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2 - 학군 시설 및 장비의 사용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지역 사회가 교육구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때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사용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사회 활동을 위해 학군 소유의 시설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7번지에 위치한 아트 센터, 톤카 터프/돔, 베테랑스 필드, 미네토카 지역 사회 교육 센터 및 학군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타 모든 시설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교육구 내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일정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7번 건물 내 아트 센터, 톤카 터프/돔, 베테랑스 필드,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 센터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활동 및 행사는 교육구 시설 예약 담당자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III. 학교 행사 및 활동의 일정 편성 우선순위

7층 아트 센터, 톤카 터프/돔, 베테랑스 필드,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 센터를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예정된 모든 활동 및 행사는, 아래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군 시설 예약 담당자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학교 활동 및 행사가 예약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아래에 정의된 학교 활동 및 행사는 대관료가 면제됩니다. (참고: 관리, 소모품, 청소 및 지원 인력에 대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교장이 수업 시간 중 진행되는 모든 활동을 계획하며,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학생의 날을 제외하고는, 교장 선생님의 요청이 있는 회의, 학교 활동 및 행사가 일정 편성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구 음악 담당자가 기획한 음악 활동 및 연주회
    • 예술 센터 및 학군 내 다른 연극 담당자들이 기획한 학교 연극 리허설 및 공연
    • 교육구 교과 외 활동, 동아리 및 체육 부서 담당자가 기획한 운동부 훈련
    • 교육구 교과 외 활동, 동아리 및 체육 부서 담당자가 기획한 체육 행사
       
  3. 교장이 승인한 학교 건물 내 PTA/PTO 학부모 단체가 주최하고 해당 학교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는 일정 배정 시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4.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MCE)의 연중 정기 행사 및 강좌 일정이 다음 우선순위로 배정됩니다.
     
    1. MCE 활동은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학교 주최 행사, 회의 등 및 K-12 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 및 교과 연계 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 편성될 것입니다.
       
    2. 홍보, 등록 및 수수료 징수 절차는 MCE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 MCE 등록비는 향후 필요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 비용의 비례 배분액을 포함하도록 책정될 수 있습니다.

IV. 기타 단체 및 조직에 대한 일정 배정 우선순위

  1. 지정된 학교 담당 교사가 배정된 학교 공인 동아리 및 활동 그룹은 이 부문에서 일정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해당 그룹은 대관료가 면제됩니다.
     
  2. 미네토카 학군과 연계된 청소년 단체 중, 기존 학교 주관 동아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으로 설립된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단체는 일정 배정 시 다음 순위의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단체 및 후원회는 대관료가 면제됩니다. 부록 A에는 이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미네토카 학군 거주자가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미네토카 청소년 단체(학교 활동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단체)는 시설 예약 시 다음 순위의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 활동이나 행사에 따라 대관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주민(청소년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그 다음 순위로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의 경우 개별 활동이나 행사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상업적 또는 업무적 목적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비거주자 단체나 기관의 경우, 행사 일정 및 공간 가용 여부에 따라 예약이 결정됩니다. 시설 대관료가 부과됩니다.

V.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이용

  1. 교직원 회의, 체육 행사, 음악 및 연극 공연, 학교 활동, 그리고 교장이 승인한 PTA/PTO 행사를 포함한 학군 및 학교 행사는 매 학년도 8월 1일까지 발표되는 학군의 연간 행사 일정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모든 요청 사항은 8월 1일 이후에 처리됩니다.
     
  2. 7번지 예술 센터, 톤카 터프/돔, 베테랑스 필드,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 센터 및 교육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 이용 규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미네토카 유스 하키 협회(Minnetonka Youth Hockey Association)가 소유 및 운영하는 파겔 센터(Pagel Center)는 본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의 모든 총선거, 보궐선거 및 선거구 당원대회에 대해 해당 지역 시설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5. 지역 사회 단체나 개인은 학군의 교육 프로그램, 학생 활동, 학교 관련 단체의 활동 및 MCE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 학교 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6. 지역 사회 단체나 개인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구 시설 예약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7. 교육감은 요청 사항의 처리 및 검토를 위한 권고 절차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해당 절차에는 임대료 기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8. 시설 이용료는 본 방침 제6항에 명시된 조직 분류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및 감독 서비스 비용은 기본 요금에 추가된다. 또한, 학교 시설의 적정 사용 및 손상 복구를 위해 처리 수수료와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 요구될 수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이러한 절차는 본 방침의 부칙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9. 학교 시설 이용 일정을 변경해야 할 긴급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수용 가능한 대체 회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VI. 조직 분류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지역 사회 이용자 및 기업은 4가지 분류 중 하나로 구분되며, 학군에서 후원하지 않는 단체에는 적절한 대여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이용 대여료는 각 단체, 기관 또는 조직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절차, 이용 중 준수 사항, 감독 등 그 밖의 모든 요건은 조직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 그룹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커뮤니티 사용자는 다음 영역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1. 커뮤니티 그룹 A
     
    1. 미네토카 학군과 연계된 비영리 청소년 단체들.
       
