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07 - 공립학교 학생의 통학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교통편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교육구는 통학 서비스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구의 필수적인 서비스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의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 복지 및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II. 규정

  1.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통학 버스 이용은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학생의 통학 버스 이용 자격은 교육구의 징계 정책에 따라, 통학 버스 안전 또는 행동 규정을 위반하거나 통학 버스 내 학생 행동에 관한 기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통학버스 이용 권한이 박탈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등교 수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생의 통학버스 이용 권한 박탈은 '학생 공정 퇴학법(Pupil Fair Dismissal Act)'에 따른 퇴학, 제적 또는 정학 처분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이용 권한 박탈 절차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2. 교육구의 통학 정책이나 절차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은 학생들의 필요, 요청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 그리고 교육구의 기존 통학 절차 및 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3. 학군의 학생에 대한 책임은 등교 시간에 아이가 버스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하교 시간에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 끝납니다.
     
    1. 학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오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학교와 집 사이를 오가는 동안 학생들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학군 통학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든 없든, 학생이 도보로 등하교를 선택한 경우, 학군은 해당 학생이 등하교하는 동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V. 거주자 자격 요건

  1. 학교에서 2마일 이상 떨어진 경우: 학군은 학교에서 2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모든 재학생에게 학군 부담으로 등하교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단, 교통편 이용 권한이 취소되었거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에서 2마일 이내: 재학 중인 학교에서 2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주 법률에 따라 무료 통학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통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는 학생의 거주지와 해당 학교 간의 가장 직선적인 경로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결정됩니다. 거리는 상세한 지도 기능을 갖춘 최신 버스 노선 설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산됩니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교육구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사용하여 학교 진입로에서 학생 거주지 진입로까지의 거리를 재측정합니다.
     
  3. “유료 통학 서비스” 기준 및 요금 체계: 배정받은 학교에서 2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교육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통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개별교육계획(IEP)의 일환으로 통학 수단이 필요하고, 학군 구역 내에 거주하며, 해당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을 위해 지정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군이 전액 부담하는 버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특수교육 서비스 대상 학생 전용으로 지정되지 않은 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학생 중 학교에서 2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미네토카 중학교 웨스트(MMW) 학군 내에 거주하되 MMW에서 2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며, 학군의 제안에 따라 미네토카 중학교 이스트(MME)에 다니기로 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거주지가 MME에서 2마일 이내라 하더라도 통학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자발적 전학 제도(OPT)’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학생을 원래 배정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1. 교육감은 인접 경계 근처에 거주하거나, 통학 비용 절감 및/또는 여러 지역의 학구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구는 OPT 학생들에게 통학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4. 지불 능력에 따른 조정: 무료 또는 할인 급식 대상인 학생의 경우 버스 요금이 면제됩니다. 무료 또는 할인 급식 대상이 아닌 경우, 교육구는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 통학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을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배려할 것입니다.
     
  5. 기타 정책적 고려 사항:
     
    1. 사립학교 학생: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학교에서 2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은 통학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버스 이용권 필수: 버스 요금을 납부하는 학생과 학교에서 2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버스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버스를 이용하려면 이 이용권이 필요합니다.
       
    3. 일할 계산된 요금: 버스 이용권을 구매한 학생에게는 좌석이 예약됩니다. 이 요금은 학년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학생이 매일 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이용하더라도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군 밖으로 이사하거나, 해당 연도의 첫 학기가 시작된 후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 일할 계산된 금액에 따라 환불 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학생이 2학기 시작 전에 승차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 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마지막 학기 시작 후 승차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레디 스타트 유치원: 무료 통학 버스 이용 자격은 학생의 거주지와 레디 스타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거리가 2마일 이상인 경우 무료 버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거리가 2마일 미만인 경우, 학부모는 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6. 학부모 선택 프로그램: 학부모 선택 프로그램은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이 정규 배정 학교가 아닌 학군 내 다른 학교에 다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POP 학생의 통학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POP(학군 내 전학) 제도를 통해 학군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좌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학군 통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POP 제도를 통해 등록된 학생을 태우기 위해 다른 통학 구역으로 들어가는 기존 버스 노선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 POP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의 거주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2마일 미만인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7. 유치원 통학:
     
    1. 아침과 오후에 일반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유치원생들은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과 같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2. 점심시간에 등하교 버스를 이용하는 유치원생들은 가능한 한 집 앞에서 승하차하게 됩니다. 도로 사정, 시간 제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구는 인근의 안전한 장소를 공식 버스 정류장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V. 운송 일정 관련 규정

노선 편성, 버스 정류장 위치 지정, 운송 방식 및 방법, 학생의 통제와 규율, 요금 결정 및 이와 관련된 기타 모든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전적인 재량과 통제 및 관리에 속한다.

  1. 등교 시간—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등교 시간 5분에서 15분 전에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 간을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경우 이 규칙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방과 후 하교 시간대—일반적으로 버스는 하교 후 10분 이내에 학교를 출발해야 합니다.
     
