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08 - 직원의 교육구 장비 사용
미네토카 학군에서 구입하고 관리하는 장비는 학군 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해당 장비는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군의 사명과 무관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0 학교 장비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구입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2.0 교직원이 개인적 프로젝트를 위해 학교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일종의 복리후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 신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로부터 정당한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2.1 예를 들어, 정규 근무 시간 외에 학교 장비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편지를 작성하거나, 재료비를 지불한 경우 학교 장비로 이를 복사하는 행위는 허용 가능한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2.2 반대로,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Minnetonka Community Education)이 주관하는 성인 교육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학교 장비를 이용해 자택용 주방 수납장을 제작하는 행위는 타당한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술이 점차 보급됨에 따라,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기술의 개인적 사용이 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장과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4.0 각 학교장은 이러한 사안에 있어 올바른 판단의 핵심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개별 사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참고 정책 제524호: 전자 기술 정책
2006년 4월 6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