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909 - 가정 및 지역 사회 활동을 고려한 학교 행사 일정 수립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방과 후 행사 및 활동을 계획할 때 가족과의 시간 및 지역사회의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학군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주관 활동이 예정되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시간을 지정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미네토카 교육위원회는 자녀의 학업적,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교육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책임은 가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학교 이외의 기관들이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에 있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여 폭넓은 학생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정규 및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매일 저녁과 주중 모든 시간이 이러한 활동으로 채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네토카 교육위원회는 학군 내 학생들을 위한 학교 행사 및 활동 일정을 제한하여, 가족 및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은 가족 및 지역 사회 활동 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간대에 E-12 학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미네토카 지역 사회 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어떠한 활동도 예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과 후 활동은 수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까지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미네소타주에서는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의 전면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주 법률에 따라 선거일 당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또는 정당 지역구 당원대회 당일 오후 7시 이후에는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한 학교 주관 행사나 활동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선거 및 본선거 당일 이 시간대에는 학군 시설의 사용이나 대여가 금지됩니다.
     
  3. 이사회는 공인된 종교적 명절과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에 종교적 의무가 있는 날에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를 요구하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이사회는 또한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있어 학부모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며, 학부모가 한 자녀의 학교 행사를 다른 자녀의 학교 행사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일정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II. 책임

  1.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학군 내 모든 행사 일정을 수립할 때 본 정책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절차와 견제와 균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매년 모든 관리자, 교직원 및 학부모 단체 대표들에게 행사 개최가 제한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3.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학부모가 한 자녀의 학교 행사를 다른 자녀의 학교 행사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일정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학교 행사 일정을 검토해야 한다.

IV. 정의

‘학교 주관 행사 또는 활동’이란 학교 또는 학군(미네토카 커뮤니티 교육 포함)이 기획하거나 후원하는 방과 후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PTA/PTO/PTSA 활동, 운동부 연습 및 경기, 예술 공연, 심화 학습 활동 등 학군 소속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V. 본 정책의 예외 사항

때때로 학군 소유 부지에서 행사가 개최될 경우, 학군은 미네소타 주 고등학교 연맹(Minnesota State High School League)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관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체 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개최될 경우, 교육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관리 기관 측에 규정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 학군의 권한과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예외 사항은 반드시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책은 학교 외 단체가 주최하는 활동을 위해 학교 건물을 대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정일: 2004년 12월 2일
개정 및 채택: 2014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