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6 - 대중매체 및 학교 공지사항

I. 정책 선언문

이 정책의 목적은 학교구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방송 시스템, 이메일, 대량 디지털 메시징 시스템과 같은 대중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교육구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소통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양한 대상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대중 소통 수단의 효율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부 소통 수단의 과도한 사용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수신 거부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학교 또는 교육구 차원의 공지사항은 학교 업무 및 학교나 교육구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III. 정의

  1. 공지사항이란 학생, 교직원 또는 학생 가족에게 전달되는 모든 구두 및 서면 통신을 의미합니다 (예: 방송, 영상 모니터, 이메일 또는 전화 메시지, 기타 구두 공지, 게시판, 전단지, 포스터 등).
  2. 학교 관련 공지사항에는 학교나 학교 단체가 지역 사회 내 모든 청소년에게 유익한 활동을 후원하거나, 적십자사나 유나이티드 펀드(United Fund)와 같이 주 전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시민 단체의 공지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 공지 방송이란 학교 내 및/또는 학교 부지 전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대량 디지털 메시징이란 한 학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전송되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새로운 디지털 메시징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5. 전화 메시징은 여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6. 비상사태란 학교의 휴교나 수업 중단을 초래하는 상황, 또는 개인이나 집단이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합니다 .
  7. 학교 관련 활동이란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 학생이 재학 중인 특정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단체가 후원하는 활동, 그리고 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Minnetonka Community Education)을 포함하여 교육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8. 공공 기관 또는 단체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의 활동, 선거, 공청회, 경찰 및 소방서 관련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9. 지역사회 단체 (시민·자선·학생 단체)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단체로 정의됩니다.
  10. 친목 단체란 지역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11. 상업 단체/개인은 본 문서에 정의된 단체와 관련이 없는 영리 사업체 또는 개인으로, 학교 및/또는 학군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나 행사를 주최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IV. 책임

  1.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학군 전체에 발송되는 모든 공지사항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교장 또는 교장이 지정한 사람은 모든 학교 공지사항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V. 사용 매개변수

  1. 방송 공지는 교육 활동에 방해가 가장 적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학교는 공지문 게시 또는 배포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은 지정된 공지 시간 외에 수업 시간 중에 공지문이 게시되거나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대량 메시지 전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교사나 코치는 해당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된 학생 또는 학부모 그룹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모든 메시지는 학교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3.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메시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며, 가능한 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사이의 저녁 식사 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4.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 단체들이 제공하는 자료나 활동의 이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5.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장학 프로그램을 해당 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동호회 단체의 포스터 게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6. 본교에 기부금을 조성하는 모든 상업적·개인적 제휴는 교육감 또는 그 지정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해당 상업적 제안을 알리는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듣거나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감, 학급 반지, 사진, 졸업 안내문 또는 학교 정신 고취, 학생/학부모의 편의, 학생 단체 자금 조달에 충분한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역사적·전통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7. 교육감은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추가 절차 및 지침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과 관련 교육에서는 대량 문자 발송의 대상, 주제, 시기 및 빈도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관련 문서:
정책 #907: 학생 대상 자료 배포
정책 #524: 전자 기술 적정 사용 정책
정책 #515: 학생 기록의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2007년 7월 12일 채택
2011년 1월 20일 검토
2011년 2월 3일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