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04 - 정보 보안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감에게 학군의 정보 보안 체계를 유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지시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구에는 기술 시스템과 운영 방침을 통해 교육구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방침은 모든 교육구 직원과 교육구의 모든 운영 및 활동에 적용됩니다. 직원, 학생 또는 그 밖의 개인이 교육구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 사용, 전송, 배포, 유출 또는 변경할 경우, 해고 권고 및 기타 법적 조치를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I. 요구 사항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교육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접근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본 정책은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컴퓨터, 네트워크 자원 및 데이터의 사용 및 접근과 관련됩니다. 교육구의 ‘전자기기 적정 사용 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에 명시된 모든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정보 보안 분야의 관련 모범 사례를 따르는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요 시 대비하여 사고 대응 계획(IRP)을 수립해 두는 것이 포함됩니다. IRP에는 교육구가 데이터 사고를 겪게 될 경우 관련 개인들에게 적절히 통지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될 것입니다.
- 직원, 학생 및 보호자가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를 마련합니다.
- 교육구 데이터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되, 여기에는 제3자 및 해당 업체의 보안 관행을 평가하는 절차도 포함해야 한다.
-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구 데이터 보안 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해당 직책에 정보 보안 정책 및 절차를 이행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IV. 적용 범위
- 이러한 보안 프로세스 및 절차는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정보에 적용됩니다.
- 보안 절차 및 규정은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모든 직원, 계약직 근로자, 자원봉사자 및 방문객은 물론, 학군 운영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됩니다.
- 보안 프로세스 및 절차는 내부, 외부 또는 원격 등 어떤 위치에서든 교육구 데이터에 접근할 때 적용됩니다.
- 보안 절차 및 규정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교육구 내외로 교육구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적용됩니다.
V. 기본 원칙
-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적절한 접근 권한을 결정한다.
- 데이터 사용자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여되며, 이들은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모든 학교 및 기타 시설은 자신이 접근, 생성, 수정 및/또는 삭제하는 학군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교육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개인은 해당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근 권한은 미네토카 공립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개인에게 위임된 권한에 한해서만 부여됩니다.
- 승인된 사용자는 자신에게 위탁된 데이터와 인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 정책 및 관련 교육구 정책 및/또는 절차의 모든 사항을 준수할 명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이 보안 조치는 위치에 관계없이 교육구 데이터에 모두 적용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육구 데이터를 “캠퍼스 외부”로 전송하거나 반출하는 사용자는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반출하기 전에 적절한 데이터 보안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항목:
정책 #307 – 교육 데이터의 접근 및 공개
정책 #470 – 직원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정책 #470 – 직원의 소셜 미디어 사용
정책 #515 –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524 – 전자 기술의 적정 사용
정책 #910 – 언론 관계
정책 #524 – 전자 기술의 적정 사용
정책 #910 – 언론 관계
관련 법률: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232g조 및 그 이후 조항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미네소타주 법전 제13장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처리법)
미네소타주 법전 제13장 (미네소타주 정부 데이터 처리법)
검토일: 2020년 2월 20일
승인일: 2020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