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23 - 여름 학교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생들의 참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1.0 미네토카 학군의 교육 철학은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름 학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1.1 필수 기술을 습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수업.
1.2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학기 중에 이룬 학습 성과를 잃을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지속 교육.
1.3 고등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1.4 학생들의 교육적 시야를 넓히고 심화시키는 과정,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
2.0 교육위원회는 관리 권한에 따라 교육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여름방학 특별 수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0 여름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다음을 포함한 네 가지 출처에서 조달된다:
3.1 교육구 예산. 교육구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3.2 수업료:
3.21 다음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211 연장 학년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수업.
3.212 대상별 지원 서비스 또는 ALC 자금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강좌.
3.22 다음과 같은 경우 수업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221 수업료: 탐구/심화 과정의 경우, 다른 재원으로는 해당 과정의 경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다.
3.222 해당 과목에 대해 다른 학기에도 수강 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여름학기 수강을 선택한 경우,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 수업료가 부과될 수 있다.
3.223 수업료는 개설 과목이 발표되기 전에 책정됩니다. 비거주 학생에게는 해당 수업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의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3.3 주 정부 지원금: 주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여름 학교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주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관련 규정:
정책 #603: 교육과정 개발
정책 #613: 졸업 요건
승인일: 2006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