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03 - 경보 시스템 및 비상 계획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군 소속 직원과 학생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감은 학교 지도부를 위한 포괄적인 비상 대응 절차의 수립을 총괄할 책임이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해당 절차에 부합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III. 조항

  1. 이 학군의 비상 대응 절차는 주 및 연방 법률, 미네소타주 교육부 규정, 그리고 미네소타주 공공안전부 비상서비스국이 제정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학군의 절차 조항은 학군이 소재한 지역 자치단체의 규정과 상호 호환되어야 합니다. 절차 수립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관련 담당자에게 절차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2. 비상 대응 절차는 다음의 비상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1. 악천후
    2. 폭탄 협박
    3. 무기를 이용한 협박
    4. 시위
    5. 자연재해
    6. 공공 시설 긴급 상황
    7. 유해 물질 사고
    8. 국가 비상사태
    9.  통일
    10.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상 응급 상황
       
  3. 교직원들은 매년 교육 과정 운영에 관한 직무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학교 및 교육구 청사에는 비상 절차 지침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각 학교 교장은 다양한 유형의 비상 상황에 대해 교육구가 정한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비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생들은 학년 동안 정해진 횟수의 대피 훈련 및 실습에 참여하면서, 건물 비상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받게 됩니다.
     
  5. 학군에서 시행하는 안전 및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이메일, 공지사항 및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IV. 경보 시스템

  1. 교육구는 시설 내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경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교육구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교장들은 교육구 지도부와 협력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해당 시스템에 대해 알리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비상 상황의 유형을 파악하는 방법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V. 비상 절차

  1.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과 보안을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 보안 및 비상 관리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관련 법률:    
42 U.S.C. § 5121 et seq. (재난 구호 및 긴급 지원)
Minn. Stat. Ch. 12 (긴급 서비스)
 
관련 규정:    
정책 806: 위기 관리 정책

제정: 2006년 4월 6일
검토일: 2025년 2월 20일
승인일: 2025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