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09 - 학생 통학 안전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수단을 제공하고, 안전 수칙 및 스쿨버스 이용 시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II. 학생 통학 안전 교육 계획

  1. 스쿨버스 안전 주간

    교육구는 스쿨버스 안전 주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 스쿨버스 안전 주간은 10월 셋째 주입니다.
     
  2. 학생 연수
     
    1. 교육구는 매년 유치원(K)부터 10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적합한 학교 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다음 내용을 다뤄야 한다:
       
      1. 스쿨버스 이용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2. 학생 행동 및 스쿨버스 안전에 관한 학군 정책;
         
      3.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예절;
         
      4. 스쿨버스 주변의 위험 구역;
         
      5. 스쿨버스에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방법;
         
      6.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7. 스쿨버스 대피 및 기타 비상 절차.
         
      8. 법정 기한 내에 보행자 안전 및 자전거 안전을 포함한 활동적 이동 수단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필요에 따라 편의 조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교육구와 공적 비용으로 스쿨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사립학교는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중 두 차례에 걸쳐 스쿨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운전 교육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과 9~10학년 학생들은 스쿨버스 주변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지켜야 할 법규와 적절한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교육구와 공적 비용으로 학생들을 통학 버스로 수송하는 모든 사립 학교는 학년 중 최소 한 번 이상 통학 버스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5. 교육구는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과 장애 학생을 위해 교육 과정에서 합리적인 편의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6. 교육구는 개학 전 유치원생들에게 스쿨버스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교육구는 유치원생부터 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보행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8. 교육구는 교통 안전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교육구에서 통학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립학교 학생들은 각 사립학교에서 학교 버스 안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립학교는 교육구의 학교 통학 안전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이수했음을 교육구 학교 통학 안전 담당관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III. 스쿨버스 내 행동 수칙 및 위반 시 조치

  1. 스쿨버스를 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학군의 일반 학생 행동 규정은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2. 스쿨버스 및 버스 정류장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구가 채택한 행정 징계 절차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스쿨버스 및 버스 정류장 내 위법 행위는 교육구 교통 안전 담당자에게 보고됩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의 경우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1. 스쿨버스 및 버스 정류장 이용 규칙. 교육구의 스쿨버스 안전 규칙은 모든 버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교육구의 징계 절차가 적용됩니다. 징계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스쿨버스 이용 권한 정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기사는 부적절한 행동을 교육구 교통과 또는 학교 사무실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버스 정류장 이용 규칙. 교육감 또는 그 지정된 자는 버스 정류장 및 버스 내 학생들의 행동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스쿨버스 규정 위반 또는 버스 정류장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는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가 정한다.
       
      1. 스쿨버스 및 버스 정류장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모든 정규 통학 버스, 현장 학습 버스 및 방과 후 활동 버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과 연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예: 현장 학습이나 대회)과 관련된 학생의 버스 이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육구의 재량에 따릅니다. 버스 이용 권한이 정지될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될 것입니다.
         
      2. 각 학교의 교장은 ‘학교 통학 담당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자격을 갖춘 교직원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각 교장 또는 담당자는 스쿨버스 내 문제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처리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교장 또는 담당자는 모든 신고 건에 대해,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또한 모든 승객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는 성인 버스 감독관, 스쿨버스 운전기사,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학생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교장이나 담당 교사는 단계적으로 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합니다. 학교 버스 운전기사가 해당 보고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제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참고용” 문제 행동 보고. 교장은 이 보고서를 학생의 기록에 보관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2. 첫 번째 문제 행동 보고. 해당 학생에게는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함께 부과됩니다.
           
          • 규정 및 규칙에 대한 논의.
          • 버스 지정석.
          • 드라이버 및/또는 기타 문제 해결.
          • 학교에서의 시간 벌칙 또는 잔류 벌칙.
             
        3. 두 번째 문제 행동 보고. 해당 학생에게는 다음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 드라이버 및/또는 기타 문제 해결.
          • 학교에서의 시간 벌칙 또는 잔류 벌칙.
          • 버스 이용을 1일에서 1주일 동안 정지한다.
             
