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바운드
개요 및 가이드라인
의학적 이유
우리는 장기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15일 연속으로 정상적인 학교 등교가 금지된 경우, 또는
-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판사 또는 기타 법원이 지정한 기관(서면 확인 필요)과 같은 배치 기관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현장에 연속 15일 동안 결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 건강 장애가 있고 특수 교육이 필요하며 IEP 팀에서 일반 학교 현장에 15일간 결석할 것으로 예측한 학생.
(미네소타 규칙 3525.2325)
재택 수업은 학생이 정규 수업에 결석하는 기간 동안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 면허를 소지한 교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미네소타주 교육부 인력 면허 부서에 따르면, 표준 면허가 없고 단기 통화 대체 면허만 있는 교사는 정규 재택 교사로 예약되어 있지 않는 한 재택 교사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이 정상 수업에 복귀하거나 학년이 종료되면, 재택 수업을 통해 더 이상 결석한 회원(출석) 일수를 보충하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MARSS 매뉴얼, 2010). 학생이 풀타임으로 학교에 복귀하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 동안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재택 수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택 교습을 통해 청구된 각 회원일당 1시간의 일대일 재택 교습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시간의 가정 내 교육은 매일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총 교육 시간은 학생이 결석한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실시할 수 있습니다(MARSS 매뉴얼, 2010).
재택 강사의 일정은 학생과 강사의 일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합니다. 수업 장소는 재택 강사와 학생(및/또는 해당되는 경우 부모)이 결정하며, 대부분 공공 도서관과 같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경우 학생의 집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 중인 학생:
학업 교육은 병원이 위치한 교육구에서 일대일, 소그룹 교육 또는 병원 프로그램의 교육적 요소를 통해 제공됩니다.
비의학적 이유: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서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택 귀가 상태로 배치되기도 합니다. 학생의 IEP는 재택 교육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IEP 팀에서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학생이 정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날마다 1시간의 일대일 교육이 제공됩니다.
절차
학교장, 지정된 건물 재택 연락 담당자 또는 사례 관리자가 장기간의 질병 또는 IEP 팀 결정으로 인해 재택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결석 16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교사/직원 정보를 포함하여 개별 교육 요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교육구 서비스 센터의 크리스틴 라플린에게 팩스(952-401-5032)로 보내세요. 양식에 서명을 한 후 학교로 팩스를 보내면 학교 기록에 반영됩니다.
- 가정 방문 강사 풀에서 가정 방문 강사 중 한 명에게 연락하여(학생의 일반 또는 특수 교육 교사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거나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 제외) 서비스를 조정합니다. 강사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세요.
- 학생 및 학부모의 이름과 전화번호.
- 홈 바운드 인스트럭션의 예상 길이입니다.
- 직원 담당자 및 전화번호/이메일.
- 학생의 커리큘럼과 숙제를 논의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사 이름과 전화번호(연락 담당자와 다른 경우).
- 커리큘럼 및 숙제 픽업 반납 등에 관한 추가 정보.
- 학부모에게 재택 강사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알려주세요.
-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교사 및 출석 사무실에 학생의 자택 대기 상태를 알립니다.
- 재택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다른 학교에 등록하면 재택 강사/가정교사, 출석 사무실 및 DSC의 베스 에릭슨에게 알립니다.
- 교수자 정보
학생의 현재 정규 및/또는 특수 교육 강사 중 한 명이 재택 수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 강사 목록에서 재택 강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모든 자택 귀국 강사는 교육구와 협력하기 전에 신원 조사가 포함된 파일을 작성하여 교육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 학생은 학생의 IEP에 명시된 대로 적어도 수업의 일부에 대해 면허를 소지한 특수 교육 강사가 필요합니다. 이 수업 시간은 필요한 경우 면허를 소지한 일반 교육 강사와 특수 교육 강사가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택 교수자에게는 이 지침 사본과 함께 지불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재택 수업 시간표는 베스 에릭슨에게 받을 수 있으며, 처리 및 지불을 위해 베스 에릭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재택 튜터링 시간당 요금은 현재 미네소타 교사 협회 기본 계약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질문 / 우려 사항
가정 내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크리스틴 브린
학생 지원 서비스 담당 전무 이사
952-401-5036
christine.breen@minnetonkaschools.org
또한 Let's Talk를 통해 질문, 의견 또는 칭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담당자가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