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11 - 보상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교육구가 관할하는 학군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또는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한 자, 또는 학군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교육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II. 일반 정책 방향

교육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현상금을 걸면 학생, 교직원, 자원봉사자, 교육위원 또는 학군 소유 재산에 대한 범죄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현상금을 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II. 포상금 지급 승인

교육위원회는 교육구가 제공하는 모든 포상안을 승인해야 한다. 승인 시에는 포상 금액과 해당 포상이 적용되는 범죄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승인은 특정 사건이나 지속적인 범죄 유형(예: 교사에 대한 폭행, 학교 재산 훼손 등)과 관련될 수 있다.

IV. 절차 수립

교육감은 제보자가 받은 포상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는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는 포상이 걸린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한 자의 유죄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

관련 법률:    
미네소타주 법전 § 123B.02, 제22항 (포상)

승인일: 2006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