  3. 셔틀 운행 — 셔틀 노선은 운행 경로를 효율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한 학구에서 다른 학구로 수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버스 정류장 — 가능한 한 버스 정류장은 모퉁이나 교차로에 설치됩니다. 버스 정류장은 버스 노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치됩니다.
     
    1.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야 하는 표준 최대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5학년: 0.4마일
      6~12학년: 0.6마일

      가능한 경우 학생들에게 더 짧은 도보 거리를 허용할 수 있으나, 여기 명시된 거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 버스 정류장의 위치는 마주 오는 차량에서 정류장이 잘 보이는지 여부, 교통 흐름, 계절적 요인의 영향, 교통 상황, 공사 활동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버스가 후진 조작 없이도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스쿨버스 정원 — 버스는 차량에 표시된 좌석 정원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승차 시간 — 일반 버스 운행은 다음의 최대 승차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고등학교—45분
    2. 중학교—35분
    3. 초등학교—25분
    4. 사립학교 — 45분
    5. 학군 내 특수 교육 — 50분
    6. 학군 외 특수교육 — 70분

VI. 사립학교 통학 수송

  1. 학군 내
     
    1. 평등한 대우 —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단,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음) 통학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 수업 시간 — 사립학교는 학군과 학사 일정 및 등하교 시간을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들이 사립학교로 통학하는 시간과 통학 일정을 결정하며, 사립학교는 이러한 결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버스 노선 — 공립학교 학생과 사립학교 학생을 위한 별도의 노선이 운영되는 경우, 사립학교 노선은 학군의 공립학교 노선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행되어야 한다.
       
  2. 지구 밖
     
    1. 해당 학군 외부에 위치한 주정부 인증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군 거주자는 제한적인 통학 지원 또는 통학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감은 학군에서 해당 학생에게 통학 서비스를 제공할지, 아니면 다른 통학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줄지를 결정합니다.
       
    3. 보상 옵션 — 교육구가 학생의 통학비를 보상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육구는 해당 학생의 거주지에서 교육구 경계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VII. 스쿨버스 내 영상 촬영

  1. 배치
     
    1. 교육구가 소유, 임대, 계약 및/또는 운영하는 모든 스쿨버스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작동할 수 있는 완전히 밀폐된 상자가 비치되어야 하며, 승객들의 대화나 행동이 녹화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2. 교육구가 소유, 임대, 계약 및/또는 운영하는 모든 스쿨버스에 반드시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사전 통지 없이 버스 간에 카메라를 순환 배치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구가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특정 스쿨버스에, 가능한 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 동영상 촬영의 활용
     
    1. 학생 승객의 행동을 담은 영상 기록은, 버스 내에서의 학생 행동으로 인해 해당 학생에 대해 취해지는 징계 조치의 증거로 교육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상 기록물은 교육구 관계자가 무작위로 확인하거나, 행동 문제와 관련된 신고가 교육구에 접수된 경우에 확인하게 됩니다.

VIII. 비거주 학생의 통학

  1. 해당 학군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비거주 학생을 해당 학생의 거주 학군 내에서 통학시키는 경우, 비거주 학생에게는 거주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통학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서로 다른 학군에 거주하며 학생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 학생이 비거주 학군에 거주하는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을 미네토카 학군 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등하교시키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IX. 학군 외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의 통학

일반적으로 미네토카 공립학교 교육구는 등록 선택 프로그램에 따라 비거주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거주지부터 해당 비거주 지역 경계까지의 통학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미네소타주 법 § 124D.03, 제8항)

X. 특수교육/장애 학생/일시적 장애 학생

  1. 아직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학군의 비용으로 해당 학생의 자택과 교육기관 간 왕복 교통편이 제공되며, 이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승인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특별 통학 경로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기숙사 학생은 교육구의 비용 부담으로 특별 통학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구는 장애 유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 수송에 사용될 차량의 종류를 결정한다. 단, 교육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녀를 직접 등하교시키는 학부모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교육 목적으로 미네소타 주립 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해당 학군 내 공립학교에 등록된 장애 학생에게는, 학군이 비용을 부담하여 해당 시설까지의 왕복 통학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4.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단기적·일시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른 학군에 위치한 주간 프로그램에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배치되었으나, 치료 및 관리 기간 동안 미네토카 학군 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미네토카 학군은 해당 학생에게 학군 측의 비용으로 통학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학생을 보호 및 치료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해당 학생의 거주지 관할 교육구에 이를 통보하고 배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 행정 당국이 배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해당 교육구가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으로의 통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타당합니다.

