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14 - 학군 시험 계획 및 절차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의 평가 계획 및 절차를 명시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학군의 정책은 연방 및 미네소타주 법률에 따라 시험 실시, 시험 보안, 결과 보고, 기록 관리, 학생 및 학부모 통지, 그리고 학생 기록 보관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III. 교육구 시험 관리자의 직무

교육구의 시험 관리자는 기본 기준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고, 해당 계획의 공표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교육구의 시험 관리자는 매년 10월 15일까지 해당 계획을 미네소타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졸업 요건;
     
  2. 학생이 GRAD 시험을 볼 수 있는 학년;
     
  3. 기본 기준 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보충 학습 기회;
     
  4. 다른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하나 이상의 기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졸업반 학생을 위한 추가 시험 기회 및 편의 제공 신청 절차;
     
  5. C항에 명시된 요청에 대한 교육구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6. 시험 보안 절차 위반 사항을 교육구 및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 그리고
     
  7.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학생, 개별화 교육 계획(IEP)이 필요한 학생 또는 제504조 편의 조치가 필요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

IV. 시험 보안

  1. 보안 요구 사항. 기본 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할 때, 교육구는 미네소타주 교육부가 정한 요건 외에도 다음의 시험 보안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모든 시험 문제지, 답안지 및 시험 관련 자료는 시험 실시 전후에 잠긴 보관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2. 이 시험, 시험 자료 및 답안지는 미네소타주 법전 § 13.34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3. 시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복사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4. 교육구는 시험 보안 위반 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누구로부터든 시험 보안 위반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2. 보안 위반. 본 부서는 보고된 모든 시험 보안 위반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시험 보안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험 점수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해당 시험 시행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2. 향후 시험 및 시험 운영의 보안과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합리적인 제재 조치.

V. 교육청에 보고하는 학군 및 일반 대중

  1. 교육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교육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아래에 명시된 정보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2. 교육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아래에 명시된 내용을 담은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역 내 모든 가구에 배포해야 한다.
     
  3. 위에서 요구하는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연말 미네소타 자동 보고 학생 시스템(MARSS) 보고서에 따른 9~12학년 각 학년별 재학생 수;
       
    2. 주 교육 기준에 따라 각 학년(9~12학년)별 학생 중 각 기본 기준을 충족한 학생 수;
       
    3. IEP(개별화 교육 계획) 또는 제504조 편의 제공 계획에 따라 각 학년(9~12학년)별로 개별 수준에서 각 기본 기준을 충족한 학생 수;
       
    4.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별 학생 중,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된 시험을 통해 각 기본 기준별 시험에 합격한 학생 수;
       
    5. 각 학년(9~12학년)별 기본 기준에 따른 시험 면제 학생 수; 그리고
       
    6. 단, 전년도 12학년 학생에 한해, 다른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기준에 대한 주 표준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 수.
       
  4.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담당자는 법률에 따라 기본 학력 평가와 관련된 지출 내역을 명시한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VI. 프로그램 감사에 필요한 서류

교육구는 교육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감사에 필요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해당 기록에는 다음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통지는 미네소타 주 규칙 제3501.0120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요구되는 학생 기록은 미네소타 주 규칙 제3501.0130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 학군의 학생 추가 검사 절차는 미네소타주 규정 제3501.0050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시험 보안 절차는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150조에 부합합니다;
     
  5. 본 학군의 시험 편의 제공, 조정 및 면제 승인에 관한 결정은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090조 및 제3501.0100조를 준수합니다;
     
  6. 본 교육구의 교육과정 및 수업은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110조에 따라 기본 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7. 학생들을 위한 보충 교육 계획은 미네소타 주 규정 제3501.0110조에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8. 기본 기준 시험 시행 계획은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140조 제2항을 준수합니다.
     
  9. 특별 조치가 허용되거나 시험이 면제된 학생에 대한 기록은 미네소타 주 규칙 제3501.0090조에 부합합니다;
     
  10. 주 차원의 기준에 대한 조정을 승인받은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성적 기록은 미네소타 주 규칙 제3501.0090조 제2항 C호에 부합하며; 그리고
     
  11. 본 학군의 영어 능력이 제한된(LEP) 학생에 대한 평가 고려 사항에 관한 절차는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100조에 부합합니다.

VII. 학부모 및 학생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

  1. 서면 통지. 교육구는 졸업 요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지해야 한다.
     
  2. 졸업 요건 안내. 학군이 학생을 9학년으로 입학시키거나 9학년 재학 중 또는 그 이후에 학군으로 전학시킨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학군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졸업 요건; 그리고
       
    2. 학생이 기본 기준에 대한 시험을 처음 치를 수 있는 학년.
       
  3. 시험 결과 및 재시험 안내. 교육구는 학생이 기본 기준 평가를 치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부모와 학생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1. 기본 기준 시험 결과; 및
       
    2. 미네소타 주 규칙 제3501.005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 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1. 4월 1일 이후에 학부모나 학생이 추가 시험 및 시험 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2. 추가 평가 또는 평가 편의 제공 요청이 거부된 경우,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4. ‘적정 연간 진척도’ 관련 공지. 미네소타주 교육부가 해당 학군을 학교 개선, 시정 조치 또는 구조 조정 대상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 학군은 학부모가 교육부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가 적정 연간 진척도를 달성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검토된 학업 평가 결과 또는 기타 학업 지표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 자료를 학군 내 학생의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VIII. 학생 기록 관리

  1. 시험 결과. 교육구는 각 학생에 대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응시한 기본 기준 시험; 그리고
       
    2. 최근 실시된 기본 기준 시험 결과입니다.
       
  2. 학생의 진도. 개별 학생의 진도 상황은 아래 1~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 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1. 표준 조건 하에서 또는 편의 조치를 받아 기본 기준 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기록에는 “합격(주 기준)”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편의 조치를 받아 합격한 학생의 기록은 표준 조건 하에서 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기록과 다르지 않아야 한다.
       
    2.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090조에 따라 IEP(개인별 교육계획) 또는 제504조 편의 제공 계획에 명시된 조정 조치를 통해 기본 기준 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기록에는 “개별 수준 합격”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3. 기본 기준 시험 이외의 시험을 치른 학생의 성적표에는 “대체 평가”라고 기재해야 한다.

IX. 기록

  1. 모든 시험 편의 제공, 조정 또는 대체 평가 사항은 학군 시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학군의 감사 목적으로 이러한 모든 편의 제공, 조정 및 면제 사항의 목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12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험 결과는 문서화되어 보고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3.34 (시험 자료)
미네소타주 법전 § 120B.11 (학군 절차)
미네소타주 법전 § 120B.30 (주 전체 평가 및 보고 시스템)
미네소타주 법전 § 120B.36, 제2항 (적정 연간 진척도)
미네소타주 법전 § 123B.143, 제1항 (교육감)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010조~제3501.0180조 (졸업 기준에 관한 규칙 - 수학 및 읽기)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200조~제3501.0290조 (졸업 기준에 관한 규칙 - 서면 작문)
미네소타주 규칙 제3501.0505조~제3501.0635조 (K-12 교육 기준)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6301조 및 그 이후 조항 (모든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법)
 
관련 규정:  
정책 601 (학군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목표)
정책 613 (졸업 요건)
MSBA/MASA 모델 정책 615 (IEP, 제504조 편의 제공 및 영어 미숙달(LEP) 학생을 위한 기본 표준 평가, 편의 제공, 조정 및 면제)
정책 616 (교육구 시스템 책임성)
 
제정: 200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