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06 - 선물 및 기부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위원회의 선물 수령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증 및 기부 활동을 적극 장려합니다. 지역사회의 기증과 기부를 통한 참여는 교육구가 고객과 비전, 사명, 신념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II. 요구 사항

  1. 교육구에 대한 기부 및 후원금은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 및/또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이 교육구에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현물 형태의 지원을 말합니다.
     
  2. 기금의 사용 목적은 학군의 비전, 사명, 계획 및 프로그램과 일치해야 합니다.
     
  3. 기부금의 출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범을 위한 기부금은, 기부금이 소진된 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단일 출처의 기부금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출범과 연계되어 있으나 예상되는 프로그램 비용 전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잔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추가 자금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2. 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예상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구의 지출을 승인한다.
       
  5.  해당 기부의 수락으로 인해 교육구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숨겨진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6. 특정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금은 해당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의 얽힘도 없어야 한다.
     
  7. 기증품이나 기부금은 학생이나 거주의 교육에 부적절하거나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8. 선물이나 기부금을 수락한다고 해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구를 의미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9. 기부의 수락은 학교 정책이나 공공법의 어떠한 조항과도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10. 기증금 및 기부금 수입은 지방세 및 주·연방 지원금으로 발생한 수입과 동일한 형평성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개별 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11. 이사회는 기부금의 수용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12. 모든 기증품 및 기부금은 이사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학군의 소유가 된다.
     
  13. 기부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기부자분들께는 기부 공로를 인정하는 특별한 감사의 표시가 전달됩니다.
     
  14. 장비 구입에 사용된 기부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착된 명판이나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기 내용은 기부한 개인, 기업 또는 기관의 이름, 소재지 및/또는 로고로 제한됩니다. 기부자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V. 이행

기증품 및 기부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부 의향이 있는 분들은 기부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지정된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정책의 조항은 법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미네소타주 법전 §123B.02, 제6항 (유증, 기부, 증여)
미네소타주 법전 § 465.03 (증여)

승인일: 2004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