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05 - 학군 기금 운용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 용도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거나 미배정 용도로 예비금으로 적립된 교육구 자금의 투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효과적인 투자 프로그램이 학군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따라서 학군의 비전, 사명 및 신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믿습니다. 학군의 유동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도부와 교직원이 신뢰 관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학군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따르면, 교육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자본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예산 및 경제 주기 전반에 걸쳐 시장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투자는 법적 제한 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투자 기준은 우선순위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 안전
  • 유동성
  • 수확량

III. 요구 사항

  1. 정책 적용 범위: 아래에 열거된 모든 지구 기금의 금융 자산.
    • 일반 기금
    • 특별 수입 기금 (급식 및 지역사회 교육)
    • 건축 자금
    • 채무 상환 기금
    • 신탁 기금
    • 학생 활동 기금
    • 내부 서비스 기금
       
  2. 투자 담당자: 재무·운영 담당 이사가 학군의 투자 담당자로 지정되며, 투자 결정 및 활동을 총괄한다. 회계 담당자는 재무·운영 담당 이사가 본 정책을 이행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3. “신중한 투자자 원칙: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분별력 있으며 지적인 사람이 투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때, 자본의 예상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의 예상 안전성까지 고려하여 행하는 방식.”
     
  4. 제1종 증권: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등록된 투자 상품으로, 해당 증권은 지구 또는 그 대리인이 지구의 명의로 보유하는 것.
     
  5. 제2종 증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등록되지 않은 투자 상품으로, 해당 증권은 거래 상대방의 신탁 부서 또는 대리인이 해당 지구의 명의로 보유합니다.
     
  6. 제3종 증권: 상대방 또는 그 신탁 부서나 대리인이 보유하지만, 해당 지구의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무보험 및 미등록 투자 상품.
     
  7. 담보: 금융기관이 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자산이 동결되어 해당 지구의 계좌로 양도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
     
  8. 담보 설정: 금융 기관이 투자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
     
  9. 투자: 본 학군의 투자는 미네소타주 법전 제118A.04조 및 제118A.05조에 따라 승인된 투자로 제한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미국 국채
    2. 미국 정부 기관 증권 및 정부 지원 기업의 산하 기관.
    3. 은행어음(BA)
    4. 상업어음 - 프라임 더블 등급(CP)
    5. 환매조건부 매매(Repos)
    6. 예금증서(CD) 상업은행 (25만 달러 이상의 정부 담보, FDIC 보험 적용 대상)
    7. 예금증서(CD) 및 저축대부(25만 달러 초과 정부 담보, F.S.L.I.C. 보험 적용 대상)
    8. 지방정부 투자 풀
    9. 머니마켓 펀드
    10. 2차 채권 시장에서 매입한 미네토카 ISD 276 채권
    11. 보장형 투자 계약
       
  10. 투자 다각화: 교육구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제1종 증권에 대한 투자를 극대화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1. 신중한 투자: 투자 담당자가 적용해야 할 신중성의 기준은 앞서 정의된 “신중한 투자자”여야 한다.
     
  12. 투자 담당자의 제한된 책임: 지역 투자 담당자는 특정 증권의 신용 위험이나 시세 변동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예금의 담보 설정: 교육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담보가 부족할 수 있는 자금을 예치할 수 없다.
     
    1. 연방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개정된 미네소타주 법령 제118조에 따라 담보로 설정되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제1순위 저당권으로, 이는 예금에서 보험 한도를 뺀 초과액의 1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담보 설정되어야 합니다.
       
    2. 담보 보관 기관은 담보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3. 담보의 대체는 그로 인해 담보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4. 담보물의 해제는 지역 투자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연방준비은행과 환매약정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은 자금을 조달하기 전에 반드시 ‘공공증권협회 표준 환매약정서’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환매약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연방준비은행 담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6. 지구는 가능한 한 보험에 가입되었거나 등록된 투자 상품을 확보하거나, 그 유가증권이 지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지구의 명의로 보유되는 투자 상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지구의 총 포트폴리오 중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매조건부 매매 계약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14.  투자 상품의 경쟁적 선정:

    교육구는 잉여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경쟁적인 견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구는 본 정책의 모든 조항을 준수하면서 수수료 공제 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입찰을 선정해야 합니다. 국내 상업어음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교육구는 동시에 입찰된 여러 투자 상품에 대한 총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15. 만기일:

    모든 기금의 투자 만기일은 예상 현금 흐름 수요와 일치하도록 조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급여 및 채권 상환과 같은 대규모 정기 지출은 물론, 재산세 및 주정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상당한 규모의 예상 수입도 고려될 것입니다.
     
  16. 금융기관 분류:
     
    1. 미네소타주 또는 다른 주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금융 기관으로서, 미네소타주 법령 제118.04조에 따라 허용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지구 기금의 예탁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1. 이사회가 지역 기금의 예치 기관으로 금융 기관을 지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1. 정기 회의 중 한 자리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미네소타 학군 유동자산 펀드 플러스(MSDLAF)나 MNTrust 펀드와 같이 이사회가 승인한 투자 배분 서비스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가된 기관을 예탁 기관으로 인정합니다. 학군은 승인된 목록에서 특정 예탁 기관을 제외할 것을 요청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2. 예탁기관은 투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지구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예금증서(CD), 보관 영수증 및/또는 전신환 송금 확인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수탁기관은 교육구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해당 금융기관은 지구 기금의 예치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본 정책에 명시된 모든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2. 지구는 투자 시점에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기관에는 투자할 수 없다.
       
    3. 교육구는 자본자산비율이 3% 미만인 증권에는 투자할 수 없다.
       
  17. 전자 자금 이체: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전자 자금 이체 및 예금 이체 수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다
  • 과잉 현금 잔고를 최소화하다
  • 회계 및 자산 관리 비용 최소화

    교육구는 전자 자금 이체와 관련하여 미네소타 주법 제471.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IV. 이행

  1.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구는 효과적인 현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자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2. 지구 투자 담당관은 지구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시장 동향 및 경쟁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3. 지구의 투자 담당관은 독립 감사인이 매년 검토할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통제 체계는 사기, 오류, 허위 진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 또는 부주의한 조치로 인한 공적 자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될 것입니다.
     
  4. 투자 상품의 경쟁적 선정:
     
    1. 잉여 자금 투자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때, 본 구청은 자금 만기 및/또는 현금 흐름 지침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2. 특정 만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어떤 만기가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3. 일반적으로 모든 입찰은 360일 기준 수익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5. 보고서: 지역 투자 담당관은 전월 말일 기준 모든 투자 내역을 기재한 월간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18A.01 (공공 기금; 예치처 및 투자)
미네소타주 법전 § 118A.02 (예치 및 투자 승인)
미네소타주 법전 § 118A.03 (예치처 및 담보)
미네소타주 법전 § 118A.04 (투자)
미네소타주 법전 § 118A.05 (계약 및 합의)
미네소타주 법전 § 118A.06 (인도 및 보관)

관련 자료:    

MSBA 서비스 매뉴얼, 제9장, 공립학교 재정,
주 감사관실이 작성한 미네소타 법률 준수 감사 가이드

제정일: 2004년 9월 16일
개정 및 채택: 2017년 12월 7일
개정 및 채택: 2019년 3월 7일
검토일: 2022년 4월 21일
제정일: 2022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