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09 - 종교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미네토카 학군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종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교육구는 어떠한 종교적 신념이나 무신론도 옹호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 또한 교육구는 종교가 문명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발전에 있어 과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 본 교육구는 교육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이 종교적 배경이나 기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중요성도 지닌 음악, 미술, 연극, 문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교육구는 종교 음악, 미술, 연극 및 문학이 학습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특정 종파의 이념 주입 없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질 경우, 이를 교육 과정 및 학교 활동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5. 다양한 종교, 명절, 관습 및 신념의 역사적·현대적 가치와 기원을 편견 없이, 특정 종파에 치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III. 책임

  1. 교육감은 학군 내에서 종교 관련 자료, 관습, 신념 및 명절에 대한 교육이 다음 지침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1. 제안된 활동은 비종교적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2. 이 활동의 주된 목적은 종교를 촉진하거나 저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해당 활동은 정부와 종교 간의 과도한 유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4.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교 교육이나 종교적 명절 준수를 위해 등교를 면제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교육감에게는 종교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교육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할 권한이 부여된다. 승인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본 정책의 부록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관련 법률: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안
미네소타주 법전 § 120A.22, 제12항(3) (필수 교육)
미네소타주 법전 § 120A.35 (종교적 의식을 위한 결석)
미네소타주 법전 § 121A.10 (묵념의 시간)
굿 뉴스 클럽 대 밀포드 센트럴 스쿨 사건, 533 U.S. 98, 121 S.Ct. 2093,
150 L.Ed.2d 151 (2001)
산타페 독립 교육구 대 도 사건, 530 U.S. 290, 120 S.Ct. 2266 (2000)
Tangipahoa Parish 교육위원회 대 Freiler 사건, 530 U.S. 1251, 120 S.Ct. 2706 (2000)
Lemon v. Kurtzman, 403 U.S. 602, 91 S.Ct. 2105, 29 L.Ed.2d 745 (1971)
Wigg 대 수 폴스 학군 사건, 382 F.3d 807 (제8순회항소법원 2004)
Doe 대 노퍽 시 교육구 사건, 340 F.3d 605 (제8순회항소법원 2003)
Stark 대 독립 교육구 제640호 사건, 123 F.3d 1068 (제8순회항소법원 1997)
Florey 대 Sioux Falls 교육구 사건, 49-5, 619 F.2d 1311 (제8순회항소법원, 1980)
Roark v. South Iron R-1 학군, 573 F.3d 556 (제8순회항소법원 2009)
Child Evangelism Fellowship 대 Elk River Area Sch. Dist. No. 728, 599 F.Supp.2d 1136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2009)
LeVake 대 독립 교육구 제656호, 625 N.W.2d 502 (미네소타 항소법원 2001)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69-J (1968년 2월 14일)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69-K (1949년 10월 21일)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63 (1940년)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20호 (1924)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의견서 121호 (1924)
 
관련 규정:    
MSBA 모델 정책 801 (학교 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제정일: 2010년 9월 2일
개정 및 채택: 2014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