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809 - 학교 및 부지 명명
I. 목적
학교 및 시설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학교의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미국, 미네소타주 또는 학군 생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거나, 학군에 크게 기여한 단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할 수 있다. 교육구 전체에 기능을 제공하는 부지(예: 행정 서비스, 지역사회 교육) 및 교육구와 다른 단체가 공동 소유한 시설이나 시설의 일부는 교육구 내에서의 역할 특성을 나타내도록 명명될 수 있다. 또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시설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 사회 단체와 학구 간의 협력으로 건설된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사회 단체가 자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조달하고 이사회가 명칭을 승인할 때 해당 단체가 명명할 수 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디어 센터,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의 일부는 그 교육적 목적에 따라 명명되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지정이 있을 경우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이러한 시설의 하위 단위에 부여할 수도 있다. 본 정책 채택일 현재 명명된 시설은 이사회가 해당 명칭을 삭제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 후보자 명단에는 전직 이사회 구성원, 과거 교육구 직원, 교육구 내 거주 시민, 교육구 출신 졸업생, 또는 중요한 인물, 단체, 기관(예: 베테랑 필드)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당한 금전적 기부를 수반하는 기타 명명권 제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지정된 후 교육구가 인수한 시설은, 이전 소유주가 명명권을 위해 재정적 기부를 받은 경우 기존 이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육구 소유 부지에 시설을 건설할 때, 자금의 대부분 또는 전액을 지원한 교육구의 승인된 비영리 파트너가 해당 시설을 건설한 경우, 시설 명명권은 해당 파트너에게 귀속되나, 이사회도 명칭을 승인해야 한다. 명명된 시설의 명칭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후보자 선정 기준에는 탁월한 공적, 학교에 대한 특별한 기여(재정적 또는 봉사 활동), 또는 학군에서 받은 교육의 명예를 드높이는 기타 수상 경력이 포함됩니다.
- 이사회는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후보자 추천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은 추천 시 모든 이사회 구성원에게 이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최신 추천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이사회가 결정한 임명 사항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제정일: 2006년 2월 2일
검토일: 2015년 12월 17일
승인일: 2016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