 장애의 조기 발견 및 평가, 재활 상담을 포함한 상담, 방향지각 및 이동 서비스, 의료 서비스(단, 해당 의료 서비스는 진단 및 평가 목적으로만 제공됨)가 포함될 수 있다. 관련 서비스에는 또한 학교 보건 서비스,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 학부모 상담 및 교육이 포함된다.

IV. 책임

  1. 교육위원회는 미네토카 학군의 관할 하에 있으며, 미네소타주 및 연방 법률에 명시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아동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다합니다.
     
    1. 식별: 교육구는 본 정책(제III.B조)에 정의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교육구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아동을 식별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관할 구역 내 공립 및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모두가 식별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2. 평가: 아동이 “장애 아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아동이 본 정책에 정의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수립하고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구는 공립 및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관련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평가를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3.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교육구는 주법 및 연방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아동”으로 판정된 모든 미네토카 학군 학생에게, 교육적 필요에 부합하는 무상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네토카 학군 통학 구역 내에 거주하지만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는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은 미네소타주 및 연방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학군은 학생의 거주지 인근 학교 또는 학군 내 지정된 다른 학교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군의 프로그램 내에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다른 학군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교육구는 장애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가 “절차적 보호 조치”라고도 불리는 특수교육 관련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매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3. 교육구는 ‘종합 특수교육 시스템 매뉴얼’에 명시된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해당 매뉴얼은 교육구 학생 지원 서비스 담당 이사 및 미네소타주 교육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서비스가 기관 간 협력을 필요로 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 지구는 관련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하여 해당 기관 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미네소타 주법 § 124D.03 (등록 선택 프로그램)
미네소타 주법 § 125A.02 (장애 아동의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125A.027, 125A.03, 125A.08, 125A.15 및 125A.29 (지구의 의무)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400조 이하 (2004년 장애인 교육 개선법)
미네소타주 법전 § 3525.1100 (종합 특수교육 체계)
 
승인일: 2007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