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03 - 기금 잔액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지구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예기치 못한 예산 지출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금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구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는 01 일반 운영 기금, 03 교통 기금 및 11 활동 기금을 포함하여 교육구 일반 운영 기금 지출 예산의 최소 6%에 해당하는 미지정 기금 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펀드들은 제한적 펀드이거나 프로젝트 기반 펀드로서, 매년 말 잔고를 0달러 또는 소폭 흑자로 유지하도록 관리되므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금 02 영양 서비스 기금
기금 04 지역 사회 서비스 기금
기금 05 운영 자금 및 임대료 부과금
기금 07 부채 상환 기금
펀드 09 신탁 펀드
기금 12호 체육 장비 기금
제20호 자보 기금
기금 25: 기타 퇴직 후 급여 신탁 기금
펀드 40 예술 센터 기금
기금 41: 돔 운영 기금
42번 수중 스포츠 기금
기금 43: 파겔 센터 운영 기금
기금 46호 장기 시설 유지보수 기금
기금 47 기타 퇴직 후 급여 부채 상환 기금
제56호 건설 기금
기금 66 자본 사업 기금
III. 정의
-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제54호에서 요구하는 기금 잔액 분류 항목:
- 비지출 가능 기금 잔액– 재고나 선급금 등 그 성격상 지출할 수 없는 금액.
- 지정 기금 잔액– 정관, 외부 자금 제공자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 지정 기금 잔액– 교육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 특정 용도로 배정된 금액.
- 지정 기금 잔액– 행정 당국이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했으나, 사용이 제한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금액.
- 미지정 기금 잔액– 당해 연도 및 향후 연도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는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으며, 아직 배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자금이다.
- 비지출 가능 기금 잔액– 재고나 선급금 등 그 성격상 지출할 수 없는 금액.
- 채무보증–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채권 신용등급– 독립신용평가기관(예: 무디스 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이 해당 지구의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 주 세입– 공교육 재원 조달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산정 방식의 한 요소인 주 세입. 다른 주요 요소는 재산세이다.
IV. 요건
- 배정 잔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 및/또는 재무·운영 담당 이사가 결정합니다.
- 일반 운영 기금 예산 중 미배정 기금 잔액이 예산 지출액의 6%에 근접할 경우, 교육구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예산 통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일반 운영 기금의 미지정 기금 잔액이 일반 기금 예산 지출액의 6%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교육구는 해당 회계연도의 연말 일반 운영 기금 미지정 잔액이 6%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하여 지출을 줄인다.
- 수익 증대 기회를 모색하십시오. 적절한 경우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십시오. 등록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 주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운영 예산에 대한 주민투표 인상안이나 기타 재정적 방안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추가 재원 조달을 요청하십시오.
- 위의 옵션들을 조합한 것입니다.
- 비용 절감 조치를 시행하여 지출을 줄인다.
- 기금 잔액 정책은 미네토카 영양 서비스 기금 및 미네토카 지역 사회 교육 기금의 운영에도 각각 적용된다. 이 두 기금은 일반 운영 기금의 미지정 기금 잔액과는 별도로, 예산 지출액의 6%에 해당하는 자체 미지정 기금 잔액을 유지해야 한다.
제정: 1987년 8월
개정: 1997년 9월
개정: 1999년 8월
개정: 2003년 2월
개정: 2011년 9월
개정: 2013년 1월
검토일: 2026년 1월 22일
승인일: 2026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