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903 - 학교 및 시설 방문객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교 건물 및 기타 학교 부지 내 방문객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학교 구성원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1.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학교 프로그램 및 학생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권장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지역 사회 구성원 및 타 학군에서 온 방문객의 학교 건물 및 부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단, 이러한 방문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학군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교육위원회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 과정이나 교직원의 근무 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III. 책임

교육구는 방문객 관련 권장 절차 및 요건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절차 및 요건은 본 정책의 부칙으로 편입된다.

IV. 방문객 제한

정규 수업 시간 및 교실 환경에서 이 정책을 시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학생 안전: 학부모와 보호자들은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합리적인 예방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기대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이를 위해 방문 절차에 예방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교실의 교수·학습 분위기: 방문객이 있을 때 학생과 교사가 집중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에 집중하는 시간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방문 일정은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학습 시간의 손실을 줄이며, 학생들이 감독을 받고 있는 동안 교사와의 대화를 피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3. 정보의 정확성: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학교 활동은 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에게는 최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방문 대상인 프로그램 및 교육구 직원에게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방문자가 학군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방문이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학교 또는 학교 부지 방문이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부여된 방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학교 부지에 들어온 개인이나 단체는 불법 침입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자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승인일: 2004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