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504 평가 절차

1단계

학부모, 교사, 학생, 교직원 및/또는 지역사회 기관이 504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504 건물 직원은 학부모에게 절차적 보호 조치 및 섹션 504 학생 의뢰에 대한 공지를 제공합니다.

2단계

의뢰가 접수되고 검토된 후 504팀은 학부모/후견인에게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줍니다:

  • 현재 프로그램 계속 진행
  • 권장 개입 실행
  • 504 평가 수행
  • 특수 교육 평가 참조
  • 추가 정보 또는 증거 요청

3단계

504 평가가 제안될 경우 학교는 평가 동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서명된 동의서가 없으면 평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서명한 동의를 받은 후 학교 직원은 적시에 평가 요약 및 적격성 결정을 작성합니다*. 적격성 결정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섹션 504에 정의된 장애가 없습니다.
  • 학생은 섹션 504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현재 프로그램 변경(504 플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학생은 섹션 504에 따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변경(504 플랜)이 필요합니다.

5단계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는 평가 요약 및 적격성 결정과 504 계획(해당되는 경우)이 제공됩니다. 참고: 팀 회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보호자는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양식

정보 공개에 대한 승인

질문 또는 우려 사항

섹션 504 평가, 자격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자녀의 건물 504 촉진자 (웹사이트의 연락처 정보 링크 포함)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적 보호 장치 및 고충처리 프로토콜을 참조하세요.

*참고: 섹션 504 규정에는 학생 평가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OCR은 주 지침을 사용하여 평가가 적시에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의뢰 후 30~45일이 소요됩니다.


연락처

항상 학교 504 코디네이터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여기에서 연락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장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틴 브린
christine.breen@minnetonkaschoo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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