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07 - 건물 및 부지 개선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군 시설의 계획, 유지 관리 및 개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건물 및 부지 개선 사업은 교육위원회의 비전과 전략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모든 학생에게 최대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용 효율적인 학군 시설을 마련하고 관리할 책임을 진다.

III. 책임

  1.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모든 주요 보수 공사 및 신축 공사를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보수 공사란 일반적으로 여름 방학 및 학사 일정의 장기 휴가 기간 동안 완료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2. 교육감은 부지 확보, 건물 신축, 리모델링 및/또는 기존 시설의 적정 활용을 위한 장기 및 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군의 시설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학생 수 전망, 학교 재학 인원 및 수용 인원 전망, 시설 이용 현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되는 정보에는 해당 학군 내 각 아동의 연령, 학년, 성별, 인종, 거주지 및 장애 여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사회는 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계획할 때,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아동의 수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물리적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각 학교 건물 및 부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한, 개인, 교사 또는 학교 관리자는 시설이나 부지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리모델링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 변경(예: 벽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 벽에 문이나 창문 설치, 놀이터 조성 또는 기타 실내·실외 공간의 용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교장/학교 관리자는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학생회, 후원회, 학부모회 및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제공하는 자금과 지역 학교 부지 기금 수입원은 특정 시기에 학교 부지 및 건물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 또는 유사한 단체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는 학교 부지 및 건물 개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학군 소유 재산에서 작업하는 계약업체가 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6.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진다.
     
  7.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교장 및 시설 관리자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군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IV. 절차

이사회는 교육감에게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한다.

승인일: 2004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