      합리적인 교통 제한:
       
      1. 더 가까운 시설: 학군에서는 학생의 거주지에서 10마일 이상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학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다른 치료 및 보호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다른 치료 및 보호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군은 학생의 보험사가 보장하고 입소 자리가 있는 차선으로 가까운 시설까지 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보험사가 가장 가까운 시설로의 배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보험 적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음을 입증하는 서면 자료를 교육구에 제출하거나

        2.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가장 가까운 시설에서 요청한 배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자료를 교육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10마일 반경: 교육구는 교육구 관할 구역 경계에서 1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양 및 치료 시설로 학생을 왕복 수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정규 운영 시간: 교육구는 정규 운영 시간 외에 학생을 교육구 외부의 치료 및 보호 시설로 왕복 수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방학 기간: 학군에서는 학교가 휴교일인 경우 통학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없으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학년 서비스를 받게 되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통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교육구는 하루에 두 번으로 방문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이 보호 및 치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5. 장애가 있는 비거주 학생이나 단기 또는 일시적 장애가 있는 학생이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미네토카 학군 내의 기숙형 프로그램(유료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정 시설 및 주립 기관 포함)에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경우, 학군은 학군 부담으로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공동 권한 기관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민간 소유 및 운영의 기숙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동 권한 기관은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6. 자녀에게 제공되는 통학 서비스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장애 학생의 보호자는 미네소타주 법전 제125A장에 규정된 대체 분쟁 해결 절차 및 적법 절차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해당 학교 또는 특별 프로그램의 학생 등록 구역 내에서 특별 통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학군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이 공개 등록을 통해 입학이 승인된 경우, 학군은 학군 경계 구역 내에서 특별 통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XI. 제288학군 중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 통학 지원

교육구는 제288학군 중등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을 위해 미네토카 고등학교와 사우스웨스트 메트로 직업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시설 간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XII. 취업 연계 교육/협동 교육 프로그램 (WE/CEP)

WE/CEP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한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XIII. 주거가 없는 학생

  1. 주거지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군 내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통학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주거 취약 학생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구는 주거 취약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통학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 기숙사생 중 주거지를 잃고 구내의 보호소나 기타 비보호소 거주 시설에 머물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해당 보호소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2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해당 학생의 통학 권한이 박탈되지 않은 경우, 원래 다니던 학교와 보호소 간 왕복 통학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거주지 내 재학 중인 학생이 주거지를 잃고 보호소 내에 거주하거나 미네토카 학군 외부에 위치한 보호소 외의 다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보호소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2마일 이상 떨어져 있고 학생의 통학 권한이 박탈되지 않은 한, 원래 다니던 학교와 보호소 간 왕복 통학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 본 학군과 학생이 일시적으로 배정된 학군이 학생이 일시적으로 배정된 학군이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XIV.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1. 통학 서비스 제공

    통학 서비스는 정규 수업일 또는 보충 수업일에 제공됩니다. 여름 방학 기간에는 통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여름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습 연도 프로그램과 연계된 경우 통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의 재량에 따라 교직원 연수일이나 기타 비수업일에 가정과 학교 간 통학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 학습 교통편

    현장 학습이 필수 교육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인 경우, 교육구는 무료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3. 학교 대항/교과 외/지역사회 교육 활동 교통편

    학교 대항 활동, 교과 외 활동 및 지역사회 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교통편 수요가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구가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활동이 시작될 때, 참가자들에게 교육구가 제공하는 교통편 서비스의 범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4. 교직원에 의한 학생 통학 지원

    교직원에 의한 학생 통학 지원은 면허 취득 및 차량 검사 등 주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학 지원은 사회복지사, 교감 및 교장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 주법 § 120A.22 (의무 교육)
미네소타 주법 §§ 121A.40-121A.56 (학생 공정 하차법)
미네소타 주법 § 121A.59 (스쿨버스 이용은 권리가 아닌 특권임)
미네소타 주법 121A.59
미네소타 주법 §123B.88 (독립 미네토카 공립 학군, 통학)
미네소타 주법 § 123B.92 (통학 지원 자격)
미네소타 주법 § 124D.03 (등록 선택 프로그램)
미네소타 주법 § 124D.04 (인접 주에서의 등록 선택 프로그램)
미네소타 주법 제125A장 (장애 아동)
미네소타 주법 § 125A.02 (장애 아동의 정의)
미네소타 주법 § 125A.12 (타 학군 내 출석)
미네소타주 법전 § 125A.15 (타 학군 배정; 책임)
미네소타주 법전 § 125A.51 (장애가 없는 아동의 배정; 교육 및 통학)
미네소타주 법전 § 125A.515 (학생 배정; 교육 프로그램 승인)
미네소타주 법전 § 125A.65 (청각 및 시각 장애 아카데미 재학)
미네소타주 법전 § 126C.01 (일반 교육 수입 - 정의)
미네소타주 법전 § 127A.47 (거주 및 비거주 학군에 대한 지급)
미네소타 규칙 제7470.1600조 (장애 학생의 통학)
42 USC § 11431, et seq. (2001년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42 USC § 12132 (미국 장애인법)

관련 규정: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535: 학생: 학교 배정
정책 709: 학생 통학 안전

제정: 2006년 5월 4일
검토: 2023년 5월 25일
승인: 2023년 6월 1일
검토: 2026년 2월 19일
승인: 2026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