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06 - 위기 및 비상 관리

I. 목적

이 ‘위기 및 비상사태 관리 정책’의 목적은 학군 행정부, 학교 관리자, 교직원, 학생, 교육위원회 위원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학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본 정책에 명시된 절차는 각 학교가 어떠한 유형의 비상사태나 잠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전, 발생 중 및 발생 후에 취해야 할 보호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위기 관리 절차를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교육구는 가능한 한 학교 및 건물 관리자, 응급 대응 요원, 기타 관련 지역사회 단체와 지속적으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구는 지역사회의 관련 응급 대응 요원들이 교육구의 위기 관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기 발생 시 직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II. 일반 정보

  1. 정책 및 절차

    본 학군의 위기 및 비상 관리 정책은 지역 사회 대응 기관 및 학교 비상 사태 발생 시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관련 개인 및 단체와 협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각 학교 및 건물 관리자가 특정 비상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필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군 전체에 걸쳐 포괄적이고 일관된 비상 절차를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육구 행정부는 교육구 차원의 비상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위기 및 비상 대응 절차와 위기별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본 정책과 위기 및 비상 절차는 매년 교육구 행정부에 의해 갱신되며, 교직원은 해당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2. 지역 위기 및 비상 관리 정책의 주요 내용
     
    1. 일반 위기 대응 절차. 위기 및 비상 관리 정책에는 모든 상황에서 건물을 확보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반 위기 대응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조치를 언제 취할지 결정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교육구 차원의 절차는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교 관리자가 적절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기 발생 시 지정된 담당자와 항상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며, 여기에는 담당자 연락 방법, 담당자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최소 두 명의 대체 담당자 지정, 그리고 해당 연락 정보를 관련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명시됩니다. 대체 담당자에는 학군의 비상 대응 팀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통신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절차에 대체 통신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학군 내 각 학교 및 건물 리더십 팀 구성원은 건물별 대응 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 절차 개요 및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각 학교의 지도부는 특수교육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신체적, 감각적, 운동적, 발달적, 정신건강적 어려움을 겪는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는 개별화 교육 계획(IEP)이나 제504조 계획에 명시된 장애를 가진 학생뿐만 아니라, 신체적, 감각적, 운동 기능, 발달 또는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알려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수 교육적 필요는 학생이 적절한 안전 절차를 따르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운영진은 특수교육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미네토카 독립 교육구 276(Minnetonka Independent School District 276)의 행사 중 비상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위기 발생 시 장애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담당하는 직원은 위기 대응팀이 수립한 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원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락다운(LOCKDOWN)’, ‘홀드(HOLD)’, ‘시큐어(SECURE)’ 절차. 락다운 절차는 총기 난사, 인질 사건, 침입자, 무단 침입, 소란 등 학교 건물 내 인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건물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홀드(HOLD)'는 '락다운(LOCKDOWN)'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복도나 건물 내 특정 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때 시행됩니다. '시큐어(SECURE)'는 건물 외부에 위협이 있을 때 시행됩니다. '시큐어' 상태에서는 외부 출입문이 잠겨 있으며,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고, 건물 내 수업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2. 화재 대응 절차. 교실 및 건물 대피는 건물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실시됩니다. 각 건물의 위기 관리 대응팀은 건물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학생과 교직원을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대피시키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안전 구역은 구체적인 비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자연재해 대응 절차. 대피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학교 건물 내에서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피소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안전한 구역입니다. 안전한 구역은 구체적인 비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학교 비상 대응팀
       
      1. 구성. 각 학교의 교장은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학교 비상 대응팀을 선정합니다. 모든 학교 비상 대응팀 구성원은 해당 학교의 위기 관리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관련 절차, 대피 경로 및 안전 구역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각 학교는 학교 비상 대응 팀원 명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이 명단은 매년 갱신되어 교육구 보안 및 비상 관리 코디네이터와 공유될 것입니다. 학교 관리자 및 지정된 담당자는 학교 비상 사태 발생 시 해당 명단의 보관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단 사본은 교육구 서비스 센터에 보관될 것입니다.
         
