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5 - 광고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교 시설 내에서 학생, 학부모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의 정책에 따르면,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군의 명칭, 시설, 교직원, 학생 또는 학구의 그 어떤 부분도 상업적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III. 광고 가이드라인

  1. 프로그램 및 학사일정표와 같은 학교 간행물과 후원 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은 해당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간행물은 주류, 담배, 마약, 마약 관련 도구, 무기, 또는 외설적, 음란적, 불법적이거나 기타 불건전한 내용의 광고나 광고 이미지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주는 교육구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광고가 교육구의 교육 목표와 부합하지 않거나 간행물에 게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구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가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불법 활동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관련된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각 담당 교사는 성, 인종, 종교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교육위원회의 정책 준수를 포함하여, 모든 광고의 적절성을 심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지침의 어떠한 내용도 학군 내 공직과 관련된 정치 광고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2. 교육위원회 또는 그 지정 대행자는 학군 시설 내 또는 학군 소유 부지에서의 광고 게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해당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상기 A항에 명시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교육감이 승인한 특정 구역 외에서는 광고 게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광고는 교육감 또는 그 지정 대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구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단체들은 자금이 지원된 시설 내에서 광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은 교육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제A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한 해당 시설 내에서만 광고를 모집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광고가 포함되거나 부착된 기부물은 제E항에 명시된 단체에 대한 기부를 제외하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교육구 또는 학교는 특정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인정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기증:”, “일부 후원:” 또는 이와 유사한 표기를 통해 단체의 이름 및/또는 로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활동 프로그램이나 졸업앨범 등이 그 예입니다.
     
  6.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은 그 목적이 교육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구 명칭, 학생 또는 시설을 광고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특정 행사나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7. 학생들에게 광고를 배포해야 하는 컴퓨터, 관련 장비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결되거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8. 교육구 간행물, 교육구 시설 또는 교육구 소유지에 광고가 게재된다고 해서, 해당 제품, 서비스, 단체 또는 활동에 대한 승인 및/또는 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광고는 그러한 승인이나 지지를 암시하거나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IV. 회계

광고 수익은, 광고주가 구 소유의 시설이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경위에 관계없이, 구 내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승인된 단체 중 하나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닌 한, 반드시 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광고를 유치한 교육구 조직에 수익이 인정(기입)될 수는 있으나, 교육구 내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는 승인된 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조직이 수익을 직접 수령하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수익은 UFARS의 법적 요건에 따라 회계 처리 및 보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수익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93 (스쿨버스 내 광고)
미네소타주 법전 § 125B.022 (컴퓨터, 관련 장비 또는 서비스에 관한 계약)
미네소타주 법전 § 173.08 (도로 광고물 제외 대상)
 
승인일: 2006년 3월 16일
검토일: 2015년 12월 17일
승인일: 2016년 1월 7일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