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증

미네토카 학군

미네토카 공립학교는 미네소타주 전문 교육자 자격증 및 기준 위원회(PELSB)를 통해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만을 채용합니다. 적절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입니다.

저희 학군에는 현직 교사들은 물론, PELSB를 통해 교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하는 학군 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자격증 갱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평생교육 활동을 평가하고, 해당 활동에 대해 적절한 이수 시간을 인정하며, 5년 단위의 평생교육 또는 전문 교육 및 지원 서비스 면허 갱신을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교사 자격증 발급 및 갱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갱신 담당 위원장인 제인 슬래드키 밸리(Jane Sladky Valley)에게 전화(952-401-6900) 또는 이메일( Jane.SladkyValley@minnetonkaschools.org)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허 취득 체크리스트

미네소타주 교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미네소타 전문 교육자 자격증 및 기준 위원회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