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23 - OPEB 신탁 기금 자산 인출
I. 목적
‘기타 퇴직 후 급여’ 취소 가능 신탁에는 교육구의 ‘기타 퇴직 후 급여’ 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투자된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투자 수익이 교육구의 ‘기타 퇴직 후 급여’ 부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네소타 주법은 교육위원회가 초과 자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소타주 법전 제471.6175조 제7항 (a)호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탁 자산을 전직 임원 및 직원에게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퇴직 후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퇴직 후 급여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법 또는 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해당 행정구역 또는 공공기관의 퇴직 후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인구 통계적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퇴직 후 급여에 관한 규정이나 조건에 변경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퇴직 후 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부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퇴직 후 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부채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OPEB 신탁 자산이 주 교사 퇴직 연금 협회 및 공무원의 퇴직 연금 협회와 동일한 유형의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탁 자산의 가치는 시장 평가액의 등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정 부채의 평가액은 퇴직자 건강보험료율의 영향도 받게 되는데, 향후 보험료율이 보험수리적으로 예상된 수준보다 낮을 경우 부채는 감소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폭이 보험수리적으로 예상된 수준보다 클 경우 부채는 증가하게 됩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우리의 신탁 의무는 약정된 부채를 신탁 자산으로 항상 100% 충당하는 것이므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신탁 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약정된 부채의 100%를 상회하는 자산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미네토카 OPEB 취소 가능 신탁 기금은 연례 보험수리 계산에 따라 산정된 약정 부채의 115%에 해당하는 자산 잔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 인출은 보험수리적으로 산정된 약정 부채 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자산 부분에 한해 허용되어야 합니다.
자산이 115% 미만으로 감소하는 인출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미네소타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산 수준이 보험수리적으로 산정된 부채의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하는 인출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471.6175조 제7항 (a)
검토일: 2010년 12월 16일
승인일: 2011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