        4. 세 번째 문제 행동 보고. 해당 학생에게는 다음 조치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 버스 이용을 1일에서 1주일 동안 정지한다.
          • 버스 이용을 1주일에서 1개월간 정지한다.
          • 버스 이용을 1개월에서 3개월간 정지한다.
          • 이번 학년도 남은 기간 동안 버스 이용을 정지한다.
             
        5. 네 번째 문제 행동 보고. 해당 학생에게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가 내려진다.
          .
          • 버스 이용을 1개월에서 3개월간 정지한다.
          • 이번 학년도 남은 기간 동안 버스 이용을 정지한다.
             
        6. 다섯 번째 문제 행동 보고. 해당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 이번 학년도 남은 기간 동안 버스 이용을 정지한다.
             
        7. 징계 단계의 예외. 해당 문제 행동이 본인, 타인 또는 재산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교장은 예비 징계 조치를 생략하고 해당 학년도 남은 기간 동안 통학버스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8.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교육계획(I.E.P.)을 수립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는 I.D.E.A. 법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I.E.P. 대상 학생에게 문제 행동 보고가 접수될 경우, 교장은 즉시 학군의 교통 안전 담당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3. 기타 징계 조치

    학생의 행동의 심각성에 따라 언제든지 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스쿨버스나 버스 정류장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 기록

    스쿨버스 및 버스 정류장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기록은 해당 학교로 이관되어 적절한 제재 조치가 결정되며, 다른 학생 징계 기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됩니다. 스쿨버스 내 또는 승하차 구역에서 학생 본인이나 주변 사람, 재산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학생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는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교육구가 공공안전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5. 학교 버스 파손 및 훼손

    학교 버스를 파손한 학생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주 이내에 손해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거나(또는 납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금이 완납될 때까지 버스 이용 권한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공지사항

    스쿨버스 및 버스 정류장 이용 규칙과 위반 시 적용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년 학생들에게 안내하며, 해당 규칙의 사본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쿨버스 이용 규칙은 각 스쿨버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7. 범죄 행위

    범죄 행위(예: 폭행, 무기 소지, 불법 소지 또는 기물 파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구 담당자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보됩니다.

IV. 학부모 및 보호자의 참여

  1. 학부모 및 보호자 안내

    학군 내 학교 버스 및 버스 정류장 이용 규정이 각 가정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학부모 및 보호자께서는 자녀와 함께 해당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통학 안전에 관한 학부모/보호자의 책임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학군에서 제공하는 통학버스나 지정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 및 보호자 전원에게 매년 학생과 학부모가 지켜야 할 구체적 및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V. 스쿨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1. 계약 업체는 매년 학교 버스 운전자가 학교 버스 운전 자격이 기재된 유효한 미네소타주 A, B 또는 C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교육구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버스 운전 자격이 기재되지 않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학교 버스로 사용되는 좌석 수 10석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이 외관상 학교 버스로 개조되거나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계약업체는 매년 서면으로 교육구에, 주 및 연방 법률과 교육구 정책에 따라 모든 계약 버스 운전사 및 버스 운전사 지원자에 대해 의무적인 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VI. 스쿨버스 운전사 교육



  1. 교육 계약 업체는 모든 신규 스쿨버스 운전기사에게 학생을 수송하기 전에 차량 내(실제 운전) 교육을 포함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며, 미네소타주 공공안전부(Minnesota 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스쿨버스 운전기사 교육 매뉴얼(Model School Bus Driver Training Manual)’에 명시된 역량 평가 기준을 충족할 것임을 교육구에 서면으로 보장해야 한다. 모든 계약업체 소속 버스 운전자는 매년 재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계약업체는 '학교 버스 운전사 교육 매뉴얼'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계약업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연간 개별 "평가 인증" 양식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음을 교육구에 서면으로 보장해야 한다.
     
