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19 - 영양 서비스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교 생활을 제공하고, 교직원이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견고하고 자립적인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은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 공동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학교 급식 서비스는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영양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도록 기여해 주십시오.
     
  2.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가르치기 위해.
     
  3. 아이들이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식 메뉴를 제공합니다.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정책은 학생들을 위해 영양가 높고 비용 효율적인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 제공되는 급식은 학생들이 교육구 교육과정에서 배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2. 제공된 식사 수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은 교육구가 식사 구매, 준비 및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III. 요구 사항

  1. 관할: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은 학교 내 급식실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비용 관리: 아침과 점심 식사 비용은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식사 계정의 잔액과 관계없이 학생 1인당 아침 1회, 점심 1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네소타 주와 미국 농무부(USDA)의 지원금, 그리고 학군의 식사 준비 및 제공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는 노력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3. 식단 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영양 서비스 부서는 ‘전국 학교 급식 및 아침 식사 프로그램’에 관한 연방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학군의 보건 교육 과정에 명시된 올바른 식습관을 반영해야 합니다.
     
  4. 무료 및 할인 급식: 교육구는 무료 및 할인 급식에 관한 주 및 연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운영 일정: 연방 규정에 따라, 아침 수업 시작 전 및 수업 시간 중에 제공되는 모든 식음료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6. 학교 급식 이용: 각 학교에서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아침 및 점심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7. 주방 및 식당 공간의 사용: 주방과 식당은 주로 재학 중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 동안 이 기능을 저해하는 어떠한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8. 허가: 모든 주방은 허가를 받은 시설이며, 미네소타주 보건부 식품 규정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IV. 계좌 잔액 부족 또는 마이너스 잔액 – 통지

  1. 교육구는 급식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가정에 이를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 학부모님께서는 Skyward Family Access 계정을 통해 식사 계정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계정 잔액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3. 미납된 학생 급식비에 대한 독촉 조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모욕하거나 낙인찍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급식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된 급식을 회수하는 행위, 학생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명단에 올리는 행위, 식이 요구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체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환불이 불가능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스티커, 도장, 핀 등을 부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V. 미납 식사비

  1. 학생의 식사가 쟁반에 담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 후에는, 해당 학생에게 미납된 식사비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계산원이나 기타 학교 관계자가 그 식사를 회수할 수 없다.
     
  2. 교육구는 미납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 교육구는 체납 채무로 분류된 미납 급식비를 징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미납 급식비는 납부 기한이 지났고, 해당 채무가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징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 채무로 지정됩니다.
     
  4. 부채가 발생한 경우, 교육구는 미납된 학교 급식비를 회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미납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 방법에는 채권추심업체의 활용, 조정 법원에서의 청구, 또는 법이 허용하는 기타 법적 수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 교육구는 미납된 학생 급식비 잔액으로 인해 학생의 학교 활동, 졸업식, 현장 학습,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또는 기타 방과 후 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재, 기술 장비 또는 기타 물품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VI. 이행

  1. 이 프로그램은 재무·운영 총괄 이사를 통해 영양 서비스 담당 이사가 관리합니다.
     
  2. 학교 급식실 직원들은 급식 줄과 급식실 감독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합니다.

VII. 정책 전달

  1. 이 정책은 교육구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문헌:
미네소타주 법전 124D.111
미네소타주 법전 제123B.37조
 
제정일: 2004년 9월 16일
검토일: 2024년 1월 18일
승인일: 2024년 2월 1일
검토일: 2025년 11월 20일
승인일: 202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