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스쿨링
주법에 따라, 저희는 미네소타주 공립 교육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취학 연령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의 주요 역할은 모든 홈스쿨이 주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 홈스쿨에 필요한 정보와 양식을 제공하여 주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홈스쿨 관련 질문과 요건을 확인하려면 미네소타주 교육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미네소타주 교육부는 학생의 교육적 방임에 대한 우려를 조사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다른 유형의 학대 또는 방임과 마찬가지로, 의무 신고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다른 신고자는 학생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 서비스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스쿨 환영 편지
- 비인가 학교의 최초 등록 양식 - 최종 업데이트 날짜: 2019년 9월 5일
이 양식은 매년 10월 1일까지 또는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퇴학시킨 후 15일 이내에 거주 지역 학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계속 교육 제공 의향서 - 최종 업데이트: 2019년 8월 29일
이 양식은 강사가 동일한 학군에 최초 등록 양식을 제공한 후 매년 10월 1일까지 거주 학교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패킷 우편 발송을 요청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Let's Talk를 통해 요청을 제출하세요.
자녀 찾기
미네톤카 공립학교는 학군 경계 내에 거주하며 장애가 있고 특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아동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성취도, 언어, 발음 또는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염려되고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특수 서비스 부서(952-401-5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
현재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플랜이 있는 홈스쿨링 아동은 공동 시간 등록을 통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특수 교육 특수 교육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미네소타주 교육청에 651-582-8200번으로 전화하거나 주 학교 및 등록 선택 웹페이지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