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09 - 종교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미네토카 학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종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 교육구는 어떠한 종교적 신념이나 무신론도 옹호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또한 교육구는 종교가 문명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발전에 있어 과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본 교육구는 교육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이 종교적 배경이나 기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중요성도 지닌 음악, 미술, 연극, 문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교육구는 종교 음악, 미술, 연극 및 문학이 학습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특정 종파의 이념 주입 없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경우, 이를 교육 과정 및 학교 활동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 다양한 종교, 명절, 관습 및 신념의 역사적·현대적 가치와 기원을 편견 없이, 특정 종파에 치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III. 책임
- 교육감은 학군 내에서 종교 관련 자료, 관습, 신념 및 명절에 대한 교육이 다음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 제안된 활동은 비종교적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 이 활동의 주된 목적은 종교를 촉진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해당 활동은 정부와 종교 간의 과도한 유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교 교육이나 종교적 명절 준수를 위해 등교를 면제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제안된 활동은 비종교적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 교육감에게는 종교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할 권한이 부여된다. 승인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본 정책의 부록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안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안
미네소타주 법전 § 120A.22, 제12항(3) (필수 교육)
미네소타주 법전 § 120A.35 (종교적 의식을 위한 결석)
미네소타주 법전 § 121A.10 (묵념의 시간)
미네소타주 법전 § 121A.10 (묵념의 시간)
굿 뉴스 클럽 대 밀포드 센트럴 스쿨 사건, 533 U.S. 98, 121 S.Ct. 2093,
150 L.Ed.2d 151 (2001)
산타페 독립 교육구 대 도 사건, 530 U.S. 290, 120 S.Ct. 2266 (2000)
Tangipahoa Parish 교육위원회 대 Freiler 사건, 530 U.S. 1251, 120 S.Ct. 2706 (2000)
Lemon v. Kurtzman, 403 U.S. 602, 91 S.Ct. 2105, 29 L.Ed.2d 745 (1971)
Wigg 대 수 폴스 학군 사건, 382 F.3d 807 (제8순회항소법원 2004)
Doe 대 노퍽 시 교육구 사건, 340 F.3d 605 (제8순회항소법원 2003)
Stark 대 독립 교육구 제640호 사건, 123 F.3d 1068 (제8순회항소법원 1997)
Florey 대 Sioux Falls 교육구 사건, 49-5, 619 F.2d 1311 (제8순회항소법원, 1980)
Roark v. South Iron R-1 학군, 573 F.3d 556 (제8순회항소법원 2009)
Child Evangelism Fellowship 대 Elk River Area Sch. Dist. No. 728, 599 F.Supp.2d 1136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2009)
LeVake 대 독립 교육구 제656호, 625 N.W.2d 502 (미네소타 항소법원 2001)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69-J (1968년 2월 14일)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69-K (1949년 10월 21일)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63 (1940년)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69-K (1949년 10월 21일)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63 (1940년)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20호 (1924)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21호 (1924)
관련 규정:
MSBA 모델 정책 801 (학교 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MSBA 모델 정책 801 (학교 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제정일: 2010년 9월 2일
개정 및 채택: 2014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