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1 - 지역사회 교육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II. 비전

미네토카 학군의 주인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상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연령대, 능력, 소득 수준의 주민들의 필요와 바람을 반영하고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역 사회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네토카 학군의 모든 주민은 자신이 지원하는 학구의 물적, 인적, 재정적 자원을 활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아동 중심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공통의 결속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유아 및 가족 교육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각 학생의 성공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만큼, 우리의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모든 시민의 평생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초석입니다. 빈번한 수요 조사와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반영하는 조직 구조를 통해, 우리는 내용이 풍부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널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군의 요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가용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군 내 유아와 그 부모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더 큰 아이들과 청소년, 성인을 위한 여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정규 유아 교육,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사회가 학교 건물과 활동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환영하며 적극 장려합니다. 행정부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미네토카 지역 사회 교육 및 서비스(MCES)가 학군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며, 다른 모든 구성 요소와 동일한 책임과 기회를 가지고 운영된다는 점이 모든 면에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2. 해당 학군의 관할 구역 내 공립 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와 관심사를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4. 지역 사회의 자원과 주민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활기차고 다방면에 걸친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5. 지역 주민은 물론, 자리가 남는 경우 비거주자도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6. K-12 프로그램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담당자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해당 프로그램 요소들과의 서비스 연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7. 지역사회와 교육구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구축합니다.
     
  8. 기관 간 조정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9.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회를 평가하고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IV. 지역사회 교육 자문 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문위원회는 관련 정책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하는 추가 지침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2. 지역사회 교육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대표하여 선출됩니다:
     
    1. 이 지역 내 10개 커뮤니티(찬하센, 딥헤이븐, 에덴 프레리, 엑셀시어, 그린우드, 미네토카, 쇼어우드, 톤카 베이, 빅토리아, 우드랜드)에서 각각 한 명씩,
    2. 두 명의 학생,
    3. 이사회가 임명한 4명의 일반 이사,
    4. 톤카 프라이드의 대표 한 명은,
    5. 미네토카 재단의 대표 한 명은,
    6. 미네토카 부스터스 클럽의 한 대표,
    7. 미네토카 예술 위원회의 한 대표,
    8. 미네토카 소년 농구 협회(MBBA)의 한 대표,
    9. 두 명의 교육위원회 위원,
    10. 미네토카의 두 교장,
    11. 지역 교회나 목회자 협회에서 온 두 명의 대표,
    12. ECFE 자문위원회 위원 한 명은,
    13. 운동부 후원회 대표 두 명,
    14. 지역사회 봉사 단체의 대표 두 명,
    15. 지역 노인 단체 대표 두 명,
    16. 다른 청소년 스포츠 단체의 대표 두 명,
    17. LCTS 협력 위원회 위원 한 명은,
    18. 품질 학술 위원회의 한 위원은,
    19. PTO/PTA 대표 두 분,
    20. 교육·학습 담당 이사,
    21. MCES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3. 모든 위원은 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임명되며,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이러한 요건 내에서 파견 기관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즉, 파견 기관은 언제든지 해당 대표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이 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MCES 부서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 수집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5. 이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목표와 취지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역 사회 내에서 지구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6. 이 위원회는 전체 지역사회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개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위원회 회원들이 대표하는 단체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7. 지역사회 교육 및 서비스 자문위원회의 내규는 임원직, 임원의 직무,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 회의 빈도 및 구조,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항들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위원 구성이나 교육위원회 및 행정 당국의 전권 사항에 해당하는 기타 사안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정관은 위원회가 작성하고 제안할 수 있으나,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교육위원회는 언제든지 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8. 자문위원회의 목적은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9.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프로그램 중복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정책을 채택할 것입니다. 이 방침은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V. MCES의 운영

교육위원회는 MCES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관리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해당 부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직접 감독하고 관리할 전무이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무이사는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최소 4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사무국장은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며, 교육감의 감독을 받는다.

MCES 학과 및 자문위원회는 교육구의 모든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직접적인 예산 편성이나 회계 권한은 없지만,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표, 직위, 직원 배치 또는 부과금 권고 사항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비영리, 비종파적, 비정치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위원회는 상업적 기업이나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4D.19, 제1항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미네소타주 법전 § 123B.51 (학교 건물 및 부지; 교육 과정 외 목적으로의 출입)
미네소타주 법전 § 124D.20, 제1항 (지역사회 교육 수입)
 
관련 규정:    
정책 902 (학군 시설 및 장비 사용)
 
제정: 2004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