    2. 주로 학군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군 내 청소년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미네토카 청소년 단체(18세 이하). 해당 단체는 요청 시 비영리 단체 지위에 관한 적절한 증빙 서류와 운영을 규율하는 모든 정관 및 재무 문서의 사본을 학군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구 시설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 지구 내외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사립학교가 후원하는 청소년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미네토카 학군과 연계된 청소년 단체(학교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로,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모금 행사에 참여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영리 단체가 주관하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5. 주민들이 비영리 목적의 모임 장소로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2. 커뮤니티 그룹 B
     
    1. 미네토카 학군 내 조직된 지역 사회 단체가 아래에 정의된 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 지정된 학교 단체, 동아리 또는 학부모 단체와 수익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 영리 목적의 캠프, 클리닉, 토너먼트 및 행사.
         
      2. 지역 사회 전체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들.
         
      3. 해당 지역 코치들이 개인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캠프, 클리닉 및 레슨.
         
      4. 지역 사회 청소년을 지원하는 종교 단체. 단, 조직적인 종교 예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지역 비영리 단체, 기업 단체 또는 주민 단체가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위해 교육구 시설의 임대를 요청하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육구 내 비영리 단체.
         
      2. 해당 지역 주민 또는 해당 지역과 무관한 단체의 체육관 대관.
  3. C조
     
    1. 이 지역에 소재한 기업 및 지역 단체로서, 해당 시설을 레크리에이션 또는 교육 목적의 수익 창출 활동에 이용하는 곳.
       
    2.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위해 교육구 시설을 임대하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3. 워싱턴 D.C.에 소재하지 않으면서 비영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학교, 전문대학, 대학, 청소년 스포츠 단체 및 청소년 체육 협회를 말합니다.
       
    4.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종교 단체.
       
    5. 시 또는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시 또는 군 산하 단체.
       
  4. 비공동체 D조
     
    1. 워싱턴 D.C.에 소재하지 않으면서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학교, 전문대학, 대학, 청소년 스포츠 단체 및 청소년 체육 협회.
       
    2. 지역 시설을 개인적 및/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업.

VII. 시설 및 장비 이용 규정

  1. 이 구역의 건물 및/또는 부지를 이용하는 모든 단체는 정상적인 마모 및 훼손을 제외한 파손되거나 훼손된 시설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2. 허가 없이 어떠한 물품도 판매, 증여, 전시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해당 허가가 승인된 경우, 이는 승인된 건축 사용 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학교 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으로 인해 교육구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개인, 단체 및 기관이 건물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해진 임대 요금표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이 임대료는 해당 시설 내의 일반적인 비품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을 포함한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입니다. 교육구가 부담하는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자에게 별도로 청구됩니다.
     
  5. 시설의 무단 사용, 학군의 최선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요청 시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즉시 납부하지 않는 행위, 또는 학교 관계자의 요청을 따르지 않는 행위는 모두 해당 위반자에 대한 건물 사용 허가 취소 또는 향후 허가 불허의 충분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6. 시설 대관 시에는 관리인이나 청소 담당자가 상주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는 다른 형태의 관리 계획을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VIII. 책임 및 보험

이사회는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구 소유 재산을 존중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설 및 장비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개인 및 단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단체는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참가자나 관중에게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교육구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는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해 학교나 기타 재산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교육구에 배상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3. 단체 및 기관은 건축 사용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사고당 100만 달러 및 연간 총 100만 달러의 한도를 가진 일반 배상 책임 보험 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서에는 제276학군을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본 학군은 학교 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보호하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IX. 차별 금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집단이 후원하고 학군 내 학교 시설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밖의 어떠한 방식에 의한 것이든, 성별, 인종, 신조, 종교,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혼인 여부, 성적 지향, 경제적 지위 또는 장애를 이유로 누구에게도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51(학교 건물 및 부지; 교과 외 목적의 출입)

관련 자료:
미네토카 정책 제417호 화학물질 사용 정책
미네토카 정책 #419 금연 환경
미네토카 정책 #501 학교 내 무기 소지 규정
미네토카 #808 직원들의 학군 장비 사용
 
제정: 2006년 8월 17일
개정일: 2011년 9월 1일
개정일: 2012년 3월 1일
 

정책 902 부록 A

정책 902 IV.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네토카 지역의 청소년 단체(학교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 중, 기존 학교 주관 동아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으로 설립된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 단체 및 후원회는 대관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학교 단체명
 
앵커 클럽
밴드 후원회
합창단 후원회
커튼 콜 클럽
다이아몬드 클럽
미네토카 소년 농구 협회 (MBBA)
미네토카 여자 농구 협회 (MGBA 버킷스 클럽) 미네토카 체조
미네토카 라크로스
미네토카 육상 및 크로스컨트리 협회
미네토카 레슬링
미네토카 남자 하키
미네토카 여자 하키
스키퍼스 후원회
톤카 치어리딩
톤카 농구
터치다운 클럽
배구 후원회
청소년 하키 협회
 
이 목록은 학군 행정 담당자의 권고 및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수립, 우선순위 결정, 행동 규범, 감독, 비용 부담 및 정책 902에 명시된 책임 요건과 관련하여 기타 모든 허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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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12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