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2 - 학군 시설 및 장비의 사용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지역 사회가 교육구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때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사용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사회 활동을 위해 학군 소유의 시설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7번지에 위치한 아트 센터, 톤카 터프/돔, 베테랑스 필드, 미네토카 지역 사회 교육 센터 및 학군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타 모든 시설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교육구 내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일정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7번 건물 내 아트 센터, 톤카 터프/돔, 베테랑스 필드,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 센터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활동 및 행사는 교육구 시설 예약 담당자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III. 학교 행사 및 활동의 일정 편성 우선순위
7층 아트 센터, 톤카 터프/돔, 베테랑스 필드,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 센터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예정된 모든 활동 및 행사는, 아래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군 시설 예약 담당자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학교 활동 및 행사가 예약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아래에 정의된 학교 활동 및 행사는 대관료가 면제됩니다. (참고: 관리, 소모품, 청소 및 지원 인력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장이 수업 시간 중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계획하며,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학생의 날을 제외하고는, 교장 선생님의 요청이 있는 회의, 학교 활동 및 행사가 일정 편성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구 음악 담당자가 기획한 음악 활동 및 연주회
- 예술 센터 및 학군 내 다른 연극 담당자들이 기획한 학교 연극 리허설 및 공연
- 교육구 교과 외 활동, 동아리 및 체육 부서 담당자가 기획한 운동부 훈련
- 교육구 교과 외 활동, 동아리 및 체육 부서 담당자가 기획한 체육 행사
- 교장이 승인한 학교 건물 내 PTA/PTO 학부모 단체가 주최하고 해당 학교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는 일정 배정 시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MCE)의 연중 정기 행사 및 강좌 일정이 다음 우선순위로 배정됩니다.
- MCE 활동은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학교 주최 행사, 회의 등 및 K-12 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및 교과 연계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 편성될 것입니다.
- 홍보, 등록 및 수수료 징수 절차는 MCE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MCE 등록비는 향후 필요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 비용의 비례 배분액을 포함하도록 책정될 수 있습니다.
- MCE 활동은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학교 주최 행사, 회의 등 및 K-12 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및 교과 연계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 편성될 것입니다.
IV. 기타 단체 및 조직에 대한 일정 배정 우선순위
- 지정된 학교 담당 교사가 배정된 학교 공인 동아리 및 활동 그룹은 이 부문에서 일정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해당 그룹은 대관료가 면제됩니다.
- 미네토카 학군과 연계된 청소년 단체 중, 기존 학교 주관 동아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으로 설립된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단체는 일정 배정 시 다음 순위의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단체 및 후원회는 대관료가 면제됩니다. 부록 A에는 이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미네토카 학군 거주자가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미네토카 청소년 단체(학교 활동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단체)는 시설 예약 시 다음 순위의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 활동이나 행사에 따라 대관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청소년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그 다음 순위로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경우 개별 활동이나 행사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상업적 또는 업무적 목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비거주자 단체나 기관의 경우, 행사 일정 및 공간 가용 여부에 따라 예약이 결정됩니다. 시설 대관료가 부과됩니다.
V.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이용
- 교직원 회의, 체육 행사, 음악 및 연극 공연, 학교 활동, 그리고 교장이 승인한 PTA/PTO 행사를 포함한 학군 및 학교 행사는 매 학년도 8월 1일까지 발표되는 학군의 연간 행사 일정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모든 요청 사항은 8월 1일 이후에 처리됩니다.
- 7번지 예술 센터, 톤카 터프/돔, 베테랑스 필드,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 센터 및 교육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 이용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미네토카 유스 하키 협회(Minnetonka Youth Hockey Association)가 소유 및 운영하는 파겔 센터(Pagel Center)는 본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모든 총선거, 보궐선거 및 선거구 당원대회에 대해 해당 지역 시설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지역 사회 단체나 개인은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학생 활동, 학교 관련 단체의 활동 및 MCE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 학교 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역 사회 단체나 개인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구 시설 예약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감은 요청 사항의 처리 및 검토를 위한 권고 절차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해당 절차에는 임대료 기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설 이용료는 본 방침 제6항에 명시된 조직 분류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및 감독 서비스 비용은 기본 요금에 추가된다. 또한, 학교 시설의 적정 사용 및 손상 복구를 위해 처리 수수료와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 요구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이러한 절차는 본 방침의 부칙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 학교 시설 이용 일정을 변경해야 할 긴급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수용 가능한 대체 회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VI. 조직 분류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지역 사회 이용자 및 기업은 4가지 분류 중 하나로 구분되며, 학군에서 후원하지 않는 단체에는 적절한 대여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이용 대여료는 각 단체, 기관 또는 조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절차, 이용 중 준수 사항, 감독 등 그 밖의 모든 요건은 조직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 그룹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사용자는 다음 영역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커뮤니티 그룹 A
- 미네토카 학군과 연계된 비영리 청소년 단체들.
