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810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구내에 있는 교직원, 학생 및 기타 인원(방문객, 손님, 계약업체 직원 등 포함)이 특정 교실, 유치원, 보육 시설 및 기타 특정 실내 공간은 물론, 사람 간 3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특정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요건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마스크 착용은 착용자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아래 제4부에 명시된 예외 사항이나 특별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학교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기타 승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3. 명시된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학교 통학 차량에 탑승한 학생, 교직원 또는 기타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본 정책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III. 안면 가리개의 정의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며, 지나치게 꽉 조이거나 움직임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착용자가 계속해서 위로 당겨 올려야 할 정도로 헐거워서도 안 되며, 착용감이 편안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의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종이 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
  2. 천 마스크;
  3. 종교적 이유로 착용하는 안면 가리개(A, B 또는 D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4. 의료용 마스크 및 방진 마스크

안면 보호대는 얼굴을 덮는 투명한 플라스틱 장벽으로, 표정과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 말을 알아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면 보호대는 앞쪽으로는 턱 아래까지, 옆쪽으로는 귀까지 닿아야 하며, 이마와 보호대의 머리 고정대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 밸브가 장착된 마스크, 메쉬 마스크, 또는 디자인이나 소재에 구멍, 틈새, 통풍구가 있는 마스크는 내뱉은 비말이 공기 중으로 퍼지게 하므로 적절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이 N95 또는 KN95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구에서는 몇 주분량의 마스크를 초기에 제공할 예정이며,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추가로 마스크를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IV. 예외 및 조건; 마스크 착용 일시 면제

  1. 만 2세 미만의 아동, 호흡 곤란을 겪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또는 발달 장애, 의학적 상태, 행동 건강 문제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는 마스크를 착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2. 개인은 눈 보호를 보충하고 입과 코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안면 가리개와 마스크를 함께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교직원, 학생 및 기타 방문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1. 학교 교직원이 신원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또는;
    2. 청각 장애가 있거나 난청인 사람, 또는 마스크 착용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신체적·의학적·정신적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사람과 소통할 때는,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V. 시행

  1. 이 방침은 각 학교 건물에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될 것입니다.
  2. 교육구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마스크 및/또는 안면 보호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직원과 학생은 코와 입을 가리고 본 정책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개인이 소지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가져오는 것을 잊은 사람들을 위해 여분의 마스크를 비치해 둘 것입니다.
  3. 교육구는 통학 차량 이용 시 학생과 교직원이 마스크 및/또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4. 건강상 이유나 장애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안면 보호대나 기타 합리적인 편의 조치와 같은 대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그 지정인은 직원, 학부모 또는 지역 사회 구성원이 합리적인 편의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될 편의 조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의학적 상태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교육 팀(예: IEP 팀, 섹션 504 팀, 건강 계획 팀)이 학생이 합리적인 편의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될 편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교육구는 해당 개인에게 의사의 진단서 및/또는 해당 상태나 상황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 요청은 관련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 사례별로 평가됩니다.
  5. 모든 안면 가리개는 해당 복장 규정 및/또는 행동 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정책의 안면 가리개 관련 요건이 미네토카 공립학교 정책 504호(학생 복장 및 외모 규정)와 상충하는 경우, 본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VI. 이행; 미준수 시의 결과

  1. 직원, 학생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를 거부하는 직원은 상황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3.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학생은 징계 조치를 받거나 학교 구내에서 퇴실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정책 #545: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규정 제504호: 학생 복장 및 외모 규정
 
검토 및 승인: 2020년 8월 20일
검토 및 승인: 2021년 9월 2일
검토 및 승인: 2022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