      2. 지도부. 학교 행정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학교 비상 대응팀의 팀장을 맡습니다. 보안 및 비상 관리 코디네이터는 비상 대응 관계자들의 주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비상 대응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을 경우, 이들은 위기 상황의 지휘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구 관계자들은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 시 비상 대응 관계자들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III. 비상사태 발생 전 준비 사항

  1. 의사소통
     
    1. 교육구 직원. 모든 직원은 교육구의 일반 비상 대응 절차와 소속 학교의 건물별 위기 대응 지침 및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교육구 차원의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매년 실시되는 업데이트 및 훈련을 통해 소속 학교 관리진으로부터 건물별 위기 대응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2. 학생 및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는 학군의 위기 및 비상 관리 정책과 각 학교 및 학군 소속 건물별 관련 위기 관리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년 동안 정해진 횟수의 대피 훈련 및 실습에 참여하면서 해당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받게 됩니다.
       
  2. 시설 배치도 및 현장 절차

    모든 학교 건물에는 현장 비상 절차 지침 책자와 함께, 1차 및 2차 대피 경로, 출구, 건물 내외부의 지정 안전 구역, 화재 경보 제어반, 화재 경보기, 소화기, 호스, 급수꼭지 및 유틸리티 차단 장치의 위치를 포함한 시설 배치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 배치도 및 현장 지침 책자는 건물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시설 배치도 및 현장 지침 책자는 건물 관리자 사무실 및 기타 적절한 장소에 비치되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구 서비스 센터에도 보관됩니다. 시설 배치도 및 현장 지침 책자는 소방 및 법 집행 요원 등 최초 대응 요원들에게 제공됩니다.
     
  3. 비상 연락처 정보

    교육구는 위기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지역, 카운티 및 주 정부 관계자의 전화번호,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 최신 비상 연락처 목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명단에는 지역 경찰, 소방서, 구급차, 병원, 독극물 관리 센터, 카운티 및 주 비상 관리 기관, 지역 공공사업부, 지역 공공시설 업체, 공중보건 간호사, 정신건강/자살 예방 핫라인, 카운티 복지 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 재결합 장소 목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명단의 사본은 모든 지구 지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지구 서비스 센터에 보관되어야 하고,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4. 경보 시스템

    교육구는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에게 위기나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고안된 경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학교 건물의 유지 관리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학군 및 학교 또는 건물 관리자는 학생과 직원에게 경보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기 또는 비상 상황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리는 책임을 진다. 각 학교의 건물별 위기 관리 절차에는 학생과 직원에게 경보 시스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빈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5. 조기 휴교 절차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학교나 교사의 조기 휴교 여부를 가능한 한 하루 중 이른 시간에 결정합니다. 조기 휴교 절차에는 조기 휴교 기준(예: 기상 상황, 공공 시설 장애 또는 위기 상황)이 명시되며, 휴교 결정이 교직원, 학생, 가족 및 학교 구성원에게 어떻게 전달될지(지정된 방송 매체, 지역 당국, 이메일, 문자, 전화 및/또는 교육구 웹사이트)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건물의 휴교 및 재개교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조기 휴교 절차에는 또한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가능한 경우 지정된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청취하여 휴교 공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6. 교육구 관련 위기 상황에서의 애도 상담 절차

    교육구 또는 학교와 관련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교육감과 학교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애도 상담이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제12장 (비상 관리)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35 (위기 관리 정책)
미네소타주 법전 § 121A.06 (학교 구역 내 위험한 무기 사건 신고)
미네소타주 법전 § 299F.30 (학교 내 소방 대피 훈련)
미네소타주 법전 § 609.605(학교 부지 무단 침입)
미네소타주 규칙 제7511장 (화재 안전)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1681조 및 그 이후 조항 (제9편)
미국 연방법전 제20편 제7912조 (안전하지 않은 학교 선택 제도)
미국 연방법전 제42편 제5121조 이하 (재난 구호 및 긴급 지원)

관련 규정:    
정책 427: 괴롭힘 및 폭력 방지 정책
정책 501: 학교 내 무기 소지 규정
정책 506: 학생 징계 및 행동 강령
정책 532: 치안 담당자 정책
정책 803: 경보 시스템 및 비상 계획
정책 903: 학교 및 시설 방문객
 
승인일: 2011년 5월 5일
검토일: 2025년 2월 20일
승인일: 2025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