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31 - 조달 거래에서 책임감 없는 공급업체에 대한 거래 금지

I. 정책

  1. 미네토카 독립 교육구 276(Minnetonka Independent School District 276)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감 있는 공급업체와만 거래함으로써 교육구의 조달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구는 본 제재 정책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공급업체나 연방, 주, 지방 정부 기관이 발행한 정지, 배제 또는 제재 명단에 등재된 공급업체를 조달 거래 및 활동 참여에서 배제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2. 제재는 공급업체가 최대 3년 동안 교육구와의 조달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재 정책은 제재 조치를 받게 될 공급업체에 통지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제재 결정 시 해당 공급업체의 행위 또는 부작위의 중대성과 감경 사유가 고려될 것입니다. 제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공익과 지구의 보호를 위해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지구와의 거래가 금지된 공급업체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II. 정의

“계열사”란, 한 쪽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제3자가 양쪽 모두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 계열 관계에 있는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통제의 증거에는 경영진 또는 소유권의 상호 연계,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 일치, 시설 및 장비의 공유, 직원의 공동 사용, 또는 자격 정지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은 공급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영진, 소유권 또는 주요 직원을 보유한 사업체가 해당 공급업체의 자격 정지 또는 제재 조치 이후 설립된 경우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란건설, 수리, 유지보수, 물품 공급 및 전문 서비스 및 인력 공급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교육구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교육구 조달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계약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적용 대상 거래”에는 하도급업체가 교육구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도 포함된다.

“제재 대상 공급업체”란본 제재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은 공급업체 및 그 계열사를 의미합니다.

“학군”이란미네소타 독립 학군 276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해당 학군의 모든 부서 또는 지부가 포함됩니다.

“사람”이란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 법인, 합명회사, 협회, 정부 기관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대표자”란공급업체 내의 임원, 이사, 소유주, 파트너, 핵심 직원 또는 기타 주요 경영·감독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또는 공급업체에 고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공급업체”란해당 거래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를 체결하거나, 합리적으로 볼 때 해당 거래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급업체”에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해당 거래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해당 거래에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III. 적용 범위

본 거래 제한 정책은 모든 공급업체 및 그 계열사에 적용됩니다.

IV. 목적

교육구는 특정 공급업체가 교육구의 조달 절차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 금지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부정직하거나 비윤리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책임감 없는 자들과의 거래 관계로부터 교육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1. 제재 사유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명시하고;
  2. 제재 대상 참가자 및 해당 거래 참여에서 배제된 참가자의 명단을 관리하고 갱신하는 것을 규정한다;
  3. 제재 조치의 결과를 명시하고;
  4. 지구가 특정 공급업체를 자격 정지 조치할 때 사용할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5. 본 제재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 지침을 제공한다.

V. 제재 사유

이 조항에 명시된 자격 박탈 사유는 공급업체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행위나 소홀함을 모두 망라한 목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조항에 열거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도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급업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위원회가 공급업체 또는 그 대표자 중 한 명이 지난 3년 이내에, 해당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교육구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 결여를 보였다고 판단한 경우. 공급업체가 책임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요인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본 구청과의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신청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횡령, 절도, 위조, 뇌물 수수, 기록 위조 또는 파기, 도난 재산 수취, 과실적 허위 진술,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또는 주 또는 연방 독점 금지법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급업체의 사업적 청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 범죄 유죄 판결.
       
    3. 면허 또는 사업·직업 수행 권리의 상실이나 정지로서, 그 상실이나 정지가 부정직함, 청렴성 결여, 또는 해당 사업이나 직업의 윤리 기준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를 거부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4. 관할 법원 또는 행정 절차에 의해 확정된 형사 범죄 유죄 판결이나 기타 주법 또는 연방법 위반으로, 교육구가 판단하기에 해당 공급업체가 책임을 다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거나, 교육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교육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청렴성 결여를 보여주는 경우.
       
  2. 교육위원회가 다음 사항 중 하나를 근거로 해당 업체가 책임을 다하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1. 입찰업체가 입찰 공고 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찰 제출 후 입찰 공고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급업체가 프로젝트 사양, 기한 및/또는 기타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약관에 따라 실질적 또는 만족스럽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나 서류를 공급업체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는 교육구가 계약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 공급업체가 공급업체의 이행 실적에 관한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또는 구매 주문 이행과 관련하여 입증된 불만 사항이 반복적으로 누적되는 경우.
    5. 공급업체가 해당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칙, 규정 또는 교육구 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육구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6. 지구 구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한 공인된 급여 명세서 및 급여 명세서 사본을 포함하여, 임금 요건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공사 또는 계약의 어떠한 측면과 관련하여, 원도급업체이든 그 통제 하에 있는 하도급업체이든 상관없이, 해당 계약업체 측의 과실.
    8. 계약자가 교육구 및/또는 다른 당사자를 기만할 의도를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위조되거나 변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
    9. 하나 이상의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의 직원, 해당 거래에 관련된 기타 인물 또는 일반 대중의 재산, 건강 및/또는 안전에 위협을 가했거나 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또는 수행.
    10. 해당 교육구의 정책 또는 조달 문서에 명시된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공공 정책 미준수, 진행 중인 계약상의 결함, 허위 인증 또는 진술, 이행 또는 청구 과정에서의 사기, 재정적 또는 기술적 역량 부족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적 청렴성이나 정직성이 결여되었음을 나타내는 그 밖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VI. 자격 정지 절차

  1. 해당 구청은 제재 대상인 공급업체 및 명시된 계열사에 대해 제재 예고 통지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구가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2. 제안된 자격정지 조치의 근거가 되는 행위 및 사유에 대해 공급업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조치의 사유를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3.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급업체는 제안된 자격정지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실질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체적 정보 및 감경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
       
    4. 판매자는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10일)이라는 설명.
       
    5. 공급업체가 1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회의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위원회는 별도 회의 없이 해당 업체를 자격 정지 조치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2. 형사 유죄 판결이나 민사 판결에 근거한 소송의 경우, 또는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실에 대해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행정 기록에 담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3. 제재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 및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계열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제재 통지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재 통지서 참조.
       
    2. 제재의 구체적인 사유.
       
    3. 제재의 기간 및 범위(시행일 포함).
       
    4. 해당 업체는 자격정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구청에 서면으로 자격정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
       
      1.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교육구는 해당 공급업체 및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계열사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교육구가 해당 공급업체의 추가 계열사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 교육구는 본 조항 a항에 따라 해당 계열사 전원에 대해 후속 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VII. 자격 정지 기간

제재 기간은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제재 대상 업체의 행위 및 제재 사유에 따른 중대성에 비추어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재 기간이 만료된 후, 제재 대상 업체는 정규 신청 절차를 통해 입찰자 명단 등재를 재신청할 수 있다.


VIII. 제재의 효력 및 범위

  1. 제재 결정의 적용 범위가 특정 부서나 조직 단위로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한, 제재 조치는 제재 대상 업체의 모든 부서 또는 기타 조직 단위에 적용됩니다. 제재 대상 업체의 계열사가 제재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안된 제재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제재 결정은 해당 계열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에서 배제되며, 구(District)는 제재 대상 공급업체로부터 입찰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2. 공급업체에 대한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정지 제안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 정지 시점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은 해당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해지 조치가 없는 한, 발주 부서는 기존 계약에 따라 발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정지된 공급업체와의 계약은 갱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2009년 3월 19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