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6 - 대중매체 및 학교 공지사항
I. 정책 선언문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교구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방송 시스템, 이메일, 대량 디지털 메시징 시스템과 같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교육구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통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양한 대상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대중 소통 수단의 효율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부 소통 수단의 과도한 사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수신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의 공지사항은 학교 업무 및 학교나 교육구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III. 정의
- 공지사항이란 학생, 교직원 또는 학생 가족에게 전달되는 모든 구두 및 서면 통신을 의미합니다 (예: 방송, 영상 모니터, 이메일 또는 전화 메시지, 기타 구두 공지, 게시판, 전단지, 포스터 등).
- 학교 관련 공지사항에는 학교나 학교 단체가 지역 사회 내 모든 청소년에게 유익한 활동을 후원하거나, 적십자사나 유나이티드 펀드(United Fund)와 같이 주 전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시민 단체의 공지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공지 방송이란 학교 내 및/또는 학교 부지 전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량 디지털 메시징이란 한 학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전송되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새로운 디지털 메시징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전화 메시징은 여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비상사태란 학교의 휴교나 수업 중단을 초래하는 상황,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
- 학교 관련 활동이란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 학생이 재학 중인 특정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활동, 그리고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Minnetonka Community Education)을 포함하여 교육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 공공 기관 또는 단체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 활동, 선거, 공청회, 경찰 및 소방서 관련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지역사회 단체 (시민·자선·학생 단체)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단체로 정의됩니다.
- 친목 단체란 지역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상업 단체/개인은 본 문서에 정의된 단체와 관련이 없는 영리 사업체 또는 개인으로, 학교 및/또는 학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나 행사를 주최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IV. 책임
-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학군 전체에 발송되는 모든 공지사항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사람은 모든 학교 공지사항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V. 사용 매개변수
- 방송 공지는 교육 활동에 방해가 가장 적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학교는 공지문 게시 또는 배포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은 지정된 공지 시간 외에 수업 시간 중에 공지문이 게시되거나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대량 메시지 전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나 코치는 해당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된 학생 또는 학부모 그룹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모든 메시지는 학교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메시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며, 가능한 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사이의 저녁 식사 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 단체들이 제공하는 자료나 활동의 이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장학 프로그램을 해당 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동호회 단체의 포스터 게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본교에 기부금을 조성하는 모든 상업적·개인적 제휴는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해당 상업적 제안을 알리는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듣거나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감, 학급 반지, 사진, 졸업 안내문 또는 학교 정신 고취, 학생/학부모의 편의, 학생 단체 자금 조달에 충분한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역사적·전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교육감은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추가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과 관련 교육에서는 대량 문자 발송의 대상, 주제, 시기 및 빈도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관련 문서:
정책 #907: 학생 대상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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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24: 전자 기술 적정 사용 정책
정책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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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2일 채택
2011년 1월 20일 검토
2011년 2월 3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