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라이선스

미네톤카 학군

미네소타주 공립학교는 미네소타주 전문 교육자 면허 및 표준 위원회(PELSB)를 통해 적절한 면허를 취득한 교사만 고용합니다. 적절한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입니다.

저희는 재면허 위원회를 통해 현직 교사와 교육구 내에서 교사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평생 교육 활동을 평가하고, 이러한 활동에 적절한 근무 시간을 부여하며, 5년 단위의 평생 또는 전문 교육 및 지원 서비스 라이선스의 갱신을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사 면허/재면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면허 담당자인 Jing Zhao에게 전화(952-401-5650) 또는 이메일( jing.zhao@minnetonkaschools.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리라이센스 체크리스트

미네소타주 교사 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는 경우 미네소타주 전문 교육자 면허 및 표준위원회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