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07 - 건물 및 부지 개선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군 시설의 계획, 유지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건물 및 부지 개선 사업은 교육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모든 학생에게 최대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용 효율적인 학군 시설을 마련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III. 책임
-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모든 주요 보수 공사 및 신축 공사를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보수 공사란 일반적으로 여름 방학 및 학사 일정의 장기 휴가 기간 동안 완료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 교육감은 부지 확보, 건물 신축, 리모델링 및/또는 기존 시설의 적정 활용을 위한 장기 및 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군의 시설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학생 수 전망, 학교 재학 인원 및 수용 인원 전망, 시설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되는 정보에는 해당 학군 내 각 아동의 연령, 학년, 성별, 인종, 거주지 및 장애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사회는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계획할 때,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아동의 수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물리적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각 학교 건물 및 부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한, 개인, 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는 시설이나 부지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리모델링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변경(예: 벽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 벽에 문이나 창문 설치, 놀이터 조성 또는 기타 실내·실외 공간의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교장/학교 관리자는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학생회, 후원회, 학부모회 및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금과 지역 학교 부지 기금 수입원은 특정 시기에 학교 부지 및 건물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는 학교 부지 및 건물 개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학군 소유 재산에서 작업하는 계약업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진다.
-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교장 및 시설 관리자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군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IV. 절차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승인일: 2004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