- 주로 학군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군 내 청소년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미네토카 청소년 단체(18세 이하). 해당 단체는 요청 시 비영리 단체 지위에 관한 적절한 증빙 서류와 운영을 규율하는 모든 정관 및 재무 문서의 사본을 학군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구 시설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 지구 내외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사립학교가 후원하는 청소년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네토카 학군과 연계된 청소년 단체(학교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로,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모금 행사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영리 단체가 주관하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 주민들이 비영리 목적의 모임 장소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 미네토카 학군과 연계된 비영리 청소년 단체들.
- 커뮤니티 그룹 B
- 미네토카 학군 내 조직된 지역 사회 단체가 아래에 정의된 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정된 학교 단체, 동아리 또는 학부모 단체와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 영리 목적의 캠프, 클리닉, 토너먼트 및 행사.
- 지역 사회 전체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들.
- 해당 지역 코치들이 개인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캠프, 클리닉 및 레슨.
- 지역 사회 청소년을 지원하는 종교 단체. 단, 조직적인 종교 예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정된 학교 단체, 동아리 또는 학부모 단체와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 영리 목적의 캠프, 클리닉, 토너먼트 및 행사.
- 지역 비영리 단체, 기업 단체 또는 주민 단체가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위해 교육구 시설의 임대를 요청하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육구 내 비영리 단체.
- 해당 지역 주민 또는 해당 지역과 무관한 단체의 체육관 대관.
-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위해 교육구 시설의 임대를 요청하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육구 내 비영리 단체.
- 미네토카 학군 내 조직된 지역 사회 단체가 아래에 정의된 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C조
- 이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지역 단체로서, 해당 시설을 레크리에이션 또는 교육 목적의 수익 창출 활동에 이용하는 곳.
-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위해 교육구 시설을 임대하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 워싱턴 D.C.에 소재하지 않으면서 비영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학교, 전문대학, 대학, 청소년 스포츠 단체 및 청소년 체육 협회를 말합니다.
-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종교 단체.
- 시 또는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시 또는 군 산하 단체.
- 이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지역 단체로서, 해당 시설을 레크리에이션 또는 교육 목적의 수익 창출 활동에 이용하는 곳.
- 비공동체 D조
- 워싱턴 D.C.에 소재하지 않으면서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학교, 전문대학, 대학, 청소년 스포츠 단체 및 청소년 체육 협회.
- 지역 시설을 개인적 및/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
- 워싱턴 D.C.에 소재하지 않으면서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학교, 전문대학, 대학, 청소년 스포츠 단체 및 청소년 체육 협회.
VII. 시설 및 장비 이용 규정
- 이 구역의 건물 및/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모든 단체는 정상적인 마모 및 훼손을 제외한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 허가 없이 어떠한 물품도 판매, 증여, 전시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해당 허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승인된 건축 사용 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학교 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으로 인해 교육구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개인, 단체 및 기관이 건물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임대 요금표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이 임대료는 해당 시설 내의 일반적인 비품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을 포함한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교육구가 부담하는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에게 별도로 청구됩니다.
- 시설의 무단 사용, 학군의 최선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요청 시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행위, 또는 학교 관계자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모두 해당 위반자에 대한 건물 사용 허가 취소 또는 향후 허가 불허의 충분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 시설 대관 시에는 관리인이나 청소 담당자가 상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는 다른 형태의 관리 계획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VIII. 책임 및 보험
이사회는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구 소유 재산을 존중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설 및 장비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개인 및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단체는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참가자나 관중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교육구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는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 학교나 기타 재산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교육구에 배상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단체 및 기관은 건축 사용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사고당 100만 달러 및 연간 총 100만 달러의 한도를 가진 일반 배상 책임 보험 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서에는 제276학군을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학군은 학교 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보호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IX. 차별 금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집단이 후원하고 학군 내 학교 시설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밖의 어떠한 방식에 의한 것이든, 성별, 인종, 신조,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혼인 여부, 성적 지향, 경제적 지위 또는 장애를 이유로 누구에게도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네소타주 법전 § 123B.51(학교 건물 및 부지; 교과 외 목적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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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카 농구
배구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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