  2. 평가

    계약 업체는 D급 면허를 소지한 모든 스쿨버스 운전사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외 모든 버스 운전사에 대해서는 버스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임을 교육구에 서면으로 보장해야 한다.

VII. 운영 규정 및 절차

  1. 일반 운영 규정
    1. 교육구는 모든 스쿨버스가 주 교통법 및 스쿨버스 안전법, 그리고 미네소타주 공공안전부(Minnesota 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스쿨버스 운전자 교육 표준 매뉴얼’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교육구에서 지정된 학생만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에 탑승하는 학생 및 기타 승인된 승객의 수는 해당 버스의 법정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버스가 주행 중일 때는 누구도 서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군 정책에 따라 통학 목적상 학생의 주소로 어린이집, 임시 돌봄 시설, 친척의 거주지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지정한 사람의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배정된 학교의 통학 구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그 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버스 운전기사들은 스쿨버스 엔진의 공회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이 디젤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5. 버스 운전자는 디젤 매연이 학교의 공기 흡입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공기 흡입구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스쿨버스를 주차하고 승하차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VIII. 교육구 비상 대응 절차

  1. 가능한 경우,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스쿨버스 운전기사나 그 상사는 “911” 또는 지역 비상 전화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스쿨버스 운전자는 미네소타주 공공안전부(Minnesota Department of Public Safety)의 ‘스쿨버스 운전자 교육 표준 매뉴얼’ 제3장 “충돌 및 비상 대비”에 명시된 비상 대응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충돌(사고) 발생 시의 대응 절차가 포함됩니다.
     
  3. 장애로 인해 특별 통학 서비스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담당하는 스쿨버스 운전기사 및 보조원은 기본 응급처치 절차를 이수해야 하며,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 학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장애 학생이 버스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승하차를 돕고, 안전 보호 장치가 제대로 사용되고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장애로 인해 특별 통학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응급 의료 정보를 스쿨버스에 비치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과 주소;
       
    2. 학생의 장애 유형;
       
    3. 응급 의료 정보; 그리고
       
    4. 학생의 주치의,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

IX. 계약 업체 차량 정비 기준

  1. 모든 차량은 교육구가 채택하거나 승인한 체계적인 예방 정비 및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운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주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X. 교통안전국장

계약자는 계약자 및 학군 모두를 위한 교통 안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 안전 책임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교통 안전 책임자는 학군이 제공하는 사립학교 학생의 통학을 포함하여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 교통 안전 책임자는 본 정책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통 안전 책임자는 매년 교육구에 서면으로 각 학교 버스 운전자가 미네소타주법 § 171.321, 제4항에서 요구하는 학교 버스 운전사 교육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교통 안전 책임자는 매년 전국 운전자 등록부(National Driver’s Register) 또는 공공안전부(Department of Public Safety)를 통해, 학군을 위해 A형, B형, C형 또는 D형 스쿨버스 또는 III형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학생을 수송하는 각 직원의 운전면허 유효성을 학군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교통 안전 책임자는 또한 매년 학생들이 주 법률에 따라 스쿨버스 안전 교육을 이수했음을 학군에 확인해야 한다. 교통 안전 책임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는 학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학생 통학 또는 본 정책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학생 회계 및 교통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XI. 학생 통학 안전 위원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통학 안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생 통학 안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군의 학생 회계 및 통학 담당 감독관이 맡는다. 교육위원회는 학생 통학 안전 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을 임명한다. 위원회 구성원에는 학부모, 스쿨버스 운전기사, 스쿨버스 업체 대표, 지역 법 집행 기관 관계자, 기타 학군 직원 및 지방 정부 산하 다른 부서의 대표들이 포함될 수 있다.

관련 항목:
정책 307: 정보 열람 및 공개 (미네소타주 데이터 처리법 준수)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707: 학생 통학 정책
 
제정: 2006년 6월 1일
검토일: 2021년 10월 28일
검토일: 2021년 11월 18일
제정일: 2021년 12월 2일
검토일: 2024년 1월 18일
승인일: 2024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