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30 - 배상 책임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직원, 교육위원회 위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한 교육구의 방침을 명시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본 학군의 정책은 과거 및 현재의 교육위원회 위원, 학교 직원 및 학교 자원봉사자(이하 ‘개인’이라 함)를 소송, 소송, 법적 조치 및 법적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학군 직원, 학군 자원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하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릅니다.

III. 요구 사항

  1. 교육위원회는 해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해당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임료 및 선지급한 비용을 부담하며, 해당 소송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IV.B항의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불리하게 선고될 수 있는 모든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떤 청구에 대한 방어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법적 입장과 교육구의 법적 입장 사이에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개인을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임료 및 선지급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교육구는 해당 별도의 변호사 선정은 해당 개인이 결정하며, 교육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
     
  2.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군의 보험사 및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보험사(해당하는 경우)가 변호를 제공하거나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변호를 제공하고 해당 비용 및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IV. 이행

  1. 교육위원회는 승인된 예산의 집행 책임을 재무·운영 담당 사무국장에게 부여한다. 교육감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학교 관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전히 교육감이 진다.
     
  2.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 사건에 대한 변호 비용, 경비 지급 및 판결금 총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4,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 규정에 따른 변호사 선임, 판결금 지급 또는 기타 비용 및 경비 지급은 직무상 부정행위나 고의적 또는 중대한 직무 태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123B.25
미네소타주 법전 §466.04 및 466.07

승인일: 2002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