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4조 평가 절차
1단계
학부모, 교사, 학생, 학교 직원 및/또는 지역 사회 기관은 504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504 담당 직원은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안내서’와 ‘제504조 학생 의뢰서’를 제공합니다.
2단계
의뢰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504 팀은 학교 측에서 취할 조치 중 다음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학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 현재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합니다
- 권장된 조치를 시행하다
- 504 평가 실시
- 특수교육 평가를 의뢰하십시오
- 추가 정보나 증거를 요청하십시오
3단계
504 평가가 제안될 경우, 학교에서 ‘평가 동의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서명된 동의서가 없으면 평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서명된 동의서를 접수한 후, 학교 직원은 적시에* ‘평가 요약’ 및 ‘자격 결정’을 작성합니다. 자격 결정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해당 학생은 제504조에 정의된 장애가 없습니다
- 해당 학생은 제504조에 따른 보호 대상이지만, 현재 프로그램 변경(504 계획)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해당 학생은 제504조에 따른 보호 대상이며,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변경(제504조 계획)이 필요합니다.
5단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평가 요약서, 자격 결정서 및 해당되는 경우 504 계획서가 제공됩니다. 참고: 팀 회의는 의무 사항이 아니나 , 학부모/보호자가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양식
정보 공개 동의서
질문이나 문의 사항
제504조 평가, 자격 요건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제504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웹사이트의 연락처 정보 링크 참조). 자세한 내용은 절차적 보호 조치 및 고충 처리 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504조 규정에는 학생 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OCR은 주(州) 지침을 바탕으로 평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의뢰 후 30일에서 45일 이내를 적시성으로 간주합니다.

연락처
항상 먼저 학교의 504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의 연락처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브린
학생 지원 서비스 사무국장
christine.breen@minnetonkaschool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