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25 - 학부모 자원봉사 단체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군 내 신탁 및 대리 기금(Trust and Agency Fund)을 통해 학군이 제공하는 재정 관리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학군 학생들의 정규 또는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 자원봉사 단체의 구성원들을 학군의 일반 배상 책임 보험 계획에 포함시키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구의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자원봉사자와 직원 모두에게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원봉사 단체의 재정이 교육구의 재정 관리 체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단체는 교육구의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군은 PTO/PTA 지부, 학군 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육 단체, 또는 특정 학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학부모 자원봉사 단체 등 학군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부모 자원봉사 단체를 학군의 재정 관리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은행 업무, 회계 및 재무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군 내 학부모 자원봉사 단체의 재정 운영을 학군의 재정 관리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자원봉사 회원들은 자원봉사자로서 학군의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III. 요구 사항
- 참여하는 각 단체는 미네토카 학군 내 청소년을 위한 봉사를 주된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 모 단체의 본 서비스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각 단체별로 별도의 신탁 기금 계좌가 관리될 것입니다.
-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수령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자금을 수령하기 위한 계좌가 즉시 개설됩니다.
- 본 단체는 자금 전액을 지구 신탁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 현금 계좌를 제외하고는 본 단체가 자금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 수납된 수입은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조직 신탁 계좌에 예치되며, 지출 시에는 동일한 계좌에서 지급됩니다.
- 지구 신탁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주 법률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각 기관은 학군 행정 연락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학군 행정 연락 담당자는 자금이 미네토카 학군의 비전과 사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체 계좌에서 지급되는 경비는 해당 단체의 교육구 행정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PTO 계좌에서 지급되는 경비는 해당 학교 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구의 배상책임 보험 적용 범위는 주 법률에 따라 교육구가 참여할 수 없는 활동을 제외한 모든 단체 활동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교외에서 진행되는 모금 행사에 주류 제공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단체는 주류 제공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별도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IV. 이행
교육위원회는 이 정책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과 재무·운영 담당 이사에 부여한다.
채택일:
1995년 9월 8일자 규칙 G-2, 신탁 기금 – PTO/PTA 재정 통합에 근거함
참고:
미네토카 정책 제730호, 책임 배상
승인일: 2007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