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30 - 배상 책임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직원, 교육위원회 위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한 교육구의 방침을 명시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본 학군의 정책은 과거 및 현재의 교육위원회 위원, 학교 직원 및 학교 자원봉사자(이하 ‘개인’이라 함)를 소송, 소송, 법적 조치 및 법적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학군 직원, 학군 자원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하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릅니다.
III. 요구 사항
- 교육위원회는 해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해당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임료 및 선지급한 비용을 부담하며, 해당 소송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IV.B항의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불리하게 선고될 수 있는 모든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떤 청구에 대한 방어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법적 입장과 교육구의 법적 입장 사이에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개인을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임료 및 선지급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한다. 또한 교육구는 해당 별도의 변호사 선정은 해당 개인이 결정하며, 교육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
- 교육위원회는 해당 학군의 보험사 및 교육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보험사(해당하는 경우)가 변호를 제공하거나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변호를 제공하고 해당 비용 및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IV. 이행
- 교육위원회는 승인된 예산의 집행 책임을 재무·운영 담당 사무국장에게 부여한다. 교육감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른 학교 관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전히 교육감이 진다.
-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 사건에 대한 변호 비용, 경비 지급 및 판결금 총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4,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 본 규정에 따른 변호사 선임, 판결금 지급 또는 기타 비용 및 경비 지급은 직무상 부정행위나 고의적 또는 중대한 직무 태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123B.25
미네소타주 법전 §466.04 및 466.07
승인일: 2002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