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06 - 선물 및 기부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위원회의 선물 수령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증 및 기부 활동을 적극 장려합니다. 지역사회의 기증과 기부를 통한 참여는 교육구가 고객과 비전, 사명, 신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II. 요구 사항
- 교육구에 대한 기부 및 후원금은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및/또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이 교육구에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현물 형태의 지원을 말합니다.
- 기금의 사용 목적은 학군의 비전, 사명, 계획 및 프로그램과 일치해야 합니다.
- 기부금의 출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범을 위한 기부금은, 기부금이 소진된 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단일 출처의 기부금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범과 연계되어 있으나 예상되는 프로그램 비용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잔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추가 자금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 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예상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구의 지출을 승인한다.
- 잔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추가 자금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기부의 수락으로 인해 교육구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숨겨진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 특정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의 얽힘도 없어야 한다.
- 기증품이나 기부금은 학생이나 거주의 교육에 부적절하거나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선물이나 기부금을 수락한다고 해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구를 의미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부의 수락은 학교 정책이나 공공법의 어떠한 조항과도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 기증금 및 기부금 수입은 지방세 및 주·연방 지원금으로 발생한 수입과 동일한 형평성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개별 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기부금의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모든 기증품 및 기부금은 이사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군의 소유가 된다.
- 기부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기부자분들께는 기부 공로를 인정하는 특별한 감사의 표시가 전달됩니다.
- 장비 구입에 사용된 기부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착된 명판이나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기 내용은 기부한 개인, 기업 또는 기관의 이름, 소재지 및/또는 로고로 제한됩니다. 기부자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V. 이행
기증품 및 기부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 의향이 있는 분들은 기부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지정된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정책의 조항은 법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미네소타주 법전 §123B.02, 제6항 (유증, 기부, 증여)
미네소타주 법전 § 465.03 (증여)
승인일: 2004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